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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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타인 명의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타인 명의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픈되면 저나 회사에 어떻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법 적으로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달한거북이38노동청에 보수 때문에 신고를 하면, 그만 둔 회사의 사람과 대면해야하나요?작은 경비 업체 회사인데,휴일에 출근을 시키고 보수를 주지 않았습니다.6개월 정도 일 했구요~!!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그만 둘 때, 회사에 좋지 않게 나왔구요~!!듣기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만 둔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그 사람과 대면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메뚜기177수습기간 3개월 후 해고 시, 상실코드 32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회사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고업무낮은평가로 인한 해고(계약종료)시정부지원금 등 회사 불이익을 있는지 궁금합니다예) 일자리도약사업은 26(근로자의 귀책사유)도 감원방지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32번으로 계약종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살모사20자진퇴사지만 고용보험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회사 생산량이 줄어서 연장근무를 한동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연장근무가 없어짐으로 줄어든 임긍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했습니다.이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퇴사니까 고용보험 받을수 있지 않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눈부신줄나비265퇴사 얘기 후 직원 뽑을때까지 기다려야되나요?퇴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에 직원이 부족한 상태여서제가 나가면 제일을 할사람이 없습니다제가 만약 "4월초에 4월말까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사람뽑을때까지 기다려야되고,인수인계도 해야된다고 하실꺼 같은데1.사람이 안 뽑히게 되면 진짜 뽑힐 때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저는 4월말까지만 일하고 싶은데 / 안 뽑혀도 4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둘 수 없나요?)2.4월말까지 사람이 뽑혀도 4월 말까지는 일 할 수 있나요? (중간에 그만 나오라고 하진 않겠죠)3.새로운 사람이 월 말쯤에 뽑였으면 인수인계를 4월 30일 까지만 해주고 다 못해줘도 퇴사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테리어102공동사업중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경기 악화로 도저히 공동대표로 운영하기가 힘든 지경으로 공동 대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탈퇴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서류상의 문제나 지금 사업을 유지하는 1인에게 어떠한 합의나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도 막막하네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메모메모토끼퇴직하기 얼마전에 말하고 나가야하나요?이 회사 인수인계가 보통 한달 정도 인데.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협업 협심 아니고 각자 개인플레이도와주는거같다가도 가식적인 맘, 말 뿐..좀 많이 힘드네요. 솔직히 처음부터 정도 안붙고 앞으로도떨어질 정까지 모두 떨어진거같아요. 6월 입사 1년 파견직인데 너무 힘들어서내년 1,2월중으로 이직 하려합니다. 마음같아선 바로 나가버리고 싶은데 인수인계 안하면 이자리는 메꿀수가 없네요 누가,,인수인계 파일만 만들어 두고 나가도 괜찮은지아니면 꼭 인수인계 다 해주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얼마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78회사가 특수한 상황으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기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과 대표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2년 수의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 후 경쟁 입찰을 통해 1년을 더 일했습니다. 이번 12월 말에 총 3년간의 파트너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 입찰을 통해 다시 1년을 더 일하려고 회사가 경쟁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회사의 비전은 총 3년 동안 그 대기업과의 업무 협약으로 인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회사가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직원 5명 중 3명이 이번에 각자의 사유로 12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 둘 예정입니다. 저에게는 더 일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처음엔 그러마고 했습니다. 3명이 동시에 그만 둘 줄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3명이 동시에 그만 둔 이후로 가중될 업무량 때문에 부담을 느껴 11월 마지막 주 초반에 한 차례 사직 의사를 대표에게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대표가 저를 잡았습니다. 3명이 나가더라도 3명을 지금 준비했으니 내년 1월 1일부터 같이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 3명의 일을 경력자인 제가 다 일일이 봐줘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오늘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제가 너무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않고 주말에도 평일에도 연장으로 일해 왔고, 내년에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요. 또한, 총 3년의 이력이 있다고 해도 이 회사가 대기업과 다시 정확하게 계약을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2월 3번째 주엔 결과가 나오지만요. 궁금한 것은 제가 사직서에 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로 낸 후, 회사가 대기업과의 계약이 어긋나 버려도 저는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 제 사직서가 처리됐어도 이직확인서에 회사의 권고사직 사유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회사가 대기업과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제 퇴사도 이뤄지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안 이뤄지면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저빌262회사가 퇴직금을 돈 없다고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떡하나요?제가 근무한지 10년이 다되갑니다.(정확히 9년 11개월)요약하자면1.1년내에 4번에 임금체불이 있었음.(일반 직원들은 급여가 다 나가고 관리자인 본인만 못받음)2.회사가 4대보험을 내지못해 통장이 압류되어서 급여를 못줌(직원들은 주고 관리자인 본인만 못받음)3.갑자기 회사 사장이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넘어갔다고함(실제로는 아직 전 사장이 맡고있는걸로알고있음)4.운영비 또한 한달치 못받음.5.퇴사를 회사에 얘기하고 퇴직금은 어찌되냐 물었을때 돈없다고 못준다고함. 자꾸 중간에 다른관리자가 사장이랑 얘기가 안됐다면서 미루기만하고 어찌 하겠다는 답은 없고 근무만계속 해달라고만함.이런 상황에서 퇴사하겠다고 올해 초부터 퇴사하겠다하였지만 회사에서 계속 잡아서 12월까지하기로했는데 뒤에서 자꾸 다른얘기가 들려오고 회사가 파산신청해서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12월 근무중에 퇴사처리하고 퇴직금신청하려하는데 어떻게 잘 받아낼 방법리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상한캥거루1명목상 등기되어 있는 임원의 실업급여??부동산 회사 재직중에 11월부로 퇴사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회사 외에 다른 법인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딱히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저도 따로 급여를 받지 않고 명목상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현재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다른 법인에 이사등기되어 있는 점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법인 휴업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