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무희새114노조 유니온샵 탈퇴 가능 한가요?현재 회사 노조에 가입 돼 있습니다. 입사할 때 반 강제적으로 노조 가입 서명을 했는데요. 매달 노조비도 납부하고 있는데, 비노조 직원들과 별반 다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노조 탈퇴를 한다고 하니 유니온샵이라 탈퇴를 하려면 퇴사를 해야 한다고 노조 사무장이 답변을 줬습니다. 처음 가입 할 때 유니온샵이라는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았고 가입은 입사할 때 누구나 다 해야 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입사 중에 저 혼자 서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니온샵 노조 멤버 일 경우 탈퇴를 하려면 정말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근로자수가 딱 5인인 회사입니다회사에서 매출이 너무 많이 하락하여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회사 임의대로 근로자와 타협하지 않고 급여를 삭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까치195인사팀의 무대응에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A 부서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나, 실제로는 B 부서에서 업무를 합니다. A부서 관련 정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 소속이 A인 것이 유리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하지만 해당 사업비에서 제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불법입니다. 관련하여 근무 평가와 업무 처리 등 회사 내에서 계속해서 불이익을 겪고 있고, 이에 인사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 그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 2) 겸직 해제 시 회사에서의 처우 변화(A부서와 그 외 부서 소속은 임금에서 차이가 있음)입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일방적으로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면을 보낸 지 1달이 지났고, 지난주에는 언제쯤 답을 들을 수 있는지 재차 물었으나 무대응입니다.이럴 때 저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곰25552시간 의무시행을 어기면 어떤 회사에 피해가있나요?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52시간 시행한지도 거의 1년은 지났네요.52시간을 넘어서 일을하게 되면 회사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올곧은쥐184회사의 불합리한 조직개편과 야간근무 -> 당직으로 전환1. 경영진의 부당한 조직개편 현재 저희 회사에 시설관리팀은 기계, 전기, 건축, 조경, 방재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경영진 측에서 건축,조경,방재팀을 없애고 기계, 전기 2개의 파트로 시설관리팀을 운영하고자 조직개편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 조경팀은 기계,전기 지식이 없고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방재업무 또한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계, 전기, 방재 역시 타 팀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나 경험이 없습니다. 시설팀 전원이 이를 반대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노조 측에도 불합리하다고 통보하였으나, 노조 측은 인사권에 대한 반발은 있을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인사권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반발도 못하는 것인가요? 노조 측 의견은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시위할 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하더라구요2. 주간 근무와 같은 업무를 하는 야간근무를 당직으로 전환 조직 개편이 된다면 방재팀이 타 팀으로 흡수가 되면서 방재 업무를 모두가 겸임하게 됩니다. 방재 업무의 특성상 주간, 야간 즉 24시간 방재실에 누군가는 반드시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비상 시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합니다. 주간과 야간의 업무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단순 당직으로 취급하여 이를 당직 근무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주,야간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야간근무로 인정해줬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당직근무로 설정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3. 1인 당직 체제 만약 당직이 합법적이라면 1인 당직 체제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방재팀의 주 업무는 전력거래소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상 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당직 근무자 혼자서 지하 기계실, 전기실 등을 순찰을 해야하는데 1인 당직 시 아무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나면 조치를 취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인 당직이 가능할까요? 4. 당직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팀도 당직을 세우는 것도 합당한지? 저희 회사는 경영팀, 시설팀, 특수경비팀, 미화팀 4가지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직 근무라 함은 통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모니터링, 화재 감시, 문서 감시, 비상 상황 시 비상 연락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당직으로 규정하고 시행한다면 시설팀만 당직 근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당직 근무 서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5. 노동부의 방문 혹은 시정명령 현재 저희 회사와 노조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시설팀에 대한 불합리한 조직 개편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어줄 노조와 노조 위원장 마저 회사 측에서 제시해 준 자리로 인사이동 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지만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줄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 회사에 방문을 하여 실태를 조사하시거나 시정명령이 들어오게 할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고니19동종 업체 이직시 문제되는 부분있나요?솔직히 이직하는데 경력을 살리려면 동종업체로 이직해야 되는데 기존 회사 입장에는 안 좋은게 사실이잖아요. 이직시 동종 업체로 하면 문제 되는 부분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금조2정식 채용하기전 구두 합격통보한 직원의 입사취소가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멋진금조2입니다 현재 사업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식채용 전 면접후 합격통보한 직원이 있습니다이 직원이 정식 출근전 하루 업무교육을 받았는데, 그 날 본인의 질환 (암)을 알렸습니다그래서 입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입사취소를 이야기 했는데, 부당하다고 합니다이 경우 입사 취소가 문제가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참지맙시다퇴사후 퇴직금정산과 미납급여 안준답니다22년 8월12일 사직서를 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10명이 하던업무를 4명이 생산업무에 매달렸고 저는 사무업무까지 겸해 쉬는시간없이 사장님 어려움에 도움되고자 일을했는데 계속 인원보충약속도 돈이없다고 안구해주시고 저희4명이 8월에 너무힘들어 사직서를 내니 몇달만에 나타나셔서는 구인광고내겠다고 하셨고 원래9월11일이 사직한달인데 9월30일까지 근무하면 신입이안들어와도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모든거 정리해준다고하셨는데 그뒤로도 신입은안들어오고9월24일 재차 확인하고 독촉하니 급하게 4명을 구했고 또다시 10월둘째주까지만 도와달래서 퇴직금정산과 10월일부근무급여는 10월28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을하고 인수인계 했습니다 9월30일퇴사처리도 10월26일했구요28일 정산때문에 연락드렸더니 회사가어렵고 매각해서 주려고했는데 사장도 다 압류되었다며 법대로 하라합니다제가 묻고싶은건 이부부가 회사를법인1개 개인1개를 차려 법인에있던 직원들퇴직금도 안줬었구요(저희들도 그때근무했고 4명퇴직금은 겨우받았고 나머지직원들은 노동청고발해서 6개월걸려받았어요)국세와.개인빚.업체물류비등 하나도 갚지않고 와이프명의개인회사로 계속 회사를 가동했고 1년이 훌쩍넘긴상태에 개인회사도 국세를 안내서 얼마전 압류가들어왔나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아들명의(만18세) 사업자등록증내서 또다른 가게를 내서 영업중이고 법인대표의 남자사장은 기소중지라도 소재지불명으로 나오나 멀쩡히다닙니다 여자사장이 아들명의의 가게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벤츠타고다니면서 겨우 8백돈 되는퇴직금을 없어서 못준다고 본인은 자기명의의 회사임에도 남편이 다안다고 저희 법적인 여사장은 자기에게 연락하지말랍니다 노동청가서 퇴직금정산시 제가 생산업무외에 사무업무를본거와 근무시간외 주말.평일늦은밤시간까지 업무지시를 한것등 그리고 아들명의의 소유를 저희가 법적으로 걸순없는지 저 나쁜사람들 일부러 이혼상태이고 남자사장이 개인빚으로 회사핑계대고 20억이넘게차용후잠수타고 채권자들이 저에게 찾아오고하소연합니다그런고충 여자사장알면서도 퇴직금과 10월일한돈 약속지켜달라니 자기도 벌금안내서 카드도 통장도 몬쓴다고 저희가맹점주들 입금도 아들명의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나쁜사람들 법적으로 여자사장은 주거가 확실하니 어떻게든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제게 연락이 계속오는데 채권자들몰래 하고있는 가게 알려줘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정말 어려울때 눈물로호소하셔서 여자사장님이 안스러워 도와드리고자 한건데 법으로 받으라는 말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그분들은 모든 채권자들농락하고 직원들데리고 자기들 배불리고있었습니다법으로는 노동정가서 퇴직금과 급여에대한 고발밖에없나요?지금도 매각한다고 있는거같습니다 회사속사정을 다오픈하지않은상태에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기한풍금조214수습직원 무단퇴사 후 내용증명안녕하세요22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수습3개월로 다니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 수습기간은 11월 22일까지였고 그 중 대표님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말씀과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러면 안되지만 10월 24일까지 근무 후 25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초반에 연락을 안받으니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당연히 회사에서 연락은 계속 오고 사측에서 수습직원에게 이렇게까지 연락하지 않는다며 자꾸 회사로 내방하여 사직서를 서면제출해라 사직서라도 제출해야 사직수리가 가능하다며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또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내방 자체가 힘들고 불편하다 라는 말과 사직서 제출은 파일로 보내드리겠다며 사직서 작성 후 보내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저로 인한 피해가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본인들은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으니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급여 밀림이나 급여 미지급으로 이어질수있다며 지속적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마지막의 연락은 더 이상의 연락은 없을 것이며 문서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끝이 났습니다이로인해 저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며 정신이 나갈거같아요저는 이런 내용이 협박처럼 들립니다 저도 인수인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남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며 일했고 저의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내용증명이 온다면 제가 꼭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로 제가 꼭 물어줘야하나요?또한 수습직원한테 이렇게까지 협박 아닌 협박도 맞대응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힘듭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기이사법인 1인대표에서 공동 대표 변경 문의입니다현재 1인 법인 대표이사 회사입니다공동대표 변경을 추친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처리할수 있을까요?이때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