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을 생각중에 있는데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더라구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도 주거를 할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한데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분양을 받아서 거주를 하셔도 되는데 파실때는 또다른 주택이 있을때는 전출을 하시고 업무용으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성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인 만큼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실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보통 금지하는 특약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기 떄문에 대항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거용 임대차에 대해서 적벌이 될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세법상 환급받은 부가세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지만 드 당사자 모두 형사적인 처벌등은 받지 않습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이지만 주거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됩니다.
취득세는 주거나 업무를 가리지 않고 4.6%로 동일하지만 그이후에는 실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산세나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을 생각중에 있는데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더라구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에서도 주거 가능하지만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또한 주거가 가능하나 만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던 세율이 주거용 오피스텔 세율로 변동이 되어 버리니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되어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기는 합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일때와 업무용일때의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만 따지면 주거용이 이익이지만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거용, 업무용 상관없이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 10%를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줄어들지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 고려하셔야 하고 종부세 합산,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 포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뉘게 됩니다. 소유주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임차인이 상가나 사무실로 이용하게 되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를 임대차 하여 오피스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이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 주거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및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관련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택 금융 지원도 제한적 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아파트를 합친 과거 신개념의 사무주거공간으로 사무실용도로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사무를 목적으로 잠시 휴식공간이 제공되는 공간으로 설계되고 용도는 주거가 아닌 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온돌시설 등을 추가하여 설계도 변경 승인을 받으면 주거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피스텔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용과 주거용에 따라 중계수수료도 다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 사무실로 표시될 때는
원칙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암묵적으로 주거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니 공민중개사의 조언을 받아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사무용은 사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 편의면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으니 사무용은 사무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