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요미 요미 귀요미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시 A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저희 회사에 7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 승계 하려고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습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임직원이 고용승계되어서 이전 되면서 근속연수도 이어지고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이전 되어서 B회사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그러나 고용승계되는 7명의 임직원 중에 2명은 A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했습니다.이 경우, A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 받은 2명은 고용승계가 안되면서 B회사에서 근속연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노동청에 물어보니깐, 위의 2명은 A회사에서 이미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기에 고용승계가 안되고 B회사에서 근속연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입사일도 다시 시작된다고 하네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고 근속연수가 이어지기에 A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한 것이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A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받은 2명이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이 되면, 이 경우 중간정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서는 A회사에서 퇴직금 받은 2명에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 지급으로 할 수 없고 B회사에서 입사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명랑한바다꿩9계약직인데 원청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권고사진 권유?1년 계약직인데, 원청사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그로 인해 저희까지 계약이 해지 되게 생겼는데..문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논의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고 있습니다.구두상으로 회사내에서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얘기는 하는데 급여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같은 급여와 조건으로는 한달 뒤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 맞춰준다고 하네요.정리하자면 계약서상 정해진 업무로 1년 계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1년 유지 불가되어 그에 따른 계약직원들 계약 해지.*질문1.다른 업무 권유하더라도 조건이 상이하면 거부하고 계약만료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해당 되나요?2.권고사직 서명은 거절해도 되는거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발적인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일도같은하루사장이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기간을 늘립니다처음에 일을 구했을땐주간업무 부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간업무 보시는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저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들어가긴했는데그런데 쉬는날임에도 일좀 해야겠다고 하고 싫다고 거부해도 자꾸 사람이 없다고하여 제 의사 상관없이 너가 들어가라고 말하며힘들다고 말해도 들어주지않고 일을 시켰습니다이 부분에서도 힘들다고 생각하여 그만둔다고 2개월후에 그만 둔다고 말하니 갑자기 그러는게 어딨냐 몇월까지 더해라 사람이 없다 이식으로 근로를 계속 시키게 만들었네요몇달 참고일하니 더이상 사람대하기도 힘들고 우울한감정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못버티겠다고 생각하여사장에게 이쯤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람이없다 등등 개월 늘려서 시키고 또 퇴사기간이 다가오니 따로 불러서 기간을 늘려서 이쯤까지 해달라고 하니저도 그기간은 무리고 여기까지 하겠다고 하고 사장도 동의하고 더이상 기간연장같은건 말 안하는조건으로 했습니다다만 진짜 힘들어서 그 기간이 아닌 한달후에 그만두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에뮤231같은회사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퇴사처리한경우 실업급여신청동일한 대표자인데 같은계열사로 퇴사처리후 재입사하면서 이동했는데 두달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불곰31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그래서 계죄번호 금액을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근데 가격이 큰지 4시간 후에 내일부터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임금 체불 3개월 입니다.그리고 무단 결근으로 법적 대응 한다고 하고 협박도 하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리고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 할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련한꽃새214회사명이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회사는 5인이하 사업장이고 2009년5월에 입사하여 2014년8월1일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대표도 그대로고 회사명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25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사를 권유받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2014년8월1일부터 ~2023년 8월25일 까지만 계산 되어지급되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확대적용됐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명이 바뀌었고 그전 서류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2010년 12월1일~2012년 12월31일까지해당하는 50%와 2013년1월1일~2014년7월31일까지에 100%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2010년12월1일~2012년12월31일 50%와 2013년1월1일~2014년7월31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경영상어려움으로 폐업한다고 해놓고 폐업은 하지 않고 일시정지만 시켜놓은것 같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깍듯한호저159무보수 대표이사는 대응자금 중 현물로 출자 가능 한가요?현재 대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대학 교수가 벤처를 만들어서 중기부 국가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회사 대응자금으로 국고의 10%를 대응자금으로 내야 하는데 (현금 10% +90%현물), 대표이사는 벤처회사에서 현금으로 월급을 못 받는 대신 주식으로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가 현물로 대응자금을 대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현금 월급을 주식으로 대신한다는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에도 주식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게259DB형 운용 회사 DC제도 도입 방법??저희 회사가 DB형으로 운용중인데요~ 이번에 한 직원분이 중도인출 하고 싶다고 하셔서 팀장님이 DC형 전환해서 중도인출 할수 있게 알아봐달라고 하시네요..DC형 제도를 회사에 도입부터 해야 전환 후 중도인출이 되는거 같은데,DC형 제도 도입 하는게 어려운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도입해서 한분만 DC형으로 전환하셔도 도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딱새233데이케어센터의 주인이 바뀌는데요새로운 사람이 데이케어센터를 인수하는데,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새로운 이사장은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싶어하는데, 기존 근무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건가요? 법적인 대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