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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한남동원주민직무전환과 직무순환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 인사철이 되면 직무순환 직무전환이야기가 나오는데요아직 저런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무슨 차이점이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하마251임직원 상호평가제도 도입 후 해고(쓰리아웃제도)1. 임직원끼리 분기에 한번 상호평가제도(쓰리아웃제도)를 회사에서 도입 한다고 합니다. 만약 동료 상호평가에서 3번 누적으로 최하등급을 맞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쓰리아웃제도)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명시되어 있고 저도 사인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회사에서 쓰리아웃으로 절 해고 할 수 있을까요?(토스가 이렇게 했었다고 따라하는 거 같습니다)2. 수습기간 중 해고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하려고 합니다.해당 직원 입사 시 수습기간 중 평가목록표에 직원이 사인했고 평가가 최하등급 나왔습니다.1개월마다 평가이며 평가 최하등급 나왔다는 근거로 해고 하려고 합니다.해고 가능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특한문어100직원의 자발적 퇴사,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1. A직원이 B직원과 사이가 나빠져 2. 상사에게 B직원에게 행동을 시정하라고 명령 할 것을 요구3. 요구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자 상사에게 B직원의 행동이 시정되지 않으면 본인도 발전 의지가 없다고 말함4. 그럼 둘 중 하나가 그만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뭘 어떡하냐고 말하자 5. A직원은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무단 퇴근6. 이후 사직서 등 서류 처리를 위해 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본인은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이러한 경우를 회사측의 해고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회사측에서는 해고의 의지가 없었고 A,B직원이 화해하고 함께 발전하길 바랐습니다.본인은 그럴 의지가 없다며 제 발로 나간 직원을, 회사측에서 해고했다고 봐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고슴도치83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저는 이 A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장이 바뀌었습니다.정확히는 양도양수가 아니라,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다른 사람이 새로 사업장을 냈고 저는 그 사업장에 다시 채용되어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전 사장에게 이전 사장과의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원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달한집게벌레3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이름 들으면 다들 알고 있는 대기업에 근무중이고 암진단 확정 후 바로 인사담당자에게 알렸고 그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적자라 제 업무의 파트를 없애기로 했다는데 파트에 저 혼자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같은 파트를 계속 운영중인데 저만 사업부 이동대기를 한다는게 합법인가요?암치료중 퇴사 휴직 조치 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원하지 않는 이동대기는 가능한가요? 그동안의 업무평가나 피드백이 항상 중간이상 은 됬는데 저를 빼겟다는 인사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면담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부정은 인사과도 하지 않앗습니다.인사과에서 9월말까지 이동가능 부서를 알아보겠다 햇고 그때까지 출근하며 치료와 업무정리를 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9월 이후 자리가 없을 경우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암진단 확정이 아니라면 인사권은 회사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거 아는데암진단확정을 받고 다음날 이런 인사조치가 가능한건가요?이 모든 상황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오리227이직확인서 수정하면 과태료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개인 사업 폐업 후 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 운영중입니다. 대표자 변경되었지만, 법인으로 양도양수 되었으며, 달라진 것이 없이 직원도 그대로, 사무실 장소도 그대로 운영중입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않게 개인사업자 폐업날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퇴사처리 하여 위 직원이 법인으로 신고되진 않았습니다. 퇴사 사유는 법인 전환 시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개인 의지로 퇴사한 것이고 확인해보니 실업급여 승인을 위한 '자발적 퇴사 조건'에 들어 맞는 사유는 없습니다. 퇴사도 갑자기 통보하여 사직서도 퇴사 후에 회사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문제는 어제 회사에서 지원했던 국가지원사업 관련 일로 고용노동부와 통화 중에, 실제 폐업이 아닌 법인 전환으로 인한 개인 사업자 폐업은 실제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오지급 될 시 추후 근로자 사업자 모두 추가징수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퇴사후,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세무사님께 전달받아 줬는데, 어제 다시 자세히 확인해보니 세무사님이 퇴사 시기 때문에 착각을 하셨는지 퇴사사유 코드를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냈네요 ㅠ 직원은 이미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추후 실업급여 오지급 문제로 근로자 사업자 모두 추가징수 및 불이익 이야기를 들어서, 직원에게 상황설명하고 실업급여 취소를 요청하니 싫다고 합니다. 실제 오지급이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먼저 이야기한 카톡 내용 등 증거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폐업이 사실이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폐업으로 써줘놓고 , 승인까지 났는데 본인이 왜 실업급여를 취소하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를 폐업에서 자진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ㅠ 그런가요? 개인사업자가 실제 폐업했고, 별 생각없이 위 처럼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상황에서 퇴사 사유 수정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취소, 반납하면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다슬기8법인 흡수합병 시 고용,산재보험 신고안녕하세요. 저희 법인B가 법인A로 흡수합병 되어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시 사유코드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 구체적사유에 0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신고하였습니다.그런데 B회사가 받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A회사로 이전하여 받으려고 하니, 사유코드가 23이어서 지원이 종료된다고 상실사유 코드를 변경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사유코드를 자진퇴사로 수정해서 처리해도 흡수합병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가 목적이 아닌 흡수합병일 때도 상실사유코드가 중요한가요?지사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통화가 안되어 혹시나 급한 마음에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매296회사현장에서 일하다 손수레에 엉덩이를 부딧졌는데 다음날일어니지도못해병원가서 CT촬영결과 척추뼈골절로 나왔습니다 입원후 퇴원해서 회사에서 왕따당함병원에서7주진단 나왔는데 회사가바쁜것같아 십인만에퇴원후 회사다니면서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 왕따당하고있습니다 산재처리하지않고 공상처리했는데 병원비는 회사부담으로 하고 통원치료하고있는데 통원치료비도 제가낸다고해서 그의이백만원이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원치료하는 월수금은 다섯시이십분이 마치고 현장청소하고 다섯시 반쯤 마치는데 저는 다섯시이십분에 바로퇴근하고 화욜은 한시간빨'리퇴근합니다. 그런데 몇일지나고부터 현장직원들의'왕따시키는것갔앗'습니다 사장도'인사도'받지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있'습니다 1월3인 입사하여 3월말까지 계약했는데 계약서다시쓰자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4월중순에 다치고 퇴원해서 9월30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지금상황으로는 다른직원도뽑고 나가라는것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만두고싶은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파랑새236퇴사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미제출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상황을 말씀드리면,현재 저희 업장이 타회사와 입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해당 업장을 정리 후 외주를 맡겼습니다.해당 업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에게는 근무 환경이 변함으로써 힘듦이 있겠고 세부적인 r&r은 바뀌겠지만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의미의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근무장소 같은 도보 20분 떨어진 장소로 변경, 팀 포지션 그대로 유지 ex. 마케팅 업무 -> 마케팅 업무 그대로)이에 근로자분께서는 티타임 내용과 현 상황 고려했을 시 이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해고 요청을 한다고 대표님께 보내었고 대표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퇴사일이 되어서 해고 요청을 했는데 맞게 행정 처리가 되냐는 질문을 받았고 사측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분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실신고 전까지 당사에서 고민을 한 후 퇴사 사유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및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근로자분은 퇴사사유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사직서를 가져가셨고, 퇴사사유를 제외한 퇴사일, 성함, 싸인을 기재한 사직서 이미지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1. 근로자분께서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퇴사 사유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오롯이 당사자에게 문제가 전가되니 사유 합의 후 작성하는 것이 옳은 절차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퇴사사유/퇴사일/싸인 기재하는 칸이 있고 애초에 퇴사사유 제외하고 요청드린 바 입니다. 퇴사사유 제외하고 요청하는 절차가 잘못된 건가요?2. 사측에서 자진퇴사 처리로 통보하고 이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2-1 사직서 미제출 상태에서 자진퇴사로 상실 신고할 경우에 사측이 감당해야할 문제2-2 사직서 미체출 및 퇴사 사유에 대해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들(사측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개미핥기185업무 종료 및 업무인수인계하라고 해서 자료까지 전달했지만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먼저 현재 상황입니다.1.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제안함2. 3달동안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음3. 회사 워크샵이 있었는데 상황상 참석이 어려워서 불참 의사를 전달함4. 워크샵 참석 못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업무종료를 하라고 직속 상사가 지시함5. 권고퇴직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함6. 업무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함(3~6은 카톡으로 직속상사와 진행된 내용입니다)저는 퇴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이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정상적인 퇴사 처리가 된 것인지 궁금하여 우선 건강보험을 조회해보았는데 아직 직장가입자로 나옵니다.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아직 퇴사 처리가 안된거라면 그것 또한 걱정이 되고 퇴사 처리가 되어야 맘편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기타 좋은 조언이 있으면 감사히 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