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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시 30 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본사는 서울에 있고, 각 지역마다 사업장이 있고,각 지역마다 상시 30 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그래서 저희 사업장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회사에 요구했고.위원이 정해졌습니다.근참법에 맞춰 노사 합해서 3인으로 구성을 했는데,직원들에게 고충처리위원회 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고 고충처리실도 없고. 고충처리대장도 없습니다.고충처리대장 마련하라고 요청했더니 회사에서는 고충처리대장은 본사에만 있으면 된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고충처리위원회는 각각 본사에. 지역에 따로 있는데.고충처리대장은 본사에만 있어도 되는게 맞는 말인가요?또 어느분은 하나의 사업이라면 본사.지사 각각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본사에만 고충처리대장을 두면 된다고 하는데 의아합니다 ㅠ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돌꿩81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려요채용시 매니저가 올린 공고를 보고 취업.5개월 이상 근무하는도중 해고통보 받음해고일 3일전 매니저에게 통보받음일을 더 하고싶다는 말도 할 수 없이 해고되는 주에 매장을 철수하거 폐업을 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함. 너무 당황스러웠음. 그런데 매니저에게 급여,해고예고수당 얘기는 대표에게 하면 되냐는 물음에 본인은 모른다는 말과 아마 받을 수 없을것이라고함.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퇴사일에 정리하면서 물어보려고 했음.그런데 이틀 지나고 대표에게 연락이와서 본인은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함. 아직 철거일도 안정해졌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해고일을 늦추고 30일을 더 근무하라고함.그정도의 배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게 괘씸하고, 그말 듣자마자 그런 연락이 오니 얼토당토없었음.매출 저조는 원래 알고있던 부분이지만 중요한건 그와중에 인센티브 제도까지 만들고 다른 매장도 오픈한다는 소리도 들은적 있음. 계속 연락와서 앞뒤 말 자꾸 바뀌고 사과하는데 협의점을 찾자고함.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대표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말을 안다면서 여태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어요제발 도움주세요 제가 너무 나쁜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타박스회사의 인원정리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상실코드를 23번으로 하지 않고, 26번으로 처리하려 할 때회사에서 인원조정문제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경우,처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더니나중에가서는 정비지원금을 받고 있어서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인원감축등에 의한 사유인 23번이 아니라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26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상실코드가 26번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지 않나요?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대벌래143직장내 근거없이 질책을 넘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 둔다고 말함1)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 때문에 그만 두면 어떻게 할꺼냐고 가스라이팅2)요즘 일주일을 뒤에서 지켜봤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에 이가 많이 나갔다면 손님들의 지적이 발생했다면서 그릇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조심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세정실 기구들에 대해 사용상 실수에도 매번 이것이 얼마 짜리인 줄 아느냐면서, a/s 비용이 얼마인줄 아냐면서 가스라이팅3)정해진 업무 시간이 초과되어 30분 늦게까지 일을 하면 나 때문에 동료들이 얼마나 부담을 가지겠냐고 질책하고 가스라이팅4)왜 업무시간이 지나서까지 있다가 가느냐고 불편하다고 질책(샤워실을 사용하고 조금 쉬었다가 갔다고 했는데도 일찍가라고 질책)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잠자리23회사폐업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중입니다 구직활동이 궁굼해요회사를 1년이상 다니다가 경제적인악화로 인해서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어 제가 퇴직을 하게되었어요~그래서 이직확인서가 처리가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중에있는데요 처음으로 신청하는거라 구직활동을 어떤거를 해야하는지 몰라서요~다른회사에 면접을 봐야하는건지 아님 그냥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는건지 구직활동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굼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상한멧돼지160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시 진단서가 필수인가요?유아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습기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적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직장상사의 폭언은 녹음하지 못했으나 훠사 대표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녹음해둔 상태입니다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단호하게 퇴사하겠다고 하니 그럼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나오라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후배나 동료에게 욕을 먹어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윗사람에게 욕을 먹어 힘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상사에게 가서 죄송하다 어여삐 여겨달라 사과하라고도 하시고요.이건 아니다 싶어 후임자고 뭐고 못하겠다.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고발이라는 말이 무서워 하루를 더 출근했고, 대표와 이야기 한 날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심해져 결국 부모님께서 회사에 오셔서 대표와 면담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 후 대표는 파면조치하겠다고 했고 함께 이야기하시던 부모님께서도 그냥 파면조치 하셔라 아이가 정신병이 왔는데 어떻게 계속 근무하게 하냐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고 왔습니다.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다시 전화가 와서 후임자를 구할 때 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셨고, 병원에서 공황장애가 의심되어 치료받아야 한다고 진단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 드렸습니다.화요일에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몇월 몇일 몇시에 사직서를 제츌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다고 적혀있지만 진단서를 함께 제츌하지 않아 사직서를 돌려보낸다. 제출하지 않으면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등의 이야기가 적혀있었습니다.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사직서가 돌아왔는데 그럼 사직서를 내지 않은게 되나요?2. 내용증명을 받았으니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만약 보내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내야할까요?3.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 실업급여 관련한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4. 만약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요? 5.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회사측에 카톡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안해도 괜찮을까요?6. 제가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홍학284공식적인 지시 없는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저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발전소에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직 근로자입니다.제가 있는 발전소는 특성상 16개월 주기로 대규모 예방정비를 합니다. 이 때,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정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이 업무를 위해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우 적은데(2~4명), 공기는 정해진 시간 이내에 모두 마무리 할것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세부 공기가 이전 공기의 마무리 시간에 따라, 또 문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근무 시간의 사전 합의가 어려우며, 주52시간을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처나 조치사항 없이 일할것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무시간의 사전 산정이 어려우니 추후에 결재를 올려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도 인건비 총액 제한에 걸린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록을 지우기 위해 일하지 않은 별개의 시간에 일한것으로 올리게끔 근로시간 산정시스템 자체에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된 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주 40시간 이상)을 거부하거나, 주52시간이 초과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무를 거부하였을 때 회사가 부당한 처우를 취할 것이 우려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푸들280심문회의 과정 중에 증거 제출과 초상권 문제사업장이 근로자 수를 속여 주장하기에해당 사업장(음식점)을 방문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해당 사안이 초상권 문제로 걸릴 것이 있나요?사진 찍힌 사람들에게 특별한 언행이나 이런건 없었고 사진과 같이 몇명이 일하고 있다 까지만 언급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전에도 질문을 올려서 대답을 받았는데요제가 원청회사에 있다 그 자회사로 이동되었습니다지금 사무실하나에 원청 자회사 직원이 같이 있게 되었구요칸막이로 임시 구분을 했습니다그이유를 물었는데 불법파견문제가 있을수있다고 분리해놨다고 하더라고요이게 왜 불법파견인지 쉽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고객사로 파견나간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파견사업자의 대표(혹은 대리자)가 고객사로 파견나간 직원(가명 김갑동)을 해고하고 싶은상황입니다.1. 해고를 원하는 사유 :업무능력은 문제 없으나, 대인관계 인성 등 측면에서 고객사에서, 고객사 직원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며, 고객사 대표이사가 해당직원을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2. 김갑동은 고객사 문제는 별도로 하고, 파견사업자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못 나가겠다고 하고, 부당해고라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3. 파견사업자 대표는 현재 경영악화상태고 아니고, (고객사의 컴플레인 말고는, (그것도 능력보다는 대인관계로)) 특별히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기에, 난감한 상황입니다.도저히 해고는 불가능 한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