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닭173채용 심사위원 제척사유판단에서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의 범위는?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서...제척사유인 근무관계의 범위판단에서 '동일부서'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경영기획본부 산하에 세 개의 팀이 있는데...그중 한 팀의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중인 직원이 회사의 정규직 모집에 공채응시했을 때, 면접위원의 한 사람으로 경영본부장이 참석하였다면 '동일부서' 범위로 보아서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동일부서의 범위와 해석을 팀 단위로 해석하여 면접에 참석하였다면 위반되지 않는지?동일부서의 범위해석이 궁금합니다.참고로, 경영본부 산하 A팀(20명),B팀(6명),C팀(7명)으로 총 33명이며, 회사 전체인력은 67명으로 3본부 9개팀으로 조직되었으며, 응시자는 C팀원.동일부서 범위 해석을 팀 단위로 보아서 면접에 참석했는데 '채용비리'가 되는지?규정상 위반이 된다면 '채용비리'로써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양정에서 '정직'을 넘어 '해고'도 될수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한남생이265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현장실습관련 질문입니다.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한 기업에 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기업에서 현장실습만 진행하고 다른 기업으로 가버리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고양이285권고사직 퇴사 예정자의 절도행위적발 퇴사보류 가능할까요?1.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2. 퇴직일 2023.08.31 예정으로 잔여연차 소진중 실근무 마지막일자 2023.08.16 까지였습니다.3. 사건내용퇴사예정자를 편의상 A라 칭하겠습니다2023년 8월 초순에 A가 근무하는 회사가 이전예정으로 상급자로부터 사무실집기 컴퓨터 모니터 책상 파티션 등 사내 기물을 중고업자에게 판매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직원들에게 당근마켓 또는 중고업자에게, 시세를 알아보라 지시를 받음 A를 포함한 3명의 직원에게 전달함 A가 2023년8월8일쯤 회사에 보고 없이 컴퓨터를 팔기 위하여 업자가 사무실로 내방하여 일부 소란,발생.컴퓨터 한대 및 모니터 2대를 현금 20만원에 매매함 업자가 다녀간뒤 상급자 보고 없이 사무실내 사람들이지 말것 판매전 보고할것을 A와 직원들에게 지시함(판매한 금액은 상급자에게 전달하였음)2023년8월12일 토요일 A가 보고없이 휴일내 회사 방문 캄퓨터 및 모니터 여러대를 가지고 나감 (본인+여성1명과함께)사무실 입구에서 남성에게 컴퓨터를 넘김 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 수차례 사무실을 드나들며 컴퓨터 및 모니터 등 박스를 여러차례 옴김 2023년8월13일 일요일전일과 동일하게 수차례 드나들며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주변기기등을 사무실 밖으로 여러차례 옴김2023년8월15일 화요일(공휴일)A와 여성1명이 동일하게 컴퓨터와 주변기기 모니터를 수차례 또 옴김 2023년8월16일 회사에선 물품이 없어진걸 모르는 상태로 A의 마지막 근무를 마침 2023년8월17일물품이 없어진걸 발견하여 상급자가 A에게 연락하여 물품 판매했는지 재 확인 판매 한적없다 주장 및 갯수를 잘못 기재하였던거같다며 다른 직원의 업무실수로 지적함 상급자가 cctv확인하겠다 하니 그재서야 컴퓨터 13대를 팔았다 실토 회사내 중요물품인 회원정보가 들어있는 PC가 없어졌음을 전달하고 빠르게 다시 PC를 회수해오라 전달13대중 6대는 이미 팔아서 회수 불가 하다며 잔여7대를 가지고 오겠다고 함, 18시30분경 A가 사무실 내방하여 7대 회수함 2023년8월18일 CCTV 확인결과 컴퓨터 뿐 아니라 모니터 기타 사내비품까지 휴일인 12.13.15일에 절도 행각을 발견 훔쳐간 물건 및 선물로 준 물퓸 까지 모두 가져오라고 A에게 전달A는 반성 없이 상급자가 당근이나 중고마켓에 판매 하라고 지시 하셨다 그래서 팔았던것이나, 업자가 돈을 안줘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주장 말씀 안드린것은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절도는 아니라 주장 2023년8월24일 현재 회사측에서는 절도로 형사 고소함 A변호사 선임 사건진행중 -----‐-------‐----------------------------------------질문 드립니다1. 퇴사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범행이 발생되어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사건이 종결될 경우 해고처리 하고 싶습니다현시점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예정입니다.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퇴사를 무기한 보류가능한지요?3. 2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9월인금부터 무급으로 처리 후 퇴사 보류 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장한메추리224cctv 영상확보. 직장내 폭언당일 해고 통보 날 심한 폭언과 욕설을 들었습니다.녹취를 못해 cctv 영상으로나마 그 상황을 알고 싶고나머지 제가 일했던 영상을 필요로 하여 사장님께 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저는 사장님과 마무리가 좋지 않아 직접 영상 요청이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근무한 2개월 정도의 영상이 필요한데 영상이 삭제되지는 않았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팔팔한재칼13현재 해고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대략적인 정보]중소기업: 11명업태 : 정보통신 IT조직: 정보보안근속년수: 1년6개월직급강등8월에 상사 직권으로 --> 부장에서 사원으로 강등 이메일로 통보 받음.저를 해고하기 위해 8월부터 각종 이메일로 직원을 비하 및 저에게만일일업무보고/주간보고 지식, 노트북 조차 층간 이동 승인받고 사용 및 현재하고 있던 업무에 배재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한번도 본적없으나 취업규칙을 거론하고 있음.년봉계약서도 갱신되지 않음.정보보안에 국한된 소속이지만 인원이 적다보니 회사에서 진행한 다양한 외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1. 협력업체 선정(보안에 국한하지 않고 대응) 20%2.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산재한 이슈 대응 20% - 개발 업체 PM과 업무 미팅 - 동영상 서비스 개발 전 과정 업무 진행(개발내용 및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확인 전반 진행 (비용포함)3. 각종 보안 솔루션 비용 관리 및 계약 업무 대응 : 20%4. 정보보안 업무 수행: 비중 40% - 보안 장비 운영 관리 및 보안 업체 관리 - 각종 보안 관련 문서 작성. - 보안업체 선정: 기술적 체크 및 서비스 내용 확인 비용 조절- 허위 이력서 제공- 성실 의 무 및 지시 위반- 직무수행에 부적당입사할때부터의 미진했던 일을 하나하나 찾아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이미 지난 일도 있고 업무 수행중 합의 하에 미루어졌던 일도 있었지만, 메일로 지시했는데안했다. 라는 이유 및 지시를 거부했다. 라는 감정적인 내용으로 증적 자료로 작성함.관련하여 지시를 수행하지 않아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함.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나 손해를 끼친적은 없음.해고를 위한 증적 자료는 상기 4번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있음.문서작성 지시에 대한 상당수 업무가 있었으나 일부분은 제가 작성 경험이 없어서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함.그러나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메일로 지시한 내용만 말하고 있고, 문서 작성을 했다 안했다. 로 말하고 있음.화해를 요청했지만 감정적으로 무조건 나가라는 강요만 있습니다. [질문]1. 상사가 지시한 업무중에 문서 작성을 안한 것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가? - 지시 내용은 대부분 1년이 넘거나 6개월이 넘은 내용들입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 잊고 있었던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2. 정보보안 소속으로의 업무도 있었지만 50%에 상당하는 다른 업무도 겸해서진행했는데 정보보안 업무로만 특정해서 직원을 무능과 일을 전혀 안했다라는 주장이 해고에 타당한 주장인가?관련 업무 내용 백업하고 정리 중입니다.아마 해고를 갱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은 인사위원회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회사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할생각입니다. (좋은 피드백을 주신분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노사협의회 설치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노사협의회 설치시에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단계에서 의장 호선 및 간사 선출, 고충처리 위원을 선출하나요? 아니면 협의회 규정 제정 후에 임시회의 등을 진행해서 선출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원스탁김전무회사퇴직할때 업종변경한다고 퇴직했는데?혹시 전 회사에서 제가 어디로 이직했는지 알수있나요 사대보험조회등등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구름둥둥이직원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件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당사 직원 中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요건과대응 방안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직원은 입사 3개월 미만('23년 8월 현재)의 직원으로,면담 결과 회사의 분위기 및 업무 조건, 업무 방식이 본인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결심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그런 이유로 권고사직을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해당 직원은 연봉근로계약서에 수습사원 항목이 있다면서, 계약해지로 해달라고 요청을하였고, (※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수습사원] 항목 : 수습기간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3개월로 하며, 3개월 시점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그건 회사 내부 사규고, 애초에 4대 보험 신고 할 시 정규직으로 신청을 하여 계약해지의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해당 직원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다면, 이직이 확정될 때 까지 회사에다니면서 급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근무 태도 또한 좋지 않을 것이란 투로 말을 하였습니다.)이에 회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말벌687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합법과 불법 경계선 같은데, 궁금합니다.저희 회사 대표가 다니던 전 회사(이하 A회사)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하 B회사)에 대한 문의입니다.1. A회사가 공공사업을 하려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대표가 저(작성자 본인)보고 A회사에 '파견' 가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대화를 하는 도중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단어를 바꿔서 '업무지원' 을 해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2. 저번주에는 1차거부를 하였으나, 오늘(23년8월23일) 강제로 A회사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가서 '업무지원' 해줘라라고 강제성이 있는 말투로 지시를 하였습니다.3. 공공사업에 참여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컨소시엄으로 회사 협의체를 구성' 하거나, '합법적으로 공공기관에게 인정받은 하도급 기업'만 참여가 가능합니다.4. 물론 사업을 수주한 것이 아닌, 제안서 작성 단계이기에 위 3번 규칙/법 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A회사에서 사업을 수주를 하면, B회사인 저희회사도 뭔가 발을 걸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동의 없이 업무지원'으로 다음주 월요일 (23년 8월 28일)부터 A회사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5. 저희회사는 '파견업' 에 해당되는 회사도 아니고,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파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즉, 실적이 없는 회사 상황에 대표가 실적하나 얻어보려고 알고지내는 A회사에 '일한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6. 저는 이런 파견(혹은 대표말대로 업무지원)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 권리를 보장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7. 물론 A회사와 B회사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고, 그냥 실무자와 대표가 '구두협의'를 하고 저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8. 월 급여의 경우는 B회사에서 나오고, A회사에서 받는 것이나 A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A회사 가서 도와줘 라는 것입니다.9. 이렇게 될 경우, 만약 제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측면에서도 저는 B회사에 있지 않았고, A회사로 구두지시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기에 문제가 발생할 용이가 있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10. 현재 이 상황이 합법적인지 혹은 불법, 혹은 불법의 측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1. 만약 이 지시로 인해서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 부분도 신청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말벌687회사가 다른데 업무 지원이 가능한가요?(구두로)1. A회사 / B회사가 있습니다.2. 저는 B회사 소속입니다.3. A회사에서 사업을 수주하려고 작업을 한다하는데 자희회사인 B회사 대표가 A회사가서 일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4. 컨소시엄이나 공식적인 하도급으로 인정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법적으로 하도급 중개수수료를 먹으려고 대표가 한명이라도 일 한다는걸 보여주려고 하는 지시입니다.5. 대표는 가서 일 도와주라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B회사에서만 급여를 받고 A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받지않으며, 계약관계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아는 사람이니까 한달동안 가서 일 도와줘’ 상태입니다.6. 문제가 될 일은 없는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