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유망한개나리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52시간 × 1.5 = 78시간 )명목으로 연봉책정되어 있습니다.휴일 업무요청건이 많지 않아 회사전화를 착신해서 업무요청이 있을 경우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출근은 하지 않지만, 전화가 언제 올지 몰라 핸드폰을 상시 가지고 다니며 대기 하고 있다가 업무요청이 있을 시 처리 했는데요... 언제 업무요청이 있을 지 몰라 휴일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더라구요..ㅠ문의1) 이 경우 출근은 하지 않는데도 근무로 인정되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라도 책정되어 있지만, 입사시 협의된 월급이고 회사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쪼개어 넣은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문의2) 만약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노동청 신고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완벽한챔피언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조항 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 기타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10조 (기타의 근로조건)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사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른다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두 조항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 관계법령 및 갑의 취업규칙 이라고 적혀져 있으니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따라야 하는 거 맞죠? 혹시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바가 없어서 모릅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를 강제적으로 소진 하려고 해서 여쭤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하하888사직서 제출 후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오늘 마지막 근무로 퇴사예정인데요 한달전에 미리 말했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오늘 적는데 제가 계약한 것과 달리 대체공휴일을 준적도 없고 휴일수당 지급도 없었어요 갑자기 맘대로 연차도 없앴어고요 그래서 퇴사 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 적어도 될까요? 신고하는데 문제없겠죠? 사진같은 항목이 있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알바 단시간근로자 계약 쓰려합니다.안녕하세요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에 질문드립니다.1. 알바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쓰게 되면 어떤 근로유형이어야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 있나요?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나요? (미성년자는 아닙니다)2. 1분기마다 근로계약 작성할 예정입니다. 6개월 이상(1~6월) 근무하고 나면 6월30일자로 자연스럽게 근로종료가 되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청하면 근로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해줘야하나요?3.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할건데 건강,연금보험은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이상 근로 유지하면 건강,연금 무조건 가입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효과가 있을까요?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관련 내용을 법제화 한다고 하는데..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법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똑똑한염소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도급사 계약만료로 현근무지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일을 근로계약의 해지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호기로운물수리17정규직 전환 대상자 연봉계약서 체결 시기안녕하세요 1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있어서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전자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아직 내부 연봉틀이 결정되지 않아서 우선 근로계약만 12월 말일자로 하고 연봉계약은 1월에 진행해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꾸준한반달곰208계약서 작성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여부가 궁금합니다.2025년 11월 16일 부터 12월 31일까지계약서를 작성 하고 근무 했습니다.그제 2026년 2월28일까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키가 작고 소리를 잘 못듣는다는 이유로짧은 계약을 하고 지켜본다고 합니다.(통화녹음 있음)계약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종전 근무지도 있습니다 2년이상마지막으로,08시 근무시작 휴게시간2시간이라 명시 되어 있는데,07시 30분 부터 근무했고 휴게시간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밥 값도 공제 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풍족한아비31일용근무 출근중 일방적인 취소통지 보상 대응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오전 8시 예정되어있었습니다.하루전날 상호간 문자를 나눴고 개인정보(계좌.번호.주민번호 앞자리 등) 공유드렸고 당일 출근 전 오전 6시까지 알바참석여부를 다시 묻는 절차가 있어 참석하겠다는 문자를 오전6시에 보낸 뒤 출근을 하던중이었습니다. 7시가 되어 갑작스레 회사 자재수급 문제로 금일 근로가 취소되었으며 상시고용이 아닌 단순 일용직 근로 형태이기에 법적으로 근무취소시 별도 보상과 책임이없다는 문자를 전달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용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하루를 이렇게 날려먹었습니다. 출근통보를 한지 한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취소통보를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요 법적보호를 못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또봐도강한도마뱀사직서 쓸때요 퇴사희망일과 마지막근무일검색하다보니 마지막근무일이랑 퇴사일이랑 다르더라구요마지막근무일퇴사예정일 (마지막근무+1) 이라고 알고있습니다이 두내용을 사직서에 적어도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