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S웨일서류상으로 회사 소속이 아닌 상사의 지시등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약 100명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 회사에서 별도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저포함 재직인원 4명인 회사가 존재합니다저는 이 별도 법인 소속으로 근무중인데요(면접시 이 별도 법인 소속으로 입사한다는 얘기를 못듣고 입사했습니다 입사후 얘기해줌)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원래 회사를 A 판매법인을 B회사로 칭하고 질문하겠습니다현재 제가 속한 판매법인 B회사는 본사 대표 부인으로 대표가 되어 있고 출근은 안합니다.저는 과장직급으로 있고 이 소속에 있는 직원이 저포함 3명으로 제가 직급이 제일 높습니다.여기서 질문 1.결국 대표는 바지 사장처럼 되어 있고 제가 직급이 제일 높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직원이 잘못했을경우 징계위원회를 제가 열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2.현재 사무실은 A회사의 같은 공간에서 사용중입니다(주소는 다름)그리고 문제는 A회사의 부장이 업무 총괄로 업무에 개입하고 있으며 결제등을 할때 이 부장의 사인 그리고 A회사의 부사장의 사인을 거쳐 경영지원팀에서 정리하여 결제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업무 지시등을 부장이 관여합니다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장의 권한이 적법한 권한인지 궁금하며 혹시 제가 받을 수도 있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noitom권고사직 시 퇴사권유일 한달 미만의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1월 20일경 부터 8월 26일 현재까지 근속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8/24일 기준 권고사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업무 및 근태,업무 능력치에 관한 문제가 없지만 (면담 중 회사 담당자가 직접 언급)회사 사업 방향성의 전환으로 인해 권고 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대화 내용은 회사 사업 방향성의 전환으로 인해 제 업무 역할의 비중이 필요치 않아졌으므로 권고 사직을 권하는 내용이었습니다.대화 중 회사 생활이나 근로 의향에 대한 뉘앙스의 질문들에는 모두 '회사 생활에 만족한다, 지속적인 근로를 희망한다'라는 대답을 하였지만 지속적인 근로 방향에 대한 대체안 없이 계속 된 회사 방향성 변경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며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았고, 더 이상 해당 부분에 대해 대체안이 나올 것 같지 않아.그럼 날짜는 언제까지 이야기 하는거냐는 얘기를 한 결과 처음엔 9월 2째주 정도 쯤이 어떠냐 말을 하였고저는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며 가능하다면 본인도 다른 직장을 찾아보거나 하는 유예 기간을 달라 최소한 2달 정도라도희망한다. 이야기 하자, 고민 후 9월 20일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해당 대상자와 더 이상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일단 20일까지로 제시 해 준 것은 이해했다고 말 한 후,회사 관계자와 8월급여,9월 근무일에 따른 급여, 미사용 연차 수당 + 회사 권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므로 그동안생활을 위한 한달치의 급여의 위로금정도는 가능하겠냐 한 상태이지만 단순 급여,연차수당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하는의견을 관계자에게 전해 들은 상황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위로금까지 포함해준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려 하나 만약 거절 될 경우9월 20일 퇴사로 인한 해고 통지 한달 전 의무 위반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만약 통보에 필요한 한 달에서 부족한 몇 일만 더 근무를 연장하라 할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려합니다. 사직서를 별도로 보내주겠다. 하여 해당 사직서를 받아본 후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 살펴본 후 제가 요청한 퇴사일 직전까지의 정당한 급여, 연차수당 , 재 취업전까지의 생활을 위한 위로금을 요청하는 부분이거절 될 경우, 해당 상황에서 제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몽구스39대표가 바뀔 때 포괄승계 양수 여부를 노동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입사 후 약 6개월만에 제가 일하는 곳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상호명, 사업 내용, 시스템 등 모든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다만 바뀐 대표님이 일반 운동시설이었던 저희 매장을 교육시설로 변경해서 신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 외엔 바뀐 것이 없고이전 대표님이 지금 대표님에게 양도할 때 이전 대표님으로부터 저에게 이전 사업자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한 적도없었기 때문에 사직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양수 받은 대표님 통한 새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었습니다이제 1년이 넘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지금 바뀐 대표에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양도할 때 포괄승계를 했어야 이전 대표와 일했던 기간까지 근무 기간으로 인정돼서 바뀐 대표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포괄승계를 받은 건지에 대한 여부는 근로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직접 물어보면 짜고 치고 제대로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눈부신뜸부기147노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회사에 현재 노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 회사에 경기,전북,제주 이렇게 3곳에 회사가 있는데 제주쪽 회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지만 다른 지역인 경기, 전북은 노조 가입이나 노조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고 세대교체가 오랫동안 이뤄져서 그런지 경기, 전북도 노조 가입,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한회사에 복수노조도 설립 가능한가요?또 지금처럼 3곳에 동일한 회사에서 어떤곳은 제외되고 어떤곳은 해당되는 이런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리운홍학287코로나확진 이후 가지고 있던 질병코로나 확진 이후 몸상태가 좋지않아 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시 회사측이 거부하면 어쩌죠?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노조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있나요?혹시 회사에서 노조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또한 만약 설립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설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규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리운홍학287조퇴는 절대 안된다는 회사 퇴사하면아픈걸 견디지 못해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안된다는 회사!!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불시에 아플수 있는건데 일이 있을땐 일주일전 이야기 하랍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겸손한기러기285퇴사 언급도 안 했는데 제 자리에 공고가 올라 왔어요퇴사 언급을 하지도 않았는데저희 부서 제 자리 공고가 회사 채용공고에 올라왔습니다친구 통해서 입사자인 척결원에 의한 충원인지 물어봐 달라고 하였는데인사팀 쪽에서 사람이 나가서 뽑는다고했다고 합니다 (전 아직 다니고 있고요…)덧붙여 면접 본 뒤에 즉시 입사라고 했다고 합니다전 아직 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에서해고를 요구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될지 막막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비아노정기안전보건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안전보건교육용컨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경우(LMS이용 출석관리) 교육실시 인정여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회사에서 자체제작한 안전보건교육용컨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경우(LMS이용 출석관리) 월 2시간 실시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4조3교대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는회사로써 같은교육을 4번씩 집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도 다수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찬란한벌새207이럴 경우 어느 수위의 징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직원 과의 면담 중에 사측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정확히는 몇몇 직원들에게 경영진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데 왜 다니냐는 내용을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해당 면담 이후 진상 조사를 위해 회사가 본인에게 행한 부당 대우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면서 혹시나 부당한 대우가 정말 있었다면 즉시 시정하고 해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 소명 내용이 허위이거나 적정하지 않을 시에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 실추, 직장 질서 문란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사실 해당 직원에게 초과 근무를 시킨 적도 없고, 업무의 자율성 역시 충분히 보장해 주는 등 저희는 정말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직원들에게 들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남겨서 진상 조사를 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누가 말한건지 까지 밝혀야 한다면 진상 조사하지 않고 징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이때에 가능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까지 일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는 감봉을 생각하고 있는데 감봉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이렇게 징계 종류가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