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귀한홍관조151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상 문제로 1년 미만 근로자들퇴사 권유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코드가 권고사직으로 발급되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있나요..? 권고사직 코드로 진행될시에 이직할때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되서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랄한왕나비47경력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3주만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이에 대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실제 근무자는 저 포함 6명이었는데 법인이 여러개로 쪼개져 있어 제가 속한 법인은 3명이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사장과 이사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에 올라와 있지 않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원으로 아닌걸로 봐야하나요??2. 이사라는 사람이 부당해고 못건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걸 노리고 일부러 법인을 쪼개어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부당해고를 못거나요?3.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았구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엉뚱한크낙새203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반기단위로 받게 되어있는데 반기가 안되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반기단위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는 (23년에서24년) 반기가 되지 않는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했을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에서 퇴사 권유를 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제 지병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했는데요.법적으로 정해진 병가와 연차를 사용해서 치료를 받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피해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퇴사 권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혹적인콩중이104처우협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탈락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응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직 과정에서 한 회사와 채용 전형을 진행했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처우협의를 진행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1차로 제안한 오퍼레터를 보고 조율요청을 해서 2번째 오퍼레터를 받았습니다.(입사일 제안받음) 다만 큰 변화가 없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율요청을 했으나 일주일이 지나고 채용을 절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해당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2차 제안한 내용을 수락해도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는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 회사에 노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할미새246청년채움기업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청년채움기업 재직중인 40대 근로자 입니다.3년6개월 넘게 재직 하면서 허리와 관절이 많이 안좋아져서 퇴사 할려고 합니다.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권고사직 문의 할려는대청년채움기업 이라 권고사직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코뿔소139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배)회사에서 있어서 전배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전근, 전출, 전배, 전보등 이러한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오천베리만큼사랑해노사협의회 회의록 관련 문의 있슴니다.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내 플랫폼에 보관한 뒤 협의회 위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1. 모두에게 공개된 곳에 보관해야 하나요?2. 근로자가 보고 싶다고 하면 전문을 공개해야 하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봉고167영어 못하는데 해외영업으로 보직 변경됐어요안녕하세요 3.5년째 운영팀에서 md, 마케팅 업무를 맡고있었는데 회사의 악성부진재고(6억원이상)를 모두 소진하자, 해외영업팀으로 보직을 변경하라고하더군요.영어도 못하고 영업팀 메뉴얼도 없어서 두달간 개고생 하다가 결국 퇴사 요청했어요.실업급여 위로금 요구했지만 다들 안된다하고요.저랑 같이 보직변경된 후임은 영업팀에 적응하여 업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너무 괘씸한데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그럼 회사에 피해입힐 수 있나요?신고하면 어디로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사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없는 자가 지원자에게 채용 통보, 이후 내정자의 채용 내정을 취소했을 경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1. 최근 회사에서 기술 직군에 채용이 있었습니다.2. 현재 여러 대상자들과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현업 부서에서는 A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인사팀과 경영진에서는 부적합 하다는 의견입니다.3. 그런데 이미 현업 부서에서 인사팀의 결정과 상위 경영진의 결정 없이단독으로 이미 A에게 채용 통보를 보냈고, 급여 조건을 합의를 했습니다.4. 이에 대해서 인사팀에서 채용 취소를 할지, 채용을 할지 고민 중인데인사팀의 검토 상 포지션과의 경력 매칭 정도 인적성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지만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자'가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5. 쟁점은 사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권한없는 자의 채용 통보가 과연 유효한지무효라 하더라도 과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