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영리한호아친39부당인사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순환근무제 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이후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순환이 되지않아 동일업무만 수행하다가 올해 첫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동기간에 들어온 다른 직원들의 경우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 부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전 부서에서 파견 관련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업무 내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부서 및 처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제가 파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파견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늘어나며, 수년간의 동일 업무 수행으로 업무 경력 개발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동의 없이 파견을 명령할 수 있나요?민법 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및 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걸리는 부분은 올해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에 없던 문구인 "사업사업장의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해당 문구에 대해 문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사"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 서명을 하였습니다.(추가로 일방적 통보로 연봉게약서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특출난왜가리83회사의 보안을 위해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해도 되나요?회사 보안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침해해도 되는지, 어느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시키는데 동의하지 않기도 어려울때가 많은데 이럴 경우 동의했다는 이유로 침해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육아휴직중 기업이 양도 양수 되었어요안녕하세요 ~A아웃소싱 업체가 원청에 계약해지되었고.B 아웃소싱 업체가 계약이 되면서 .A와 B 업체는 양도 양수에 의한 고용승계 계약을 했습니다.A 업체 소속으로 육아휴직중이던 직원은 고용승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모든 직원은 그대로 모두 유지하면서 동일장소.동일업무등 모든게 그대로이고 회사명만 변경이 되었는데,.육아휴직자는 해고가 되어버린거죠.육아휴직자만 고용승계에서 제외될수가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쥐123회사가 권고사직 진행하는 경우 챙겨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경영상 문제로 회사 내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권고사직 하기로 하고 당사자들과는 그렇게 처리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후 어떤 사항들을 챙겨야 할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한친칠라280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 위원회에 참가한 보건전문가가 제시한 반대의견은 무엇인가요?고용노동붕에서 추진하고 근로시간에 대해 위원회에 참가한 보건전문가가 반대의견을 내고 위원직을 사퇴하였다고 합니다. 제시된 반대의견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뜸부기83평판 조회 시 징계사항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여부최근 기업들에서 이직 시 평판조회 업체를 통해 이직희망자와 관련 지인들에게 동의를 얻어 평판 조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전회사에서 징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났고 이후로 문제가 없었기에 징계이력을 알리고 싶지않습니다. 따라서 평판조회 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음’으로 진행해도 향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39조 2항에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정보는 사용증명서 등에 기재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랍스타102퇴사하겠다고 말한날 그 전에 퇴사 조치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제가 회사 문제점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6월달 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이고 나서"더 생각해 봐라" 라는 말을 들은 후 더 고민 후 말씀들이겠다구 한 후에도 그냥 6월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들이니, 그건 안될거 같다. 나도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며 4월 말 까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이렇게 된 경우에, 제가 6월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4월에 그만두라고 하면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거에 관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3.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은 전달받은게 없으며, 월급 명세서도 전혀 받은게 없습니다.4. CCTV로 사각지대에서 정리하고 있을때 "너네 어딨냐 ?" 라고 하며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 한동안 야근을 했던적이 있는데 30분은 족히 넘구요 그 횟수도 여러번인데 야근수당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날짜는 기억하지만 증거가 없어요.6. 퇴근 후 전화, 주말에도 전화와서 다른직원이 보낸 오배송으로도 전화가 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법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어떤게 신고가 가능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실업급여, 퇴직금, 야근수당이나 신고할 수 있는거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장수풍뎅이기존직원들 내보내고 물갈이 하려고 힘든상황만 만드는회사 방법없을까요..?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베이커리파트는 16명 정도되는데 회사에서 노동법을 지키지않아 어떤 직원이 연차에관해 노동청신고를 했는데 그뒤로 회사가 법대로 해보자면서 칼을 갈고 신규직원들을 뽑으면서 현재직원들 은 다 나가게끔 일부러 말도안되고 힘든상황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온직원들에게는 이런상황들이 현재직원들이 나가게되면 없어지고 편안해질거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우선 화장실가는것도 카톡보고해야하고 휴게시간1시간 제외하고 근무시간에는 핸드폰 소지조차 못하고(급한 전화가와도 받지마라고합니다.) 하루하루 지날때마다 이런 불편한상황들이 늘어날거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직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있는 회사에게 법을 지키라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건데 회사가 이렇게나오니 저희근로자들은 현재 할수있는게 불법인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는방법밖에는 없겠죠,.? 일부러 현재 직원들에게 이런상황을 만드는 회사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거겠죠? 혹시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메뚜기8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 갑자기 이런 회사규칙이 생길 수 있나요?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참고래228퇴사 압박 후 권고사직 합의 / 기간 이전 퇴사 통2022년 11월 28일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 후 근무하던 중 지속적인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다.제가 먼저 자진 퇴사는 안된다,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홧김에 당일 퇴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은 가능하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4월 23일 경 퇴사해달라고 요청했고저는 이에 응해 그 날짜가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 측에서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고지했습니다.저는 퇴사 전 남은 기간동안 이직할 곳을 찾고자 계획 중이었으며 즉시 퇴사 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1) 권고사직 4월 23일 퇴사로 노사 합의2) 회사에서 더 일찍 마무리하고 나가달라며 강요- 사직서에 적힌 기간 이전 강제 퇴사 요구 시 해고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