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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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노력하는일개미푸x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 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에서의 책임은 없나요??푸x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 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에서의 책임은 없나요??그냥 우리화사가 망했으니 다 집에 가라 하면 끝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보상하는 보상금 같은 게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매사촌134회사 기숙사 관리비 비용에 관한 법률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에서 아파트로 기숙사를 잡아서 현재 5일째 거주중 입니다.그런데 문득 관리비 청구는 회사와 협의해서 구두로 해야하는것이 맞는 건지혹여나 기숙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제가 계약 했을 당시 기숙사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입사전 시외로 기숙사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만 들었습니다.그래서 혹시나 저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생길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주의 사항이나 신경쓰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첫번째.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할시 직원이 관리비를 직접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가?(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곳도 있고 관리비만 따로 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처음으로 잡는 기숙사 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지는 모르겠으나관리비 청구서가 나오면 회사에 일단 제출하라고만 들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쉴만한물가권고사직도 실업급여대상인가요?본회사는 A 회사소속의 B회사의파견근무중인데 파견된회사의 오너로부터 업무상과실로 권고사직이됬다면 A회사의해고가되야. 해고인거아닌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말똥구리164질병에 따른 해고 절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 병 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데, 취업규칙상 1년의 병휴직 기간 이후에도 복직이 불가능하면당연퇴직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이에 휴직기간이 곧 1년을 초과하게 되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이 경우에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통상해고 날짜를 1개월 이후의 날짜로 통보하더라도해당 근로자는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인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출근을 할 수 없으니 30일분의 임금이 무급으로 처리될테고,결과적으로 평균임금 계산 시 불리하게 반영이 되어,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해고예고기간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듯한데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쿠스쿠스169권고사직 사유와 상실코드 번호 맞는지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 능력 미달등의 사유도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직원 충원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업무지시를 충분히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권고사직 사유를 "회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한 사직을 권고"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1. 상실코드 번호를 23번 상세 사유를 8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실코드 번호가 권고사직 사유와 맞는지 궁금합니다.2. 아니면 상실코드 번호를 26번의 3번으로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3. 23번의 8번으로 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6번의 3번으로 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마지막으로 23번이나 26번으로 신고가 들어간 내역이 있으면 고용 관련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지원금을 못 받나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짙푸른고릴라297회사 매각 상황인데, 임산부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대상자로 오를 수 있나요?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본인은 임산부이고 23년 1월 육아휴가와 휴직을 인사팀, 팀장 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 팀에서 매각으로 인해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4명이 퇴사한 상황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관부서가 요청한 업무가 부당하다 판단하여 본인이 속해있는 부서 팀원들과 함께 업무 조정 요청을 드렸습니다.[문제]그러나 업무 조정 요청을 드린 후로 1) 팀내 분위기 냉랭 2) 팀장과 이사의 출퇴근 인사 시 무시 3) 평소와 다른 업무 지시태도 4) 임산부임을 팀장, 이사 모두 인지한 상태이나 담당 업무 스케쥴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임산부인 상태에서 업무 조정 요청 드렸으나 위 4가지가 거절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져 섣불리 업무 강도 조절 요청이 어렵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근무 도중에 산부인과 응급실을 가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팀장의 대화 내용 중'현재 회사가 매각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 팀은 매각으로 인해 4명이 퇴사하는 가운데 우리 팀은 구조조정 대상자가 없을 거라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다. 우리팀도 대상자가 1명 있고 12월에 얘기할 예정이다.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정리해고대상자가 제가 될 수 있다 보니 앞으로 업무 할 때 맘 편히 임신 근로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기 어렵습니다.[문의사항]1. 임산부를 해고대상자로 정해지는게 회사 입장에서 쉬운 일인가요?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능한 일인가요?2. 임산부가 만약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대상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인사팀, 팀장에게 23년 1월 육아휴가와 휴직 기간 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취업규칙을 따로 받은 건 없으며, 열람 가능한지 확인해보았는데 사내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3. 위의 상황들에 대해 증거자료와 녹취자료가 있는데 해고대상자가 되고나서 회사에 임산부 부당 해고와 업무 압박에 대한 증빙 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큰자라270권고사직 퇴사시 한달전 고지로 알고있는데10월 21일 퇴사권유받았어요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고, 언제까지 근무하냐는 질문에 10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어요지난 7월말에 경영악화로 저와 다른직원 한명 급여주기가 어려울거 같다고 얘기를 들었고, 현재 투자 등등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였어요 저는 급여를 늦게 받아도되니 기다려보겠다했고, 2달 급여 밀린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일때도 1달전 퇴사권유 or 1달치 급여지급받아도 될까요?제가 11월 20일 퇴사를 요청해도되는 상황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넉넉한매사촌208내채공에 부정가입한 회사는 얼마나 패널티를 받나요?실제 사무실 상주 인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내채공에 가입하려고 경리부서에 문의했습니다. 경리부에서 내채공 가입 담당 회사로 전화를 해보고 나서 제게 전달하기를, 이 "회사가" 내채공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1년~1년 반 전에 회사에서 내채공 가입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부정 가입이라 몇달 지나지 않아 취소당했고 그 사건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내채공 가입이 안 된다고 하네요.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부과하는 가입불가 패널티 기간이 어느정도나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장의 태도 변화12월 25일 퇴사일때는 알겠다며 잘 해주더니 11월로 앞당겨지니 태도가 돌변하면서 퇴사 거부를 하고 화를 냅니다.그리고 다른 직원들만 모아놓고 저의 뒷담을 하더군요제가 증거를 만드려고 가까이 가니 안그런척 하구요오늘 퇴사를 다시 말하니 그딴식으로 살지 말라며 때립니다.정도는 심하지는 않지만 기분이 더러울 정도로 모욕하면서요고용노동부에 예전에 물어보니 10월초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25일이 월급이니 11월 25일 이후로 출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이런 모욕과 폭행을 당하면서 까지 더 다녀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과감한직박구리147일용직 당일퇴사했는데 업주가 다른업체로 가는것을 막을수있나요?삼성현장 비계업체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약 한달정도 (9/28~10/24) 일했습니다.다른 비계업체에서 돈을 더 준다는 구인글이있어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제가 다니던곳 퇴근할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일 그만하고 다른업체로 가겠다고 관리자에게 말하였습니다.그랬더니 관리자가 퇴사한다고 1주전이나 한달전부터 말안하고 왜 당일에 말하냐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자기가 삼성내에있는 모든 비계업체를 다 알고있다면서 제가 가려는업체에 전화해서 제가 들어가지못하도록 말해놓을것이라고 그쪽으로 못들어갈거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몇달이 지나든간에 퇴사처리를 해주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퇴사처리 안해주면 다른업체 못들어가는거 아시죠? 이랬습니다.(제가 새로 지원한업체에서도 다니던곳이 퇴사처리가돼야 입사가 가능하다고했습니다)제가 어차피 일용직이고 노가다이기때문에 퇴사당일에 얘기해도 상관없는줄 알았다. 라고하니 자기들도 엄연한 회사이고 저또한 회사내에 소속된 직원이라면서 1주전부터는 말해야한다고하고 당하고만 있진않을거라고 했습니다.일단 사무실가서 사직서를 쓰고 장구류반납도 다 했습니다.일용근로계약서보면 나가기 3일전부터 말해야한다고 써져있긴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건맞지만 그렇다고해서 당일퇴사통보했다고 다른업체로 가는것을 이런식으로 막아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