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런대로말랑말랑한가오리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자동차 판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입사 시, 영업총괄 업무를 맡기로 하고 부장 직급으로 입사하였고 2,3,4월에 걸쳐 마케팅, 유튜브관리 등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월에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5월 말에 작성을 하였는데, 이 때 영업총괄업무 이외에 홍보마케팅 업무도 함께 업무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7월 회사에서 영업실적부진으로 영업총괄업무 담당자를 새로 뽑는다고 하며 같은 업무의 담당자를 뽑아 다음주부터 출근을 시킨다고 하며 영업총괄업무부분에 대해 업무분장을 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원래의 업무 영역은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인계하고 저는 원 업무가 아니였던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다면 회사의 요청에 의해 배치전환이 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요..또 배치전환에 대해 제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업무가 중복이 되어 한명은 퇴사를 해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회사의 해직 또는 해고 요청이 있으면 해직에 따른 해고예고를 요청받아 몇개월 이상의 급여를 합의금으로 받고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최고로빨간담비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말그래도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다는 임원진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약 6개월차라 경력도 애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대표님이 변경되면서 경영상의 업무 축소화 때문이라고 하십니다.8~9월사이 예정입니다만,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최대한의 조치는 무엇일까요?참고로 저는 인사담당자이며,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이런 경우 노무사님들 도움이 필요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단기 알바 해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 적법한가요?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된 상태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회사에 나와 하루이틀 정도 단기 알바로 해당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로 퇴사일까지 회사에서 지정을 한 상태라,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긴 하였으나 퇴사 전 인수인계서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 관련한 자료도 모두 작성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회사에 나와 하루 이틀만 알바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척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이런 상황에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요청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쁜바위새68회사에서 퇴직처리를해줫는지 어떻게아나요얼마전 7개월다녓던5인미만 회사에서 일이없어 인원조정당해서 그만뒀습니다 실업급여는 받는다고했고여 그래서 사직서에도 회사내부사정으로인한 권거사직으로작성을했는데 회사에서 정리후에 기전월급처음줄때 깔아둿던 15일도 정리해서준다했는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해야할까요 앞전회사는 자기들이 정리해서 미리 고용보험센터에서 올라온거알고있더라거요 근데 여기는 세무사통해서 하는곳이라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해야할게무엇이며 그냥 무작정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퇴사하게끔 유도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기준에 충족될 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사랑새24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절차, 필요한 점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원에게 권고사직 할 때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일연장합의서륵 작성하여도 지연이자는 발생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권고사직 협의 절차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현재 회사와 권고사직 협의 중에 있으나 원하는 안이 아니라 거절하려고 합니다.다만,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해고의 경우 여러 절차 및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와 진행한 권고사직 협의 절차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곧 회사가 해고 절차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현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지 않고 30명 미만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 중 5명 이하의 인원을 지정하여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였습니다.1. 해고 진행 시 절차적 요건을 잘 지켜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성실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근로자대표 선출의 과정에 회사가 개입해도 괜찮은건가요??미리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회사에서 나가라고 은근슬쩍 눈치주면 불법 아닌가요회사에서 계속 저를 다른업무 알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경우 불법 아닌가요? 일단 전 정규직이고 파견나온 상황인데요 고객사가 은근슬쩍 나가라는식으로 얘기하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불독251고용보험 받을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조장직을 맡으라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하면 혹시 회사에서 절 자를수 있나요?만약에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