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잠이많은잉어내용증명 작성 부탁드려요 (급합니다)필라테스 센터입니다한 강사님께서 10월부터 근무하셨는데,각종 사유로 당일 결근 통보를 하시다가 (사유가 다 피치못할 사유로 보여서 저희가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오늘 결국 당일 퇴사 통보를 하셨어요현재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이런 잦은 결근 사유로 인해서회원님들 재등록률이 기존 대비 급격히 떨어지고컴플레인이 많은 상황입니다이러한 사유로 내용증명을 보내고자하는데어떻게 작성하면되는지저희가 특히 조심해야되는 문구가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어요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능력있는불도그최저임금 미지급 및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네일샵 근무중입니다. 초보이고, 초보라는 이유로 급여를 적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자도 힘들 정도의 잦은 시술로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244만원가량 받아야 하지만 위장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으로 100만원 중후반대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 잡힌 예약만 마무리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원장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계약서상 통보 후 1개월 후에 퇴직할 수 있다구요. 제가 여쭤볼 것은1. 근로계약서상 '프리랜서근로자', 정해진 출/퇴근시간, 업무 지시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장 프리랜서 즉 근로자로 입증이 가능한지2. 최저시급 미지급 및 건강악화는 노동법상 당일 퇴사가 가능한 사항이 맞는지3. 제 앞으로 있는 예약을 다 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 또한 예약을 마무리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민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을 할 때 1. 주말근로자(토~일 근로)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 공휴일근로'라는 조항을 넣어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2. 그리고 주말이 본래 소정근로일 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 공휴일근로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주말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안나가지만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1.5배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씬한물범2271.1. ~ 계약일인데 1.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도 될까요?1. 1. 근로 시작이지만 1. 1. 공휴일이다보니 근무를 안 할 계획입니다~1. 2. 첫 출근을 하시는데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려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차라리 12월 말에 한번 부를까 싶기도 한데..근로자와 합의하에 1. 2.에 작성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주6일 주 54시간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따로 적지않고 구두로 9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은 따로없이 밥만먹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주 9시간 6일 근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였고 근무일지는 작성 중입니다.근데 알고보니 주 5일 주40시간 이후는 추가 수당 지급해줘야 한다고 이번에 알았습니다...다... 다른 직원들 4대보험 신고안하고 세금신고도 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지금 일하는 직원들 다 포함하면 대표까지 5인인데 나머지 3인은 미신고로 하여 이렇게 부당한 근로 계약을 하고있는듯 합니다.다들 일한지 얼마안되어서 아직 신고 적용안했다라는 핑계를 댈수 있을거같은데이럴 경우 5인사업장이라고 주장할수있을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할것이라고 해도 6일 40시간이후 근무는 OT 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써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친근한레아212근로계약서 휴게명시 관련 질문드립니다.근무시간 08:00~17:00 주휴일 일요일휴게: 12:00~13:00 이고 18시 이후 근무를 하면 휴게 17:00~17:30 필수로 쉬고실제로 08:00~19:00 근무를 했다고 하면 실제 휴게 1.5를 차감을 합니다1. 근데 현재 근로계약서에 12:00~13:00만 적혀있어서 17시~17시30분 휴게에 대한 명시를 하는게 좋을까요? 2. 한다고 하면(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7시 00분 ~ 17시 30분 18시 이후 연장 부터 추가 30분 휴게.) 라고 쓰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화려한유자나무계약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2025년 4.1~ 2025년 12.31일 까지 계약직으로 계약후 근로중이고2026년 8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계약서는 작성했고 2026.1/2 ~ 2026.8/31일까지 계약서롤 작성했는데노동청에 문의해본결과 1.1부터의 계약이 아니라 계속 근로로 안볼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부서이동이나 담당업무가 바뀌는게 아닌데도 계속 근로로 인정이 안되나요?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본결과 저 이전의 다른 계약직들도 모두 계속근로로 인정받았고기관에서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주기떄문에 걱정말라고 했는데이 하루차이때문에 계속 근로로 인정을 못받을수도 있는 사항인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공손한큰고래291근로계약서 상에 피해를 입힐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기술학원 강사입니다근무한 이력은 대략7개월차 인데 갑자기 건강문제로 병원진단받고 입원하라고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다니던 학원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혀 그만두려는데 학원장 입장은 일주일만 하면 수료인데 그때 그만두라고합니다ㆍ그래서 지인통해서 대타강사 알아보았으나 그것도 잘안되서 학교에 저도 같은 수법으로 우겨 근태무시하고,일방적으로 병원갈거라고 말해놓고 퇴ㆍ사하면 근로계약서 조항에손해를 입힐시 저한테 불리해 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근로계약서 상 효력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승진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승진하며 인상, 추후 몇 개월 뒤 인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이번 인상 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몇 개월 뒤 몇 % 인상해주기로 한다 이걸 기재하면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추후 회사에서 말을 바꾸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이게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급스런양103서류상 재직 중 상태로 합격했는데 근로명세서상 무급휴가 처리 중일 때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희망퇴직 후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이번달까지 재직중 처리를 해주었습니다.그래서 이직 이력서에 재직중으로 기재하였고, 면접 시에도 연차쓰고 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연차에 제한이 없어 실제 근무중이었어도 연차를 소진한 것에 큰 의미가 없는 상황)그리고 처우협의를 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되면서 저는 지금에서야 실제 근무종료 이후의 급여명세서 상에는 무급휴가 처리되어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혹시 제가 이 사실을 이직할 인사팀에 알렸을 때 불합격 처리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어떻게 알려야 참작이 될까요? 저도 서류상에 재직중으로 처리해주어서 재직중인 상태로 이직을 하러 다녀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희망퇴직을 알려야한다고 인지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