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
현재 임금삭감통보와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위해 추후 노동부에 갈 계획임니다. 이때 사직서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라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임금체불과 삭감통보때문이라고 정확히 적어 두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사유는 가급적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임금체불로 퇴사를 할 경우에도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를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기재를 하는 것이 더 좋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 받는 것으로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번거로워 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향후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직서에 정확한 퇴사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삭감 통보 및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를 사직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사직서에도 임금체불과 삭감통보 때문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임금삭감과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면 개인사유라고 기재해도 추후 자료제출 소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그것이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 퇴직 사유 그것을 바탕으로 증거로 제시하여 정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에 즉시 발급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 때문이라고 적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로 기재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삭감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어떤 사유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편의를 위해서는 임금체불과 삭감을 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며, 해당 사유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신 다면 임금체불 등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