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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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해고가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최고경영관리자로서 조직적으로 해고가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직급이나 급여 부분은 제가 위임을 받기 전에 정해져 있었고, 실제 조직을 운영, 체크해 보니 문제가 많아 대대적인 시스템화 중에 있습니다.되도록 해고 없이 데려가고 싶으나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직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회사 동료가 몇일 전 발표난 인사에서 어이없는 보직으로 발령났는데?회사 동료가 몇일 전 발표난 인사에서 어이없는 보직으로 발령났습니다. 동료의 올해 성과는 중,상위권이고 조직관리도 나쁜 평점은 아닌데 상위권자와 잦은 의견충돌로 사이가 매우 안좋았는데 이번 인사에서 누가봐도 어이없는 발령입니다. 동료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반차휴가내고 변호사 상담하러 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동료는 관리자 직책으로 노조 비조합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홍관조181경영악화로인해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사를 인수한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경영악화로 향후 6개월정도 휴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를 보낼수 있는지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지 등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AHA1조토큰보유자본인 원치 않는 부서이동의 경우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의 의향과 상관 없이 부서이동을 하였고 이로인해 고통 받는 다면 해당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의상 디자인쪽으로 근무 중이고 전공이나 자격증 또는 능력이 전혀 없는 IT보안팀으로 발령을 내린다면 이에 반하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제외...당장은 자녀 양육비 때문에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합병 시 근로자/노동조합의 거부권 행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합병에 관하여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A(합병회사), B(피합병회사)가 있다고 할 때, B회사가 A회사로 흡수합병되는 상황입니다.B회사의 근로자가 합병을 거부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일자리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은보았는데,반대로, A회사(합병회사) 근로자들이 합병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B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A근로자들이 입게 될 장래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부하는 사유로 거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온화한오색조170노사협의회 사측위원 구성 시 질문 입니다.노사협의회를 구축중에 있는데요,사측 위원에 인사/노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팀 직원이 포함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또는 사측/노측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늠름한발발이287인수인계서에 신규 거래처를 남기고 가라는데퇴직 예정입니다.인수인계서 작성 중에 제가 섭외해 온 신규 거래처 정보(번호, 메일주소, 홈페이지 등) 을 남기고 가라는데, 개인정보기도 해서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라도 남기고 가라는데 거부가 가능한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금을 기본적으로 받을수없나요?제가 아는 지인의 회사가 올 8월에 부도가 났는데...지금까지도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네요통상적으로 회사가 부도나면 남은 자산에 대해 채권단에서 우선 챙겨가거나 경매를 통해 분배 하는 걸로 아는데..이럴때, 직원들의 퇴직금이 가장 0순위가 아닌가요?그렇지 않다면...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꿀벌93계약직 부당해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현재 a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b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b사업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며 여러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되었지만 계속 고용승계가 되었고, 현재 아웃소싱업체는 1년 반 가량 유지되고 있습니다.12월 31일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a아웃소싱 업체에서 해고(계약종료)통보를 받았습니다.5년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해왔고, 특별한 업무미수행 사유도 없었으며, 같은 업무를 하는 주변 동료들은 모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아직 해고사유는 알려주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경력직 직원을 해고하고 신입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줄이기 위한 해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민한뱀눈새81회사에서 부당해고 에 해당되는경우 ?어느날 15년을 근무한 회아에서 15일을 나두고 퇴사요청이 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코로나 팬디믹을 핑계로 대량해고를 했다연. 부당 해고인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