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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사랑스러운해적4639임대업자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임대업자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질문입니다. 매달 발행하는 월세 세금계산서 품목에는 보통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참용기있는튤립전세계약 해지 후 해당 물건지에 신규계약 문의전세 계약해지 및 신규계약 문의제 명의의 버팀목 청년대출로 온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해서 대출을 상환 하고 부모님 명의로 이 집 계약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아마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일 것 같은데요.1월 n일 계약 해지 집주인측으로 안내부모님이 부동산에 신규계약 진행 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입금 -> 확정일자 받으면서 보증보험 가입집주인이 은행으로 버팀목 대출 상환집주인은 아직 계약만료 전이니 돈을 알아서 마련해 빼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이 자기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 >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이 될 것 같은데요.만일 집주인이 부모님께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내내당당한공공칠빵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굼금한게 있는데요제가 원룸을 보증금 300으로 계약을 했는데요2종근린생활시설이 뭐고위반건축물 해당이 뭔가요저한테 나중에 뭐 안좋게 오는게 있나요?그리고 공인중개소에서 전입신고랑 임차인신고를 하라고했는데꼭해야하는거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장존중받는계란후라이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년만기 중 2개월 앞당겨서 퇴실하겠다고 하니 퇴실전까지 사람안구해지면 2개월분 월세를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니 2~3일 뒤에 제 퇴실날 맞춰서 새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저의 중도퇴실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가 100%는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꽤노는북극곰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현재 전주에 월세로 자취하고 있습니다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서울에 있는 전세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월세집주인에게 알릴 필요 없죠?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금도저돌적인셀러리월세안고 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특약 및 주의사항안녕하세요. 소형 오피스텔(계약면적 40.72m² / 전용면적 24.42m²)실거주목적으로(*향후 투자의사 전혀없음)월세안고 매매 내일 가계약 앞두고 있습니다.월세나 전세계약이 목적이었다가 얼결에 세안고 매매를 하게 된변수에 모르는 부분이라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세심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단지정보 ▪︎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 세대수 : 128세대 ▪︎ 용적율/건폐율 : 629% / 69%■현재상황*현 세입자 2026.8.6 계약 만료*입주일은 현 세입자 계약 종료 후 입주예정 (첫 독립 / 입주일 상관없음) 제가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이라 세안고 매매는월세/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하는 서류들 차이가 있을까요?또,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임사 등록해야한다는데전입신고 후 주임사 등록하면 될까요?계약시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하는지,월세안고 매매시 꼭 참고해야할 주의사항과 특약내용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살짝활기찬북극곰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만기일이 2026년 2월 22일 입니다현재 임대인과는 계약 연장에 관해서 아무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임대인이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올려놓은 상황이라몇개월전에 집보러 몇번 오다가 그 이후에는 한번도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2025년 12월 22일 까지 양측다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되는걸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집주인이 중간에 말을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이야기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갑자기 오늘 이번주 토요일에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히 짚어가고자 질문 남깁니다사실 집을 보러 와도 살 확률은 극히 낮을거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 몰라서요--1.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만약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12월 22일까지 등기를 완료한후 임차인에게 자기가 거주할거니까 나가라는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는거겠죠? (현 임대인은 들어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2. 만약 집을 사는 사람이 23일 이후에 등기를 완료한다음 저에게 살거니까 나가라고 해도 이미 등기 전에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거니까 가장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2년더 살 권리가 맞는거겠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운좋은호돌이39LH임대주택 재계약 질문 (가구원 소득 관련)이번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저, 대학생 동생 4명이에요저랑 엄마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아빠는 원래 직장이 없다가 저번에 잠깐 다니시고 이제 그만두시거든요.근데 그게 소득이 잡혀서 지금 저희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70만원 가량 넘겼다고 소명을 하라고 등기가 왔어요.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나요? 아빠가 잠깐 일해서 소득이 잡힌 거고 퇴사해서 이제는 없는 소득이라고요..말했다가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나치게굳센꼼장어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전에 아래 사진과 같이 도배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하단에 찢김이 발생하였습니다.수리비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처음부터단순한청설모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입주는 1월말이고요..현재 집은 월세집인데 계약이 3월말까지예여아파트 매매하고나면 주소이전 바로해야하나요?? 보증금 다 받고 주소이전 하고싶어서요.. 인터넷에보니 2주이내 전입신고해야 벌금 안나온다는데..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