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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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뱀167계약서미작성 및 임금체불의 증거자료를 위해, 회사관련 단톡방에서 안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우선 회사 직원들만 있는 단톡방은 저 외에 다른사람들은 모두 차단처리하고 이전 내용만 보관하기 위해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이 회사 업무 특성상 다른 고객사 관련 대표 및 담당자, 그리고 회사직원들 모두 포함된 단톡방이 수십개가 더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나 sns계정정보 등 이런저런 회사정보 자료들도 오고가고 있고, 당연히 외부에 노출하진 않으며 오로지 증거자료로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직서 제출후 14일전이어서 있어도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이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또한 채팅 내용 백업도 해두었지만 채팅 내용 캡쳐본이나 대화내용 내보내기로 가지고 있는 메모장 파일도 노동청에 신고할때 증거로서 효력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백로278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이번에 직원분을 채용하였는데, 인성적으로나 업무역량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많아 7월 31일자(수습종료일)로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해고진행시 지켜야 할 절차 같은게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보석새88사용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파견근로자 해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할까요?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흘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파견사업장으로 보냈는데 파견사업장 동료근로자들이나 파견사업장 관리자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교체를 요구합니다.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쥐37법인등기부등본 사용처가 어디에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원 업무를 하는데 자꾸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달라고 해서요. 보통 무슨 용도로 발생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강아지276육아휴직 회사 일방적인 거부할때는 어떻게 하나요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회사에서는 선례를남기고 싶지 않다고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후에 복귀여부를 알 수 없으니 권고사직으로 해라 이런식 이거등요. 또 육아휴직 후에 인사팀에 인사권이 있으니 사원으로 강등시킬 수도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7월5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8월6일 육아휴직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허락을 안해줄 경우 8월6일 부터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이때 무단결근 으로 성립이 되는지 회사를 안나가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질문2.회사서 허락을 안해줄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껄끄러워서요. 질문1.과 요지가 비슷한것 같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엄격한도요251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꼭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고용센터쪽에 전화드리면 처리해주실 수 있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타일시공사내이사의 사직서와 사임서가 다른 건가요?안녕하세요.국내 한 푸트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등기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후 2년이 지나서 사임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우선 사직서를 먼저 요청하네요.이후에 등기를 위한 사임서를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와 사임서의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마 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금 잘못알고 있는것 같기도하고요, 앞서 등기이사가 사임할때도 사임서 하나로 처리한걸로 기억이 나는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근로자 개명 후 회사 대응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 케이스는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기존 재직중인 근로자가 개명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현 상황은 개명후 근로자 본인이 개명신고까지 다 완료된 상황 입니다.1. 4대보험 수정신고 여부2. 기타 대응 조치 등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감왕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장을 겸하고 있는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예정두고 있습니다.사업자가 있으면서 직장을 겸하고 있는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예정두고 있습니다.비영리법인이었으며 정직원으로 3년넘게 재직을 하였습니다. 직원은 사실상1명이며 예산이없어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우선 저는 3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1. 회사근로2. 배민커넥터 (특수고용직으로 별도 산재보험가입되어있음)3. 자영업실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타 수입이업성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번의경우 커넥터 활동을 안해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을텐데 이것을 별도로 연락해서 해지해야할지.3번의 경우 휴업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업을 해도 세금신고나 카드기의 지난 예전거래의 매출이 입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자만 휴업을 해놓으면되는 것일지..고용청에 문의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전화하는 것이 나을 듯하여 전문가분의 자문을 구합니다.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끗한북극곰45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회사가 신규 채용과 기존 직원들에 대한 정리가 한창 진행중일때, 팀장급으로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팀장급이라지만, 당시 팀원은 0명인 상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되던중에, 정리 대상이었던 다른팀원을 제 팀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제가 받아드려서 팀원이 1명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팀원의 정리대상 사유는 역량 부족이었고, 이에 대해 그 직원 자신도 인지하고 있고 저도 아는 상태에서 받아드리게 되었습니다.2달쯤 되어서, 저는 팀원에게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것을 지적 하였고, 그것을 그분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채팅으로 대화해서 기록 있음)평소 굉장히 친한 사이였으나, 이 일로 인해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고, 이 일이 있고 다음날, 다른팀이 또 와해되어, 그 팀원이 저희 팀에 오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팀은 팀장이 정리되었던터라, 팀원을 받을 수 있는 팀이 제 팀밖에 없어서, 새로운 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팀원은 갑작스레 팀원1, 팀원2 해서 총 2명이 되었죠. 팀원1과 팀원2는 꽤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회사에서 만난)저는 팀원2에 대한 케어(팀장이 갑작스레 해고됐고, 팀도 바뀌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와 그 팀에 대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와중에 제 업무도 해야 하는 업무 과부화된 시기였습니다. 팀원2의 팀은 저희 팀과 아예 상관이 없진 않으나, 분리된 팀이었던 만큼 업무가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팀원1과 팀원2를 나눠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미팅을 하거나 협업을 할 수는 없는 업무)이로인해 팀원2를 받고 1,2주 정도를 팀원2 케어와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물론 제 팀도 있던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팀원1과도 소통을 하며 업무를 이어갔습니다.이 상황에서 팀원2를 받고 2주째 되던 시기에 팀원1로부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업무배제, 소통배제 입니다.신고로 제출한 텍스트 기반으로 주요한 단어만 넣어서 요약하면,- 자신에게 인사도 없고 피하는 느낌이 들었고, 팀원2와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자신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음-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으나, 자신은 직접적으로 공유를 받지 못함- 제가(팀장인 저, 글쓴이) 다른사람(팀원1에게 X)에게 욕하는걸 들었고, 노트북을 꽝 던지는걸 목격했고, 1시간전에 퇴근한걸 목격함- 업무 공유가 차별적이어서 업무적 소외감 느낌- 신규 입사자 온보딩 발표시, 자신(팀원1)이 한 성과를 내가(글쓴이) 한것처럼 말함- 제가(글쓴이) 미팅을 요청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결론을 이곳과 할 필요가 없을거 같다고 얘기함. 그리고 이를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전달함- 팀원1이 다른팀과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이를 조율하지 않아, 결국 자기가 하게 됐음- 제가(글쓴이) 팀원1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듣게 됨. 역량 낮다는것 납득할 수 없다.- 3개월동안 지내면서, 팀장이 회사나 동료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에 의욕 저하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요약 내용에는 팀원2도 많이 언급되어 있고, 팀원2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좀 다양한 케이스로 어떻게 제가 불이익 당할 요소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요.일단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 내용들은 증명이 어렵다 판단하여, 신고가 진행되면 제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는 저것을 반박할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제가 현재 수습기간중이고, 팀원은 정직원이라 이런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이 될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팀원1에게 말로 풀자고도 제안해봤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팀원1이 불리해보이는데, 이렇게 까지 밀고 나가는거 보면 믿는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신고는 회사 내에서 한거라, 회사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총 5명의 팀장급이 결성되어 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전문가가 아닌, 5명의 인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만약 이 내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제가 불리해질 여지도 있을까요?만약 제가 가해자 결정이 났을 경우, 제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판결을 승낙할 수 없을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정리하면1. 여러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현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은?2. 위에 요약한 신고 내용으로 제가 불이익 당할 여지가 있을지? 제가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어떤 대처를 해야 할 지?3. 수습기간중인 제게 불리한 요소는?4. 인사위원회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 하는가?5. 제가 가해자 판결이 났고, 이에 불복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어떤것이 있는가?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