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호기로운쥐158자진퇴사 회사 이직확인서 조회시 피보험단위기간 181일 문제없는지이전직장 6년 8개월 4대보험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자발적퇴사를 했는데요. 퇴사한지 한달되는 오늘 확인해보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1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을짧게 설정하면 회사에 도움이 되나요?181일로 되어있을경우 저에게ㅈ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6년8개월로 바꿀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오징어52저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를 직원으로 강등을 할 수 있나요?현재 일하고 있는 저희 카페 매니저가 있습니다.그런데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주위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더욱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매니저가 직원과 구분되는 점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이럴 때 근로기준법상 카페 매니저를 직원으로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지와강등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냉철한바나나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사업장이 본사가 있고 지방에 물류사업장이 10개정도 나눠져있으며 물류사업장마다 10~20명정도의 인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이며 총 근로자는 200명정도 됩니다.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서 배포해왔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1. 위 지침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없이 사측 단독으로 지침 제정이 가능한가요??2. 중처법은 대표이사 혹은 CSO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 배포된 지침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므로 각 물류사업장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을 대행하게끔 작성해놨습니다. 이렇게 지침에 작성을 한다한들 책임이 물류사업장의 장에게 넘어오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상사조47해고처분시 정당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정당한 해고인지 질문드립니다회사상벌 지침에 직원들과 금전거래를 금한다는 항목이 있지만 직원들과 금전그래가 이루어졌고 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형사사건으로 가게되었고 동료와 개인회생진행과함께 채무변제를 함께하기로합의를 보게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되었으며 형사사건과 관련되지않은 동료들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변제를 하기로 이야기가 된상황이고 그동안 이사건으로 근로의 의무를 위반한적이 없으며 성실히 근로를 하고 있으며 동료들도 회사에 다니면서 변제를 원하고있습니다 해고될경우 동료들의 채무를변제할 능력이 상실됩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유죄판결받은것으로 해고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이경우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내려도 정당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도마뱀285정직기간중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가 정직처분 1개월을 받았습니다.회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알고보니 집에서 전화,원격등으로 조금씩 일을 하고있더라고요. 정직처분 기간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랏빛파카243연합단체 해산후 단일노조설립이 가능할까요?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물연대 산하의 기업분회(회사와 단체교섭 협약이 체결된 상태)를 해당 분회원들의 의결사항으로 해산하고 화물연대조합원 자격만 유지한 채 해당기업의 독립적인 단일노조결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조합원(분회원)들은 차주(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되어해당업체의 일만 하고있습니다.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누에274중소기업체 대표직을 맏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워서 혹시 부도가 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고민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아한오릭스234코로나 확진 중 근무 강요한 회사 신고시 행정처분작년 4월초에 코로나 첫 확진이 됐는데 제가 당시 프로젝트상 중요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회사 대표가 나라에 코로나 확진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건으로 회사 신고 시 회사가 어떤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누에27449%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부도시 직원들 월급,퇴직금에 대해 저가 모든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가 49%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입니다. 나머지 지분 51%는 조카 2명이 보유하고 있는데 2명의 조카의 어머니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도가 나면 직원들 퇴직금과 밀린월급을 저 혼자 책임지고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 다른 대책이라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상시 인원수 기준 5인 미만 기업 인가요???회사면 하나로관리번호가 2개 있는데관리번호 1 기준으로고용 상시 인원수 : 0산재 상시 인원수 : 1관리번호 2 기준으로고용 상시 인원수 : 4산재 상시 인원수 :4위의 내용이면 5인 미만 사업장 인거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