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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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꾸준한줄나비149시용근로자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본인을 시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가?2025년 8월 29일최종 오퍼레터를 서명함으로서 입사확정입사일~ 4개월의 수습기간(Probation기간) 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써있음.기간제 근로자임을 입사전 후로 구두로 언급없었고, 문서에도 없음.2025년 9월 11일 입사근로 계약에는 입사일부터 수습기간 4개월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수습기간이 왜 안적혀있는지 인사팀 문의 드렸으나오퍼레터 내용 처럼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구두로 통보받음.2025년 12월 11일 구두로 2026년 1월 10일에 퇴사, 해고통보회사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계약만료로 주장하고 있음.본인은 4개월의 수습기간 중인 시용근로자이며정당한 평가, 절차 및 이유 등 이 적힌 서면통보가 없어 부당해고로 주장하고자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끈한셰퍼드66퇴사 권유를 해서 제가 결정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의 문제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이직 사유 판단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최근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먼저 1차로 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권유를 받았으나,당시 저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이후 사업주와의 면담이 추가로 진행되었고,해당 면담에서 사업주는“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라”,“다음에 실수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그럴 경우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또한 실수의 기준에 대해서도사업주가 보기에 사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퇴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이와 같이 면담 과정에서 퇴사를 전제로 한 발언과 권유가 반복되었습니다.저는 면담 당시 계속 근무하며 업무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위와 같은 반복적인 퇴사 권유 및 조건부 퇴출 발언으로 인해사실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퇴사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며,현재는 제가 요청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위와 같이 반복적인 퇴사 권유 및 조건부 퇴출 발언이 있었고,그로 인해 퇴사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실업급여 기준상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퇴사 권유 발언의 반복이이직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추후 팀장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하여 진행하였고,해당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상 이직 사유 판단 기준과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예쁜우동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남은기간 월급도 근무한걸로 치고 지급해줄테니 계약종료로 퇴사하라고 하셔서 사직서에 계약종료로 기재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서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이후 향후 조치에 대한 질의인사규정에 수습평가 조항을 근거로 수습 직원 2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일 때 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 근로자 1의 경우 55점으로 임용 불가로, 근로자 2의 경우 71점으로 임용 보류로 평가 되었습니다.위의 평가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1과 2 모두 근로계약 종료로 의결되어 해당 사실을 근로자 2인에게 통보하였으나, 2명의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판단을 했습니다.이 경우, 2명의 근로자를 복직 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복직을 위한 절차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근로자 2명은 복직 시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하는지?2. 근로자 2명을 복직 시키기 위해 사용자는 별도의 평가와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노동 위원회의 판정서를 근거로 별도의 절차 없이 복직이 가능한 것인지?3.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통보서에 복직 예정일을 30일 이후로 복직일을 기재해도 되는지?4. 근로자 2명의 복직으로 평가자와 근로자 간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무처를 이동할 수 있는지?이상 4가지를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끈한셰퍼드66퇴사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여부평소 제 행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셨고 연차 계획서를 제출못해 문제가 생겼으나 해결이 다 되었고 복귀를 했을땐 팀장님과 면담을 통해 퇴사권유를 하셨습니다 퇴사하거나 한번 더 다시 잘해본다고 하면 다음엔 어떤 실수를하든 무조건 퇴사하는걸로 정해라고 하셨는데 실수의 기준은 대표의 기준에서 사소하든 아니든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하겠다고 하고 시말서 작성을 하였고 이후 대표와 면담을 했을땐 퇴사권유를 한번 더 하셨습니다 잘하겠다고 하였으나 못믿겠고 안믿는다고 이후 팀장님과 2차면담을 통해 퇴사권유를 3번이나 했다고 일단 2차 면담은 녹음을 통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따로 권유는 하지않으세요 자발적 퇴사처럼 제가 작성해서 나가는걸로 하시는거 같은데 이러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안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신비한느티나무주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이틀인경우 입사후 180일 지나고 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2025년 7월8일 부터 주5일 근무중인데요 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로 표기되어진 경우 딱 180일이 지난 2026년 1월 3일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부합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거대한 부엉이하청업체 근무시간 변경시 알릴의무?하청업체를 통하여 경비용역을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기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게 근무를 하다 야간만 12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미리 고지를 해야하나요?미리 애기해야 한다면 언제쯤 고지해야 하는지? 만약 고지 안했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똘똘한대리계약만료 후 이직했는데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년 다닌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지금 이직한 회사에 한달차거든요 맘에안들어서 퇴사하고싶은데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렴한비오리148계약직 퇴사 통보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계약직이 12.31일인데 12.16일인 오늘 퇴사통보하면 너무 늦게 통보하게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딱히 문제될것이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문의원장1인 근로자2인으로 된 기관 총3개가 한 대표이름 아래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몇명이 되는 걸까요?-이 때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이 되는건지-무기계약 전환이 안된다면 계약기간 종료일에 육아휴직도 끝이나는건지-연차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