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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뽀얀비버236근로계약서를 첫 입사 연도에만 1년으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에는데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근로를 했는데 사직서?2008년 5월 28일 첫 입사연도에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다음연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는 인상됐는데 계약서는 작성없이 계속 근로로 갔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 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 직원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5인미만 여행업을 운영중이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하고 근로계약을 쓰려하는데 불법적인 내용이나 회사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도와주세요+휴게시간 1시간은 계약서에 이미 작성되어있습니다(4대 보험 등등도 이미 작성)+이전에 올렸던 내용에서 보수 부분을 수정했습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 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 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 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 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 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 3. 본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4.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5.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 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 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자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우선 저는 5인 미만 기업의 여행사를 운영중이며, 직원은 재택근무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 내용에 회사가 불리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지 도와주세요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3.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근로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4.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5.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6.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혁신적인거위알바 하루 일하고 퇴사할려는데...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오늘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생각했던 일이라 그만둬야 될거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돈은 하루 일한거 안받아도 되는데 당일퇴사가 법적으로 문제 될까해서요 오늘 일 다 하고 내일 못할거 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로맨틱한개발자실업급여 자발적퇴사 관련 문의입니다!이제 다닌지 1년이 경과된 회사가 있습니다.현재 이 회사는 주말에 쉬지않고 스케쥴근무로 인하여 주5일 근무 시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휴식이 잡히는경우가있는 회사입니다.다만 일을 더 하고자 하는경우 주6일 근무를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 가능하게끔 스케쥴이 편성되었고주6일째에는 정근수당(특근수당)을 따로 책정받아 근무를 하였는데,갑자기 이번달부터 어떠한 직원의 신고로 인하여 주52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므로주6일근무를 제한하고 주5일만 근무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를 하여 근무스케쥴을 적용중입니다.이게 본인들이 일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써야할때는 52시간 넘겨가며 근무를 시키고, 일이 없을때는52시간을 칼같이 지키게 하고있는데,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기에 52시간을 맞춰서 근무하는건 이해하겠습니다.그러나 여지껏 고용 시 제시되었던 정근수당(특근수당)을 아예 적용해주지않고, 52시간 적용이 먼저이기때문에5일근무만 다 시키겠다 라는 이러한 사무실의 태도에 이해도 되지않고, 화도 납니다.일이 없으면 이해를 하는데, 정직원들 출근안시키고, 아르바이트생 더 뽑아서 일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라넌덜머리가 나서 퇴직을 하려하는데,실업급여 관련한 항목을 보니까"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가적용이 되는것인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정근수당(특근수당)을 없앤 스케쥴근무는 1개월째며, 앞으로 계속 될것이라고 관리자 및 사무실 관련 인원들에게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존중받는칼국수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뜨네요안녕하세요일용직으로 180일 넘게 근무했고(건설 쪽 아님) 퇴사했는데요입사 전에 제시받은 근무 기간은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었고 10개월 반정도 근무했습니다.근무 중에 기간제나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팀에서 거절해 무산됐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이유로 퇴사하고 나온건데 그래서 회사쪽에선아무래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거 같아요.일단 근로계약서 상에는 제가 얘기한 퇴사일까지 근로기간 명시되어있고근로기간 이후에는 계약 자동 종료가 원칙이라고 쓰여있습니다.사직서는 따로 쓴건 없구요. 그래서 저는 사유가 계약만료로 들어갈줄 알았거든요..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아무래도 회사에 전화해서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해야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 퇴사 읽씹 당했는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3개월 수습기간 중 사장님과 성격+매장 분위기가 안 맞아 참고 참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 연락 남겼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고지되어 있지 않았지만 수습기간 중 마음에 안 들거나 별로다 싶으면 가차없이 짜른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읽씹은 정말 겪어 보지도 못한 경우라 당황스럽습니다.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한달 전 미리 고지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위의 내용과 모순되는데 이런 경우 내일 출근이 잡혀 있어도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 처리로 생각하고 안 나가도 되나요. 너무 화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사직일과 수리일에 따른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2월28일에 사직서를 사직일이 3월 1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3월 5일에 수리하면 퇴사일은 3월 5일이 되는게 맞나요? (취규상으론 퇴사전 30일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되어있가함)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이라도식당에서일하는이모입니다 근심이많아문의합니다5인미만근무하는식당입니다 5개월째다니고있읍니다사장님이조만간업종을바꾸신다는데같은자리같은사장님이라도업종이바뀌면나중에퇴직금받을때문즤ㅣ가될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밝은백로209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제가 늦잠을 자서 알바에 무단결근을 하게되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제 잘못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은것,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제 잘못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 아닌가요?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지나서 아직 만 18세라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 때 부모님 동의가있어야할까요?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부터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금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매달 5일마다 알바비를 받거든요? 매달 5일마다 알바비를 받는것과는 상관없이무조건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되는것인가요?만약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는것인가요?그리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