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년 계약 만료일인 3월 4일에 퇴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보증금 5,000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납부했던 500만 원을 미리 반환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보통 계약 만료 전, 퇴실 이전에 가계약금(보증금 일부)을 이렇게 미리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가계약금을 선반환 받을 경우, 추후 보증금 정산이나 반환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