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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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얄쌍한금조47경기불황 권고사직으로 직원 해고 시 신규 직원 채용작년 신설한 법인회사의 경리입니다.경기불황으로 직원 4명,사장 1명(공동대표3인회사였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한 두달 뒤 신규로 직원 한 명 채용을 하고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뛰어난고양이290회사가 5인이상 사업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부다 분리 시킨다는데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다는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저희 회사가 20명쯤 되는데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직원들 전부다 나누워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만든다고 햇습니다그러면서 하는말이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된다고하는데도저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횡설수설 이상한 얘기만해서 잘모르겠더라구요혹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할시 혹시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정말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자고하여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원숭이67Db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수도 있나요?방금 뉴스에서 어느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댓글에서 dc아닌 회산가보다고하는데 dc 는 매달 퇴직금이 정산되서 들어와 상관없지만 db는 퇴직후 받는건데 db도 따로 은행이나 보험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었나요? 예전에 중간정산할때 두군데에서 나눠 들어왔던거같은데...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직장인 투잡이나 겸업을 하였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웬만한 회사에서는 투잡이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게 힘들다 보니 투잡이나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랄한벌새6저의 현재 상태가 권고사직 가능한 케이스 일까요?현재 근무중인 A라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력이 B회사로 이동 또는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권고사직 통보는 30일전인 23년 12월말에 통보했고 저는 A회사로부터 2월 말일까지 일하고 3월부터 B회사로 이동하는 것을 택했고현재 A회사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이며 B회사와는 아직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근데 개인사정으로 B회사로 가는것을 포기하고2월중으로 아예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퇴사처리가 되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도 퇴사자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르바이트 도중 채용되어 한달전쯤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상태로 해외 출장을 갔고 (입사 한달 미만), 욕설 폭행을 하려 하고 그자리에서 나가라고 해서 짐싸서 나왔는데요, 대표가 데이터 백업 날림 및 장비 고장에 관련하여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데이터 백업 부실- 작성자 본인이 담당했던 데이터는 복구 된것 확인 및 추후 연락온것에 대해서도 설명함장비 고장- 장비가 해체후 조립 하는 장빈데 해체 후 업무 미숙으로 조립하는 방법을 습득하지못함 (근데 회사 대표및 직원 아무도 할줄 몰랐구요.)그리고 같이 근무하던 어떤분도 이런 근무 환경을 보고 퇴사했습니다. 소송 얘기가 들리니 당황스러워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Yvify8ff9vcy85s4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드립니다.23년 12월 11일 정근테크 소속으로 입사해 입사당일 첫 날 퇴근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일은 어떠냐면서 귀뚜라미라는 회사와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에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근테크에서 24년 1월 18일 죄송하다며 물량감소로 오늘부로 종료됬다며 소싱업체 소속은 유지되는데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해놓고 소개받은 일자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려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허스키163회사 건물 내 숙식 공간 제공 관련 주의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조업 회사인데, 회사 안에 식당에 붙은 휴게실에서 조리직원이 숙식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숙식을 목적으로 지은 공간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소방시설이나 다른 지켜야할 규정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란황로63권고사직 협의시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해고처리시 수당같은거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권고사직 협의시에도 협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혹. 권고 서직을 협의 했는데 못나가겠다고 해고등 처리방법을 말해도 되는지.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깔끔한벌24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에 위탁경영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 안좋게 변경되면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5개월 정도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프라인 매장 관리직(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최근, 대표님이 다른 사업들을 벌리시면서 현재 매장을 거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대표님께서 다른 업체에 위탁경영을 맡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여기서 제 의문점은1) 제가 기존에 했던 근로계약 조건(월급여, 상여금지급 등)이 타회사가 위탁경영을 맡아도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아니면 위탁경영을 하는 해당 회사의 조건을 따라야 하나요?2) 만약, 위탁경영하는 회사의 조건을 따라야한다면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기존 근로계약대로 유지 요구)3) 마지막으로, 제가 해당 변동사항을 거부했을 경우, 회사측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해고할 경우, 이유없는 부당 해고에 속하는게 맞나요?저는 지금 회사의 근로조건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어서, 변동을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아직 대표님께서 위탁경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고구체적으로는 말씀이 없으셔서 답답해 질문을 남깁니다.미리 감사합니다!+추가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위탁경영을 하게 될 회사는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50인 이상)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