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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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들소8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당사의 한 직원분이 15녀 근무후 만 60세가 되어서 정년이 되었습니다.정년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1년 근무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현대적인수국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이 두회사는 C회사의 협력사입니다근데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C회사는 A회사랑은 재계약 하지않고 B회사랑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B회사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A회사 사람을 쓰고싶어합니다근데 A회사 노동자들은 회사를 옮기고싶지않아합니다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게 A, B회사에 둘다 소속이 되어서 100%로 나온 급여를 A, B회사에서 나눠서 예를 들어 70% 30% 급여가 나오는 식으로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사고가 났을때 산재처리 등에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건 아닌지 등등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보기좋은참나무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아직확인서 반려 처리가 되었는데 사유가 2년초과 고용이라서 기간제법 때문에 반려되었다 하는데 담당자 연락은 다음주 월요일에 된다해서 혹시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 해 주면 아직확인서 승인이 될까요 ㅠ 이분 입사일은 23.12.14퇴사일은 25.12.31 휴직기간은 25.06월-12월인데 사정이 안좋다해서 계약만료일 코드로 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 상태입니다.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예쁜곰폐업 후 근무 경력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매장관리 관련 일을 주 40시간씩, 약 10개월 정도 근무해온 상태입니다.현재 매장이 가맹점에서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으로 바뀔 예정이라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그러면 가맹점에서 했었던 이전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같은 매장을 사용하고 브랜드도 같고 거래처 등의 요소들은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전 경력이 승계가 안되나요?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계속 근무한다고하면 이전 경력이 아예 끊겨버리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만약 확인해야할 다른 서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업한다는 말 자체는 1월 14일에 알려주셨고 1월 31일 날에 될 예정이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똘똘한메추리12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주휴를 받았는데요계약서상으로는 일용직개념으로 일했습니다약 8-9개월 일했구요 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어서 물어봤더니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서 28일 역산해서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2월은 계약이 끊어지는 달이라 일도 없어서 이틀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주휴도 빠졌을거구요 계산 방법은 모르지만 6.2시간이 나왔다고 하고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잡혀있어서 그렇다는데 실업급여액을 더 받고 싶다이런거보다 8시간 계속 근무해왔는데 억울해서요 이번에는 7시간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맑은자작나무단기 계약직 결근 관련 계약 만료 질문 드립니다.2달 단기 계약직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한 몸살로 며칠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는 떼서 제출하긴 하지만 이걸로 계약 만료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실업급여 타야 하는데 계약 만료로 안 처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이 같은 사항으로 결근 했을 때 계약 만료로 안 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따뜻함이넘치는청설모회사에서 적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못 받는다면 신고가 되나요?회사에서 처음에 입사하고 일을 계속 할거면오피스텔 지원 or 적금 35만원 지원해줄테니 고르라고 하셨습니다.오피스텔을 골랐고 퇴사할때까지 지내기로 했습니다.혹시 오피스텔 살이가 힘들어 본가로 돌아가고싶으면 언제든지 나와도 된다고 하셨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면 바로 적금 지원으로 전환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오피스텔에서 12개월 지낸 후 갑자기 방을 빼든가, 직접 월세를 내고 지내든가 하라고 하셔서 방을 빼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그래서 적금을 지원받게 됐는데 20 이상으로는 절대 지원해줄 수 없다고 무조건 20만원만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그 직후 월급 받는 날 적금 지원은 받지 못 하여 여쭤보니 퇴사하면 한번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온 후로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1. 만약 사장님께서 적금을 안 주신다면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2. 그렇다면 신고 시 이 부분에서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부 구두계약이고 일부만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퇴사하고 한번에 준다는 내용은 녹음본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아름다운오소리계약만료시 실급문의 단 3년차 일하는데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 취득계약만료시 실급문의 단 3년차 일하는데 중간에 대표자 그변경으로 고용보험은 다시 가입함. 계약서도 6개월씀.퇴직금과 연차는 고용승계 했다고함.그럼 5인이상 사업장이라 3년 근무하면 계약만료로는안되나요?어떤분은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안된다고하셔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풍성한갈비찜아르바이트 무단결근 및 퇴사 손해배상제가 25년 3월부터 2곳에서 동시에 알바를 했습니다.A는 금토일, B는 월화수목을 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처음엔 말한대로 요일을 잘 나누어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B에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금토일에도 일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그로인해 저는 월~목 B 가게 7시간씩 28시간, 금~일 A, B 포함 25시간으로 주 53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엔 '며칠 가면 다시 원래대로 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몇달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자 저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A에서 금토일 13시간, B에서 월~일 40시간을 일하며 지내다 얼마전 상태가 안좋아서 무단결근을 하였고 B가게의 사장님께서는 A가게에 일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훈계를 하고 앞으로는 어쩔거냐고 하여 저는 이번 일로 폐도 끼쳤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일을 하는건 힘들 것 같다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내용증명을 보낼거라고 하며 돌아가셨고, 이후 B가게 단체방에 저에 대해 '내가 본 사람중에 가장 찌질한 사람이었다' 라는 비방글을 올리고 저를 강퇴하셨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 가능한 사람이 사장님과 저밖에 없으니 그 일을 사장님이 하실 수 밖에 없어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하여 대체인력 비용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십니다.)(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25년 12월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이 사람이 없다고 사정사정 하셔서 1월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무단결근 및 계약 만료 전에 일을 관둔것은 명백히 제 잘못이 맞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시니 손해배상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맑은자작나무단기 계약직 결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2달 단기 계약직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한 몸살로 며칠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는 떼서 제출하긴 하지만 이걸로 계약 만료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실업급여 타야 하는데 계약 만료로 안 처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