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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보기좋은흰곰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언녕하세요 여쭤볼게있습니다 ㅜ제가 2월자로 해고 당하는데 (인원감축이라함) 25년도 부터 근무하면서 한번도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6년도 근로계약서를 쓰자네요 이거 써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사가 변동 사항이 없는데 매년 쓰는건거요? 일단 전 근로계약서 안쓴걸로 소액이라도 신고하려했었습니다.26년도 근로계약서를 쓰면 실업급여나 연차수당엔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읽어보고 익일까지 쓰겠다 말할 예정이고 문구 하나하나 확인해볼 예정이긴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작성 8시간 초과시5인 미만 근로지는 초과근무수당 없다들엇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낮12시~밤10시 근무 휴게 저녁6시~7시 이렇게 써도 문제없나요?8시간 이상 근무인데 문제될거없을까요?초과근무수당 따로 없다 이렇게 안써도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여행업에서 직원을 쓰려고하는데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현재 작게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고 기존에 잠깐 일했던 직원?(정식 등록은 아니고 그냥 도와준 느낌이였습니다)이 있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게 시간은 정해줬지만(10~16시) 이게 겉무늬만 정해졌을 뿐 사실 직원이 원하면 더 빠르게 퇴근하거나 제가 밤에 일한다해도 본인이 그게 싫다며(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기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여도 장소가 집에서 일하다가 나가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직원은 근로소득자를 원하는데 매출이 막 어마무시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상품 자체도 없는데 직원이 일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표하거나 제시한 월급이 적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형태로 고용을 하는게 나을까요?요약하자면재택근무, 시간 안 정해져 있음,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아님, 정식직원으로 고용했지만 나중에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 해고가 안될까봐 걱정, 일하는 시간의 경우 제가 밤이나 주말에 하겠다고 분명 말했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주장하며 계속 이걸 빌미로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 월급이 너무 적다 주장 중지금 다른 직원을 구하기에는 여유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자문 구해봐요..제가 알아본 게 프리랜서, 계약직 정도인데 역시 어렵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활약하는야채김밥계약종료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해고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계약 종료일은 1월 3일까진데 통보를 12월 말일에 받았습니다.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않으면 구두로 계약 연장이 되는거였고 작년에도 그렇게 계약연장을 햇었는데,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 종료일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한달임금만큼의 위로금을 요청했고 일단 알겠다고 했으나 노무사랑 얘기후에 지급의무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6개월단위 탄력근로제 질문입니다.1. 노사 서면합의하에 6개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2.근무가 끝난 뒤 다음근무까지 11시간이상의 휴식을 부여 준수3.예상근무표대로 근무실시라는 조건하에6개월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안넘었고, 이중 64시간(40+12+12)을 초과한 달이 하나도 없다면, 6개월 중 한달은 근무시간말고 순수 잔업만 70시간 정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힘센종다리2631개월 단기 계약서 작성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채용 취소(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1. 상황 요약계약 형태: 1개월 단기 계약직현재 상태: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함 (전자서명 완료하여 pdf 교부받음)문제 상황: 출근을 약 2주 앞두고 회사 측에서 "내부 일정 변경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근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귀책사유: 전적으로 회사의 사정(프로젝트 취소)이며, 저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2. 궁금한 점 이미 계약서까지 쓴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했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기업은 주식회사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여부나 3개월 미만 근로자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제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도 가능한 것인지요?다른 일정을 다 비워두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로 피해가 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편안한팥죽사직서를 회사에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사직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최소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그리고, 사직서 낸 그 기간에 연차를 못쓰게 할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굶주린비버단기(이틀)알바생 구인 후, 취소통보제(사업자)가 알바생을 당근 개인 계정으로 뽑았는데요,아직 근무 시작일 3일 전인데,저희 업체랑 근무 스타일이 다른것 같아서요.혹시 취소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문제 되는 일이 없을까요? 사업장은 개인 간이 사업자이며, 근무 당일 작성하기 위해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개그넘치는오이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거부 통보 받은 근로자입니다.인사팀으로부터 구두로 수습 기간 종료날 까지만 근무 후 나오지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사직서 내 "수습기간 종료" 라고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관련하여 서면으로는 그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배고픈천인조268계약직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질문합니이다저는 계약직이고, 근로계약 종료일은 11월 로 명확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3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11월 이후 근무를 하려면 재계약이 필요한 구조입니다.아직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다만 계약 종료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회사가 복직의사를 물어본다면제가 다음과 같이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 의사는 있습니다.다만 출산·육아 일정으로 인해 11월00일로는 즉시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재계약 조건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위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 2. 아니면재계약 조건 협의 의사를 밝힌 것이며,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제안이 없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3. 실업급여 실무(고용센터 기준)에서는이와 같은 사전 입장 표명을 자진퇴사로 보는 사례가 있는지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근로자가 “즉시 복귀는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만으로재계약 거부 또는 근로 포기로 해석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