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결한콘도르250마트 관리직입니다. 권고 퇴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마트에서 관리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중에 PT 여사원끼리 업무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양쪽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허나 한 분이 불만을 가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였고 이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아달라." 고 부탁하였고 이에 그 분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라는 말을 내뱉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저는 그 여사원을 불러 "퇴사하실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사원은 "네, 6월 중으로 퇴사할거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알겠다." 답하였습니다.이에 퇴사를 왜 물어보는거냐 본인은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였고 저도 모르는 새에 대화 내용을 녹취하면서 "업무적 불만도 이야기 못하냐?"면서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업무적 불만을 이야기하지말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불필요한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이는 직장 내에서는 뒷담화 밖에 안되는것이라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시팔, 저팔 욕한 것도 아니고." 라면서 불 같이 화 내며 "퇴사할게요. 내가 뱉은 말에 내가 책임져야지." 라며 점장한테 보고말하겠다고 하여 그리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일절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여사원이 다른 상대방을 비방한 부분이 녹취되어 있지 않아 걱정입니다. 해당 여사원은 잦은 지각으로인한 근태 문제와 코로나 성행 당시 다른 인원들과 식사를 제한하는 지시에도 불이행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그만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여사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수차례 몇월에 퇴사해야지라면 수차례 퇴사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기에 저는 해당 사원의 퇴사 의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자 위처럼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할거냐라는 질문이 퇴사 종용으로 해석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와 타 동료들, 다른 여사원들의 증언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엄청난얼룩말108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더이상 매출을 일으킬수 없어서, 직원들을 바로 권고사직 처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이와 같을 경우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키워드가 있나요? 또한 그쪽 회사 대표님은 압수수색 당일 판매중인 모든 물건이 압수되어 더이상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해당일로 직원 8명을 바로 퇴사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족제비83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아직 문제라고는 할수는 없지만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 대표가 업무상 이유로 1차 2021년12월경 천만원을 빌려갔고2차 2022년 5월 천만원을 더 빌려갔습니다.회사 대표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1차 대여했을때는 2~3개월후 준다고 했지만 사정으로 올해 말 입금해 준다고 하고5월에 대여한 금액은 6월말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6월말 입금이 안될경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여나 문제가 될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인 이체확인증과카톡내용으로 받아낼수가 있을까요?카톡내용에는 이체확인증 스크린샷과 요청하신거 입금해 드렸다는 메세지가 있습니다.대표도 고맙다고 회신했구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종다리221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근무중인 직원이 해당업무가 맞지 않고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해당부서 임원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당사 인사팀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미팅을 했으나 퇴사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만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현재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건4주째 이어지고 있음.이런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감사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듀공49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021년 8월 중순부터 2022년 4월 중순까지 지방에 있는 현장(춘천)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서울입니다)당시 본사의 분위기는 직원들이 급여가 밀리고 삭감되는 이유로 퇴사자가 많아 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존 현장 파견자들도 타사로의 이직등을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계약 인원을 충족하면서 해당 업무 가능자로 판단되어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본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실은 알고는 있었으나 당시 본사가 어수선하고 담당자들도 출퇴근이 불규칙해 이렇다할 고지사항 없이 현장으로 갔습니다가기 전부터 현장의 업무 강도에 대해 이미 들었었고 막상 접하게 된 현장 근무의 강도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2개월여가 지나고 '내가 타지에 나와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수직관계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같이 나와있던 이사님께 제 사정을 말씀 드렸고 퇴사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제가 없다고 안돌아가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시 현장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당시 제가 현장 이해도가 그나마 높은 편이어서 이사님께서 현장에서 대표님, 이사님, 저 이렇게 3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이건을 두고 대화 했습니다그날 내린 결론은 제가 현장 파견 근무를 해야하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파견 수당을 지급하겠다 (급여의 10%). 그렇게 현장 근무를 이어갔고 그사이 본사는 해당 부서 직원이 저 혼자 남고 모두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작년 12월, 올해 2월 입사지원 의사 밝힌 회사들이 있었고, 저는 현장 프로젝트 진행중이어서 중요 공정까지 마무리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재 제 의견을 들어준 회사에 4월부터 입사해서 일하고 있고 퇴사한 회사 대표는 본인은 프로젝트를 끝내는 대가로 파견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제가 대표가 이야기하는 조건이었다면 저는 절대 4월까지 남아서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던 이사님도 어이없어 하시고 대표에게 실망하는 내색을 하셨습니다설명이 너무 구구절절한데 저는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파견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망둥어16사직서 작성 후 퇴사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조선소 현장에서 약 5년 정도 근무하였고 처음에는 원청에 귀속되어 있다가 하도급 체제로 바뀌면서 현재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2년 넘게 근무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팀원 전체가 임금에 대한 불만과 건강보험료 미납, 연말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퇴사를 결정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가 찾아와 5월 말까지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금을 처리할 것이니 그때까지 근무하고 임금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하였으나 그간의 일들 미루어 볼 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1명을 제외한 팀원 8명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무실에 출입증을 반납하였습니다. 5월 16일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모두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무실 경리에게 물어보니 IRP통장을 통해 지급 될 줄 알았던 퇴직금은 6월 15일 급여일에 5월 급여, 연말정산금과 함께 지급한다고 하여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달 뒤에 주냐고 하니 노사합의 하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 된 거 없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와 더불어 출입증을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1.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미루고 12일부터 무급처리를 하여 퇴직금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고 올해 1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 후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현장은 한달에 26일을 근무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달에 한번은 배를 고정적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휴일 2~3일이 발생하며 다음 현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정도 일을 못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법정휴일을 제외한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사람씩 불러 싸인하라고 내밀기에 금액만 확인하고 싸인한 제 잘못이기에 할 말은 없지만 만근을 26일로 잡아두고 미달되니 월급을 삭감하는데 급여명세표에 명시 된 기본금 금액이 매달 바뀝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고정인 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퇴직금 정산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요?3. 퇴사 의사를 밝히고 몇일 뒤사무실에서 사직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사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혹적인나비263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현재 대표인 저를 제외하고 7인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3명의 직원을 내보냈는데, 아직 퇴사신고 및 절차는밟지 않았습니다. 급여 중간 정산 문제로 인해 익월 급여일에 정산 후 퇴사신고예정입니다.그런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로 1명의 직원을 더 해고해야하는데, 전술한 3명의 직원이 퇴사처리가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 달 전 해고예고만하면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1. 해고예고를 하려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불복하여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당시를 시점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처리 예정인데 직원들의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2. 해당 근로자 해고 후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어 5인이상의 사업장이 될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페리카나186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얼마나 회사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인원이 없단이유로 자꾸 붙잡으면서 놔 주질 않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이렇게 까지 힘든 회사는 처음입니다연봉은 꽤 많은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한까치126법인 레스토랑 폐업 후 개인이 다시 여는 경우, 실업급여는?안녕하세요.한 법인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한 10일전에 대표가 레스토랑이 계속 적자라 법인 명의 레스토랑을 폐업하고현재 재직중인 셰프의 명의로 레스토랑을 다시 열면서 법인에서 보유중인 와인 재고를 그 셰프가 인수하고추후에 레스토랑 운영이 흑자로 돌아서게되면 셰프가 현 대표에서 수익금에 일부를 지급하는 식으로 레스토랑을인수?인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넘긴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그렇게 넘어가면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직까지 제가 감축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새로 오픈하면서 제가 다시 고용이 되어 일할 가능성도 있다고 듣긴했거든요.하지만 연봉 삭감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근무시간도 손님이 나가지 않을경우 새벽 1시든 2시든 연장될수있다고하네요.그리고 애초에 모회사 법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어서 자금력이 있고 그 회사의 비전이 맞아 입사를 했던건데완전히 상황이 급변하게된 경우라 더이상 여기서 일하고 싶진 않거든요.현재 레스토랑은 오픈한지 5개월 정도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4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물론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없고 이전직장 현직장 건보료 납입기간 180일 초과하구요.이 경우에 질문드릴게 두가지 있습니다.1. 제가 감축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표가 바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무조건이나 연봉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진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재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업급여와 폐업예정공고 미달로 인한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고충처리위원회 문의드립니다. 지역사업장입니다?대전 지역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후 진행하려고 하는데.저희 대전 사업장에서 고충처리미해결시 본사 고충처리위원회 에 부의해서 처리한다고 회사로부터 프로세스 통보를 받았습니다.고충처리위원도 단협에의거 6명으로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우리 사업장인 대전에 근무하는자로 노사3인이내로 위원 구성하고 해결하고 끝내야 되는거 아닌가요?자꾸 본사에서 간섭하려고 합니다.간섭을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