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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현재 임금삭감통보와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위해 추후 노동부에 갈 계획임니다. 이때 사직서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라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임금체불과 삭감통보때문이라고 정확히 적어 두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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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사유는 가급적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임금체불로 퇴사를 할 경우에도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를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기재를 하는 것이 더 좋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 받는 것으로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번거로워 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향후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직서에 정확한 퇴사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삭감 통보 및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를 사직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사직서에도 임금체불과 삭감통보 때문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임금삭감과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면 개인사유라고 기재해도 추후 자료제출 소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그것이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 퇴직 사유 그것을 바탕으로 증거로 제시하여 정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에 즉시 발급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 때문이라고 적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로 기재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삭감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어떤 사유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편의를 위해서는 임금체불과 삭감을 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해당 사유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신 다면 임금체불 등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