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연차발생기준은 4대보험가입기준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있고 공유주방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근데 공유주방 사업자는 직원급여를 줄정도로 매출이 좋지않아
개인사업자회사로 직원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실근무지는 공유주방이고(5인미만)
4대보험가입은 개인사업자(5인이상)인데
이럴때도 연월차 부여해서 퇴사시 정산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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