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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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소문난두꺼비처인구의 살고있는 지적장애 3급 일자리저는 처인구의 살고있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인데 제가 다니면서 일 할 수 있는 곳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나와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다정한오리인터넷으로 퇴직금 관련해서 찾아보다 어떤내용을 보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2025.02.02~2026.02.01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 되어있을때 2026.01.31날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마지막날인 2윌1일에 근로을하지 않았을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마지막날을 월차로 대체했을때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주소지가 멀면 실업급여 안되나요?...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습니다.근무지가 지방인데 잠깐 2달 단기계약하러가는 것인데 문제삼을수도ㅠ있나요? 계약종료로인한 퇴사 할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대담한청개구리계약직 11개월 해고관련 임금 및 퇴직금 관련25년 1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현재(12월 2일까지 재계약 없이 실질적인 11개월근무 중 )현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할려고 9개월 계약하고 3개월 다른사람명의로 진행(당사자 알고 있는 사항)최근 회사가 퇴직금 문제로 다른사람명의로 진행할려고 했으나 명의가 없어 근로자명의로 계속 근로 시 월급에 10%를 회사측에거 빼고 지급하겠다 주장제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속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회사측은 “안된다 그러하면 일을 그만둬야한다”라고 계속 주장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싶지만 해고 통지서나 행정처리를 해달라 그전에는 일을 계속하겟다고 주장 이러하면 퇴직금 그리고 부당해고?? 관련 어떻게 진행하여야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ㅡ3ㅡ법적인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 한 날짜가 곧 퇴사일이라고 합니다.예를들어 12/1에 마지막 근무를 했으면 12/1이 퇴사일자라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12/1에 마지막 근무를 했으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어느 말이 맞나요?만약 마지막근무 다음날이 퇴직일이라면 법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Hhs53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증빙자료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사업주를 신고하고, 노동청에서 대면 조사받았습니다.사업주는 거짓 진술 발언을 하며, 자기는 제공했다고 합니다.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직원 번호를 받아 확인해보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직원은 사업주 편을 들게 뻔히 보입니다.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하는 시간 내내 영상찍어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게 내 CCTV 영상은 있으나, 사장은 2주가 지나서 보관기관 만료되었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해줄 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휴게시간 미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CCTV 열람 등 조사할 수 없나요?다. 직원 또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라. 직원 1명이 아닌, 여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답변을 들어보라고 감독관에 요청해도 될까요?(물론 여러명이라고 해도, 다 사장편들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배고픈천인조268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여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 형태와 정규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했습니다.입사 전 면접에서도 별도의 전환 조건이나 기간 언급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년 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였습니다.회사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지만 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고, 업무도 상시·지속적 업무로 동일합니다.또한 회사에서는 평소에도 저를 정규직 직원처럼 표현해왔습니다.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정규직 채용공고 및 회사 설명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허위·기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제가 실제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퇴직금 정산 없이 계약만 갱신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이것이 정당한지, 또는 부당해고나 기대권 침해가 되는지?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 근로형태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그리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Hhs53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하려고 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노동청 진정 제기 전, OOO만 원에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활력있는늑대아르바이트 연차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A 사업자로 되어있고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현재 A 사업자 사무실에 개인사업자와 B사업자 근무자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중입니다.A사업자는 대표랑 아르바이트 두명인데 1년 지나면 연차를 지급해야할까요?퇴직금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존처럼 월차로 해도 되는지 연차로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훌륭한타코야끼1년계약직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채용시 (퇴직금지급O) 1.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2025-12-1 ~ 2026-11-31 로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 2. 그리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일은 2026/12/1까지 근무시 발생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