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감사하는독수리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보상 받고자 주장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2025년 8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1년 계약으로 강사직을 계약했는데요.2026년 2월 5일에 3월 1일부로 나가달라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첫 직장이기도 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제가 준비해야 할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등록이 되지 않았었고, 3.3% 원청징수만 진행했습니다. 급여 내역서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최초 입사일은 2024년 5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거대한극락조11계약직 무기직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회사를 23년도에 입사하여약 2년을 계약을 갱신하며 일했습니다.올해부터는 무기직으로 전환하여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의 요구를23년부터 일한 값까지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린불곰220본사에서 열흘전 매장철수 폐업통보.2023년 2월 부터 로드샵매장을 중간관리로 하고있었는데 이번에 가게 계약이 2월11일까지라2월 12일 본사에서 폐업을 결정했다고 나한테 1월30일에 말을 해줬습니다.그 전엔 현재가게가 계약이 2월11일까지라서 *상가,*상가등 알아보고 있다.본사에서도 알아보고 있다.이전을 할거다.이랬는데열흘 남은 상황에서 폐업결정됐다고 매니저가 와서 구두로 설명했습니다.처음 시작할 때계약서작성했고 1년씩 자동연장되는 시스템이었고보증보험으로 계약했었습니다.3.3%떼는 프리랜서식으로 일했는데갑자기 이렇게 통보받고나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바로 재취업이 되는 것도 힘들 것같은데혹시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두근거리는곶감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입 상태 입니다.재직중인 회사원 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직연금 지급되어야하지만N년째 퇴직연금이 납입되고 있지 않습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도 DC/DB 가입 내역이 없는 상태 입니다.작년 책임자분께 퇴직연금 지급 요청을 해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녹취있음)근로계약서 에 퇴직연금 명시되어 있으며(캡처본 첨부) , 월급명세서에도 퇴직연금 관련 납입 건은 없는 상태 입니다.재직중 상태에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까다로운짬뽕헬스트레이너 고용산재성립신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트레이너분들은 3.3% 프리랜서로 신고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사업장으로 고용산재성립신고안내 우편을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지금 3년째 프리랜서로 신고하면서 한번도 우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당황스러워서요개업한지 4년정도 된 헬스장과 개업한지 두달정도 된 헬스장 두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두 업체 다 성립신고를 진행햐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의사 밝히고 나서 퇴사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만약 1월 26일날 1월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직장 상사가 그냥 내일이나 오늘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1월달까지 일하고 1월 월급 온전히 받고 나가고 싶은데 해고 관련 해결책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소중한고슴도치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대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1.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2. 만약 육아휴직자가 기간을 무급으로라도 연장하게 될시 휴직원도 다시 작성하고 저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연장을 거부하고 계약종료시 그만하겠다 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계약서에 종료일자는 명시되어있습니다.어느 회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하게 fm으로 하는 회사라서 규정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하는시기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재 1심2심 원고 일부승 판결 소송중 퇴사하여 재직자들 합의보고 정규직 전환 퇴직자들은 소송 진행중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진행중 입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보통 1심 2심때 같이 하는지? 결과 나오면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기간도 있다는데 근무는 18년도 부터 했고 21년 1월 5일부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하청업체 근무할 때 임금차액분은 소송내용에 적혀있어 돈을 받을거 같은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밝은마술사계약 이관 과정에서의 문의가 있어요.본사가 채용대행사와 계약해서 채용대행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 14시간 일하지만 기본시급 10,320원에 주휴시급 2,064원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12,384원을 실질적인 기본시급으로 받아왔습니다. 12,384x근무시간으로요.대신 15시간 이상 일 하더라도 12,384원을 받게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동의하고 계속 12,384원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본사와 채용대행사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사로 계약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오늘 작성했고요.본사측에서는 기존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주휴포함 시급을 받는 것이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기본시급 12,000원에 주휴시급 0원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저도 처음엔 납득이 되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한 번 쯤 검토를 요청해봤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 이관시에 시급을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시급은 10,32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지만 실질 시급이 12,384원에서 12,000원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본사에 검토를 부탁해도 되는 걸까요?그리고 채용대행사와 계약할 땐 사회보험료를 공제한다고 계약서에 쓰여있었고, 본사와의 계약서에는 3.3%를 공제한다고 써있었습니다.저는 근로자의 형태이고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 용역이 아닌데 3.3%를 공제해도 되는건가요?저는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보험가입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싶습니다.시급과 사회보험 가입 부분을 본사에 문의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렸는지 한 번 검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문의는 다음과 같이 남길 예정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요. 기존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실질적인 기본시급처럼 지급받아 왔습니다.계약 구조를 정리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계약 이관 과정에서 실질 시급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재검토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또 현재 근무 형태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3.3% 원천징수 방식보다는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근로자 계약으로 직장가입자 전환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투명한파스타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주 7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대타를 할 것이고, 일찍 구하면 그냥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분명히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사업주는 제가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여기에는 제가 주 7일 근무를 간곡히 희망하여 일을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사업주와 지점장의 압박을 느껴서 우선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제가 여기에 사인 하였더라도 법적 효율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저는 간곡히 희망하지 않았다는, 언제까지 일하든 상관없다는 의사를 밝힌 내역이 있다면 괜찮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