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직원에서 시말서를 쓰게 하는 기준과 거부시?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중에는 또래도 있고 동생들도 있을텐데요.종종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들어왔나 싶은 인성을 가지고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회사 분위기 망치는 경우가 있던데요.감정보다는 주어진 법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상급자에게 말했을 시에 시말서 작성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시말서 작성이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던데요.만약, 피고용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고니117요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정원 늘리는것에 반대하여 다 퇴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요즘 뉴스와 인터넷에 아주 많이 올라오는 내용이라궁금합니다.지방에는 항상 의료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왜 늘리는것이 문제가 되며, 퇴사하고 그것에 따른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게논89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도와주세요ㅠㅠ제가 작년 입사하고 3개월 정도후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번에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걸로 해고사유가 될까요?현재 대표님께서 매출이 안나와서 어떻게든 한명이라도 나가길 원하시고 연봉협상때 나가게끔 하시려고 팀장님께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이걸로 꼬투리 잡아서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클래식한물수리106수습 기간이 끝나갈때쯤 당일 부당해고23년 12월에 중순에 입사했고3개월 수습기간중 일주일정도 남겨놓고 어제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이럴때 실업급여나 위로금 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노동청에 신고할수도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HR백종원마케팅업무를 하러 들어왔는데 다른 업무는 안하냐고 대표가 이러면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공고에서도 마케팅 업무이고 마케팅 업무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중소기업인데 마케팅 업무만 할거냐 경영지원도 좀 도와주고 뭐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요.신고가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재규어247회사에서 노사협의회라는게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청년이 되면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근로자가 된는데 노조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라는게 있던데 노사협의회는 무엇인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힘센미어캣289합의퇴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1인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사장이 지각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저는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였습니다.이경우에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합의퇴직이 이루어진것인가요 아니면이미 제 자리에 다른 근무자가 일하고 있어서(1인근무라 제가 일하려면 다른 근무자를 돌려보내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고 보아해고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메추라기38수습 3개월 기간 중에 사직 권유하면 권고사직인가요?안녕하세요.신규 직원을 채용 했는데 사업장이랑 안맞는 거 같아서 빠이빠이 하자고 얘기해려고 하는데 (수습 3개월 중) 얘기하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5인 미만이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5인 이상일 시, 5인 미만 시권고사직으로 처리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사유로 처리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퓨마146병가를내던지 그만두던지 하라는회사안녕하세요 10년넘게다닌회사인데연차(병원다니느라) 사용한것으로 인해 눈치주고 뭐라하면서 병가를내던지 그만두던지 해야할것같다고하는데 화가납니다내가 알아서 할일인데 고르라는게어이없어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너무 황당해요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창백한땅돼지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방해/횡령죄로 저를 고소한다네요?마지막 출근일에 업무 마무리 차원에서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외근때 사용한 법인카드 반납 및 회사 컴퓨터 정리를 위해 외근 후 사무실로 복귀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내규상 정해진 6시 이내에 복귀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날 늦게라도 꼭 마무리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늦게나마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퇴사일 기준 근로자였던 저의 지문이 이미 삭제되어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없어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연락이 와서 법인카드는 등기로 보내고 컴퓨터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분명 퇴사날 전달드린다고 말했고, 회사측에서 저의 출입을 고의로 막은거 아니냐며 제 개인 시간과 돈을 할애하며 등기를 보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번주 내로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두고간 외장하드가 인식이 안된다(인식 잘되는거 퇴사 전에 확인함,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컴퓨터에 정리해둠), 법인카드 업무시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다, 컴퓨터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다 며 횡령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네요?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이게 고소가 성립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계속 말투가 “오늘 내로 답변안하면 고소 하는줄 알아라”며 퇴사한 사람을 괴롭히며 협박을 하고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