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코끼리6회사에서 검강검진을 해주지 않아요?저희 사규에 회사는 1년에 한번 직원의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회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거 법에 걸리지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게260제가 퇴사를 원치않는데 회사는 자진퇴사로 몰아가려는거같아요. 실업급여라도 받는 방법 없을까요?처음에 정규직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회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시키려고 저를 뽑았고제가 하는 업무는 회사에서 기존에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분야이고 그래서 회사에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저 밖에 없어요수습기간 6개월로 시작했는데 회사측에서 신사업이 돈이 안되고저도 입사한지 얼마 안된터라 성과가 안나온다 생각했는지 5개월쯤에 한달동안 성과를 확 늘리지 않으면 수습 6개월로 나가게 될거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고민하다가 그냥 5개월차에 나가겠다했습니다.애초에 전직장에서 쌓은 경력이 있긴하지만 지금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는 성격이 달라서 경력으로 인정받지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입사할때 저 역시도 이해했습니다.근데 대우는 신입인데 5개월만에 성과 운운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좀 어이없더군요저는 제가 나가면 제가 하던 일이 그걸로 끝날줄 알았습니다.근데 제가 퇴사통보를 하자 후임자를 찾았고그 후임자에게 입사 날짜도 받아뒀다가 저한테 그냥 계속 다닐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다시 다니기로 하고 후임자한테는 회사측에서 잘 둘러대서 그 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근데 두어달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회사에서 신사업이 돈이 안되니까 접을거라고 말하고있습니다.저한테 다른 부서 가서 다른 업무할거 아니면 나가라는데 애초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업무로 커리어를 쌓아왔고 회사 측에서 권하는 부서 업무는 전혀 경험도 없는 업무입니다.사실상 저한테는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건데 회사측에서는 다른 부서 갈거 아니면 나가란 식입니다.저는 회사측에서 저런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 1년도 못채우고 퇴직금도 못받고 나가게 될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퇴사할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만이라도 챙기고 싶은데 너무 억울합니다처음 입사할때만 해도 회사가 돈도 많고 제가 할 일도 충분히 지원해줄거라는 뉘앙스로 말해서 입사한건데 회사 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데다 1년도 못채우고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는 퇴사를 당하게 돼서 황당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노루3718년근속자입니다 1월1일입사일인데 23년12월31일퇴사시 24년도연차보상못받는건가요?18년근속자입니다 입사일이1월1일인데 23년12월31일자로 회사경영악화로 희망퇴직하게됬습니다 24년도1월1일발생되는연차는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매출이 안 나온다고 회사 대표가 인원 감축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네요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매일 직원들한테 영업을 하라고 한두 시간씩 교육을 하며 인원 감축을 할 수도 있다고 겁을 많이 주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인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나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통근버스폐지 실업급여 대상여부21년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24년 1월 1일부로 통근버스가 폐지되어서 대중교통 출근시 편도 1시간 38분가량이 소요됩니다.사직서에 통근곤란 및 업무 불균등 분배로 적었으나회사에선 자발적퇴사 코드11을 입력한듯합니다. 기타 통근곤란에 해당될까요?또한 24년부로 조직개편으로 출장위주의 팀이 만들어졌는데 다른팀원 출장 1번갈때3번씩 보내는데 차별대우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꾀꼬리252부서이동 후 연봉삭감이정도 가능한건가요?의원급에서 정규직으로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번해에 간호부서에서 올해 마케팅부서로이동했는데 마케팅업무는처음이긴해서요 기존6000정도에서 1200정도 삭감 가능한가요?따로징계나이런건아닙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Muso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현재 직장에서 10개월차 정직원입니다.현재 회사는 페업처리를 하고 똑같은 업종으로 회사가 새로운사업자를 만들어서 이사를 간다고합니다.(1월말에 페업처리 한다고 했지만 조금 미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새로운 회사는 사업자번호,대표자 등은 바뀌는데 업종이 바뀌지 않습니다.그래서 새로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지 아니면 관둘지 정하라고 하셨고,페업으로 인해 나가는거다보니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만약 새로운 회사에 가게 되면 업무는 똑같을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 근처에 거주 중이고 이사가는 새로운 회사는 편도 1시간은 더 걸리는 거리라 안가겠다고 말씀드렸고 1월말까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습니다.그랬더니 본인이 자세히 알아보니 회사가 재정난으로 인해 페업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페업하는거니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말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에 말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혹시 회사에 말을 하지 않고 잠수 퇴사를 하는 경우 개인에게 어떤 문제나 더 나아가 법적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현행법상 회사에 꼭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힌어치192동종업계 이직 제한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퇴사 보고 후 퇴직원에 첨부해야하는 비밀 서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결재 진행을 안 해줄것 같아서 일단 싸인을 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스스로 창업하거나,이와 같은 업체로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위 말과 같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위해 동종업계 취업을 1년동안은 하지말라는데 제가 임원급 핵심 인력이 아니라 기술을 빼돌릴 일 없긴 합니다만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 협력 업체라 그 회사를 다녀야만 업무를 배울수 있어 이 회사를 다닌 사람만 알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그저 업무를 하기 위해 배운 업무 프로세스도 기밀이라고치부해 일개 직원인데도 동종업계로 취업한걸 운 나쁘게 걸려 전 회사에서 알게되면 소송 당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리한오색조262잦은 지각으로 이루어진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게 맞나요?4년 반 정도를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80일 근무 충족)사원 수는 총 10명정도, 9to 6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던 회사였는데 대표님은 거의 출근을 하지 않고편집장님은 자유롭게 늦은 출근(대표님과 친해 합의가 된 듯), 정시 퇴근을 하는 분위기이다보니감시하는 상급자가 없어 점점 사원들의 지각이 잦아졌고 결국 지각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페널티는 1분이라도 지각 시 연차 0.5개씩 차감 이라는 룰이었고불법적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맘에안들면 신고하세요! 라는 팀장님을 진짜 신고 하기는 어려웠으니ㅋㅋ 잠자코 따랐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다른 한 직원은 자주 지각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고, (지각시간은 대부분 10분 이내, 횟수는 수십회로 아주 많음) 그 둘 중 저는 다른 문제도 겹쳐서(연차사용하고 외주 일을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봄) 지난 12월 중순 결국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업무 도중 불러서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독립하세요.' 라고 말함.) 물론 제 잘못들도 있었고 이미 상황을 바꿀 방도도 없으니 저는 받아들였고, 작년 12월 말일까지 근무 후 올해부터는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오늘(1월 10일) 날짜로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가 제출되어 확인했더니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전화로 '상실확인서 확인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도 자발적 퇴사보다는 코드 26-3 권고사직이 맞고, 무엇보다 자발적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와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정정해주실 수 있냐' 고 물었고, 대표는 흔쾌히 '그래? 그럼 고쳐줄게.'라고 대답해왔습니다.그리고 바로 다시 팀장에게 연락해 '대표님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부탁한다' 고 요청했더니, '대표님과 제대로 소통이 된게 맞나? 요청 받고 이야기해보았더니,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퇴사처리라 권고사직이 아닌 직원귀책사유 퇴사다. 지각 수십번이라 권고사직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노무사에게도 확인해봤지만 안될거라고 말하더라.' 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돌아온 상태입니다.상황은 위와 같고, 제 질문 총 세 가지는1. 제가 알아보기로는 사측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 저는 정정받아야 맞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어느쪽이 맞을까요? 2. 포괄임금제로 계약했고 근무기간동안 수많은 야근과 밤샘근무를 했습니다. 저녁식사비와 택시비만 제공받았는데 제가 이에 대한 야근수당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제 몫의 잔업을 하기 위한 야근이었으며 회사의 강요는 전혀 없는 야근이었습니다.3. 코드 26-3 의 권고사직으로 제출하면 사측에 불이익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 이유로 추측되는게 뭘까요?4. 사내 룰로 불법적으로 차감된 연차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내 단톡방 내에 관련된 기록은 모두 남아있습니다5. 계속 근무했다면 저는 올해 1월 1일에 다시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데, 말일까지만 근무했다면 그 (새 연차)에 대한 권리는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