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얼룩말82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임금근로자로일을하고있고 동일업종으로 주말에 피해안가는선으로 사업을 하려고하고있습니다질문을올린적있는데 여기서 회사내부의 규정으로는 동일업종에대해 사업을하지말라는규정이없는데 혹시라도 제가사업을하게되어 회사에서 제재를가할수도 있다고하는데 법적처벌로 인한제재인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의 제재 인지 궁금합니다또하 회사에서 제재를가한다고할시 제가 회사를그만두고 사업을그냥하겠다면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비단벌레267사규에 사직서제출 후 퇴직승인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을경우에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 사직서 제출은 2월 그 이후에도 계속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직원이 안구해진다는 등 영업방해라며 사직서 수리를 계속 해주지 않앗습니다.그리고 5월경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서 다시 제출을하였고 사업주는 알았다고하고 구인공고 올리라 총무에게 올리라 하였습니다.사직서는 나갈때 제출하라 하였구요사본도 있습니다.그러고나서 구인에 대한 의사가 없어보여 해당 문제로 여러번 싸웠고 6월경 카톡으로 퇴사할수있는것 맞냐 8월경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8월에 퇴사하겠다하고 나왔습니다.이후에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공단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보통신공사쪽 퇴사처리를 할때 제 퇴사는 절차대로 진행을하지 않아 인정할수없다며 해주지 않고있습니다.사직서를 받은적도 없다며 거짓말하고있구요.사규에는 사직원을 제출 후 퇴직승인을 받아야 퇴사할수있다는데 제 과실이 맞는건가요?퇴사할때 사규나 취업규칙에대해 알지못했어서 제 4대보험 상실신고를하여 퇴사처리한게 무효화 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지각이 잦은 직원 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지각이 잦은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해고 생각이 있는데 지각 5분~10분이 어느정도 쌓이면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코알라237근래 집과 원거리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경우가 많네요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집은 수도권에서 집사람이 애를 키우고 있어가정과 회사의 어려움때문에 젊은친구들이 퇴사 면담을 많이 하네요서울 본사로 보내주던지 아니면 퇴사를 하겠다는데 회사에서 전부 본사로 보낼수가 없는 입장이라이럴때는 어떻게 설득과 면담을 해야 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억기억개인사업장 직원이 1명인대 퇴사를할경우?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직원이 1명인대 퇴사를했을경우대표자도 함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이런경우 어떠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안녕하세용!회사에서 4대 보험에서 국민연금을 끝까지 안 내줄 때회사에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최근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이 안 넣어져 있더라구요.끝까지 회사에서 묵묵부답하며 주지 않을 때 아무 방법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봉래산제일봉인사이동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해고를 하려고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인사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악용하여 인사이동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해고를 하려고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성한게89이직 권유를 받아 1개월 근무했는데 법인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10월에 이직제안을 받아 어렵게 고민 끝에12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정규직까지 작성하고 근무했는데 돌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월이나 2월에 폐업을 하여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돌연 실직자가 되게 생겼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독특한염소203사장님이 바뀐다고 해고할수있나요?하청업체에서 3년차가넘고 4년차접어들겠네요처음들어왔을때 2년계약만기 2주전에 해고통보하는것은 합법적인건가요? 어떻게하다가 사장님이 일이없거나 사장바뀌거나하면 제발로 나가라합니다 전안나갈거 거든여. 그럼 사장바뀌면 사장님이 해고할수있나요? 연장계약도아니고 각서를주시더라구요. 전 제일을 열심히했고 아무피해준적도 없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너구리233권고사직 협의 중 무단 퇴사한 직원 권고사직 처리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회사 운영상 회계보다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2월 29일에 구두상으로 1월 중순 정도까지 일을 하고 그 뒤에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월 이후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언제든 나가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니 작성을 하자고 하였습니다.직원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30일날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회사에 의한 권고사직이니 권고사직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위로금도 달라고 합니다.(3개월이 되지 않았기에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하루 5시간 30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는 매달 실제 근무한 수 + 주휴 수당이 계산이 되어 매달 달라 집니다. 일은 한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퇴사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오늘 나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가시면 오늘도 일 한 것으로 처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 하였으나 쓰지 않겠다고 하네요. 나오기 힘들다면 계약서 사본을 메신저로 먼저 보내주고 협의 후에 등기로 보내드리면퀵 착불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약서 쓰기를 거부합니다.이럴 경우 저는 "자신퇴사" 라고 해야 할까요? "권고 사직" 처리를 해야 할까요?두달 일하면서 사정봐주고 원하는 근무시간도 다 맞춰 주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매우 충격이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