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회사 경영난 이유로 권고사직 한다고 하는데제가 받아들이면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되는 건가요?저는 실업급여 처리만 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데권고사직 처리 해 주겠다고 했을때제가 그러겠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ㅠㅠ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큰고래119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조회사에 2022.01. 10~2022.12.31 야간고정근무로 계약했으나 물량감소로인해 2주간 청소만 하다가주간근무의사 묻길래 없다고 했습니다...3일뒤 물량감소로 야간근무폐지로 인해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직원 300명이상 법인회사이고 근무일수 3개월 이상입니다.야간근무는 20:30~08시 급여 약350만원주간근무는 9시~20:30분 급여약 200만원회사에서는주간근무로 권유했는데 거절했기때문에 지급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잉어74업무상배임으로 판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같이 근무하던 인원이 퇴사후 경쟁업체로 이직한것을 모르고회사자료원본을 메일로 보내주게되어 재판중입니다재판의 메인은 이직한 인원이고 저는 관련자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실수로 인정하고 처벌불원서등을 제출해줄예정입니다 변호사비용과 이후벌금이 있으면 회사에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선고후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려합니다눈치가 보이는것도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에뮤266병가로인한 결근.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전 직장에서 손을다쳐 퇴사를 하였고 다시 계열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이직후 손이 아파 관리자에게 보고후 병원치료 (36일째 ) 처음 조퇴서를 쓰고 일을할수 없으니 통원치료중이였는데 본사에서 내용증명 이 발송되었습니다.아무이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니 몇일부로 징계해고위원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본사에서 하라는데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고양이224채용확정후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채용이 확정되어 급여 및 입사일자가 모두 확정이 된 상황에서 입사일자 5일을 남겨두고 채용이 취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유는 기업의 모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결과가 좋지 않다고 채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다고 합니다.관련 내용을 들어보니 완료된일도 하지 않았다거나 경영진과 싸웠다는 등의 허위사실임이 분명한 사항입니다.그쪽 기업에서는 채용을 진행하고 싶으나 모기업의 눈치를 봐야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1. 채용 진행 과정에서 저에게 레퍼런스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2. 레퍼런스 체크를 채용기업이 아닌 모기업에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이슈가 있을 지요??3.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보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저는 3개월 정도의 급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경력이 꽤 길고 이번 회사 합격으로 인해 다니던 곳에서 퇴사를 했고 다른 몇건의 면접 요청을 모두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적당한 금액일지요?? -->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지요?? 입사 5일전에 채용 취소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4. 관련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5. 만약 회사의 거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지노위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만약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실제 입사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넘는 시점이라면 이 회사의 시용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였을때 원직 복귀시 시용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원직복귀시점부터 시용기간이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저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 좀 자세하게 알고 대응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향고래226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4.30일이 폐점일로 사유가 발생하여, 한달전쯤 해고통보를 받고 서로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고통보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사직원이 필요하다합니다.사직원 내용은 1. 개인사유 2.기타 (공란) 이렇게 되어있으며, 공란에 영업장 폐점이라 기재하여 전달을 부탁하였습니다.사직원 내용에 개인사유가 들어가면 안되는것 아닌가요?이에대해 다시 요청하였더니 수정없이 그대로 공란에 " 영업장 폐점"을 수기로 기재하면 문제가없다 하네요.정말 괜찮을까요?? 혹시나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렬한홍여새278법인 회사 합병 시 4대보험처리방법안녕하세요 법인회사 합병 시 4대보험 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가 인수 되는 쪽이고 본사 사업자번호를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관리번호를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요.직원수가 많아서 한명씩 취득상실하기가 힘들거 같은데1. 취득 상실하지않고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건강보험공단 근무처변경신고가 있던데, 관리번호 신설시에도 근무처변경신고가 가능한지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건한꿩134공사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부분이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a회사에서 확장공사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들을 이관해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b회사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a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a,b회사는 업종만 같고 대표자나 건물이 다 다른 회사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개미핥기55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이전 회사에 11년근무후 3월 퇴직을 했습니다회사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대학자녀 학자금지원금 복리후생으로 2월에 지원을받앴으나 3월퇴직시 학자금 환수부분 확인했으나 인사과에서 환수금 없다고 확답받고 말일자로 퇴직후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퇴직사유도 지방으로 이사로인한 퇴직이였습니다.만약 환수금 문의시 환수금이 있다 확인이 됐으면 환수금이 없어지는 퇴직시점 확인후 이사일정수정과 아니면 학자금지원으로인한 제세금 문제라던가 제 질문자체가 달라지면서 제 개인적인 계획이 달라졌겠죠?그런데 이제와 회사에서 학자금을 환수 하라고 하라뇨?저는 인사팀 안내로 인해 피해본 금액은요? 퇴직일 두달만 늦었어도 퇴직금이 달라졌을꺼고 두달급여에 ...제가 피해본건 생각도 안하고 환수금만 생각하는게 그동안 믿고 10년을 넘게 열정을 다해 다녔던 직장였나 싶은게....노동법에도 이런경우는 없던데... 분명히 통화 내용도 다 남겨져있는데 어제 전화로 환수하지 않으면 내증명을 보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얄쌍한꿩279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유/무급 처리 통보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 회사로 분류 되어있고,지금 현재 제 위로는 대표님뿐 아래로는 신입사원 3명으로 분류 되어모든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대표님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저희 회사 임직원이 차례대로 코로나 걸리기에 충분했고,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저로 써는 격리 기간내내 아팠고, 격리가 끝나는 시기에도 후유증으로고생했으나, 일을 놓지않고 출근시간-점심시간-퇴근시간에 맞춰 자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코로나가 끝난 지금, 월급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공백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당연히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당연히 일 관련하여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유/무급 상관없이 자택근무로 처리하고 종결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공백기 동안 일한 업무 내용을 일일업무일지로 모두 올릴까요? 라고 문의 드리니,재택근무를 허락한적이 없다면서 유급휴가로 대처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싫다면 그냥 무급으로처리하겠다. 라고 말씀 주시고 한 술 더 떠, 수습도 안 끝난 신입사원들에게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처리하는게유급휴가 지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일 동안 비는 월급을 알아서 감담할건지계속 생겨나는 연차를 마이너스로 하고 5일 5달동안 쓰지 않을 것인지 이상한 제한을 하셔서,법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나, 정책이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다르게 5인 미만이지만 연차는 대표님 재량으로 허용해주셨습니다만...근무 내용으로 주고 받은 메신져 내용도 있고,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1일차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맞지 않았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양성 통보에도 저는 유급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다. 재택으로 근무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임금이 깎이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사전에 말씀 드렸고 대표님께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일단 한 번 지나고 얼굴 보고 말씀하시자 하셨습니다.이게 맞는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