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밝은남생이이 경우 고용 승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a 업체 2019년11월1일 첫 입사1. 근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2019년11월1일부터 정년 까지라고 명시 됨2. 2023년12월31일까지 a업체에서 근무 종료하고 2024년 1월1일 날자로 b 업체로 고용 승계 한다고 a업체대표가 말함3. b업체에서 2024년 1월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오라고 함4. 1월1일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회사 다닐 생각 없는거로 알고 고용 취소한다고 협박5. 1월1일 나가서 근로계약서 작성, b업체 대표와 면담6. 면담 내용중 연차는 그럼 몇 개냐 했더니 원래는 11개를 주려 했지만 동일 업무고 경력이 있으니 15개는 챙겨 준다고함7. 2024년도 연차 15개,8. 2025년 1월 연차 a업체 입사 기준으로 연차 복구 해 달라고 회사 사무실에 말함, 사무실 직원 회의해서 결과 알려준다고 함9. 2025년 5월 a업체 입사기준인 2019년11월1 일 기준으로 연차 복구 됨 17개10. 이 경우 b업체는 근로자인 저를 고용승계 했다고 볼 수 있나요?11. 저는 지금 무기계약직인 상태가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책임감있는범고래계약직 재계약 연차 및 계약종료 통보 질문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이고, 재계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 종료 다음 날인 1월 1일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직원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실제로 계속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 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계약서 작성을 고의로 지연하고 계약서상 계약 시작일을 실제 근무 시작일보다 늦은 날짜(예: 1월 8일)로 기재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시, 회사가 계약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계약종료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30일 전 통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교수님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기존 재직중이던 회사가 청산 예정으로 12/31일 모든 직원이 일과 사직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또한 이경우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사팀의 공지를 받았습니다.다만 운이 좋게 12월 8일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대 보험이 중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청산으로 12/31 일괄 사직될 예정 회사에서 중복 재직 허용)청산으로 인한 사직처리가 되는 회사 기준으로 12월 31일 실업급여 가능 코드로 퇴사처리가 되는데현재 제가 이직한 회사가 너무 체계가 없고 별로여서 12월 31일 자진 퇴사를 하려고합니다.이 경우 12월 31일 이전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자진퇴사로12/31일 일괄 처리되는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코드로 발급이 될 것 같은데요.이경우 가장 마지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자진퇴사가 있어서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호화로운핫도그육아휴직 중 휴업 그리고 폐업 도와주세요24년7월부터 육아휴직(기간:24년7월~25년10월0)중이였고 직원들 본인포함 임금체불 이슈로 24년11월달에 휴업 전직원 퇴사처리 하였지만 본인은 육아휴직중이고 회사 회복가능성 있어 퇴사처리 안했어요 그러던 중 24년 8월즈음 회사 경매로 넘어가 퇴사처리를 해야할거 같다고 했지만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현재 시점 퇴사처리 하고 임금체불 진정서 넣어놨는데 노동청에서는 대표가 진술한 날짜인 25년6월자오 폐업이 되었고 도산대디급금 24년11월30일자로 인정되어 본인도 24년11월달로 퇴사처리가 되야한다며 그동안 받은 육아휴직수당 토해내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호감가는산토끼아르바이트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법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오늘(12월 15일) 갑자기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12월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일자리를 바로 구하면 그 전에 그만둬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해고 통보까지 남은 기간이 약 16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해고인지또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일단 전화로 알겠다는 했는데 녹음을 못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장엄한햄스터업무위탁계약서 휴업수당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11월19일에 담당자에게"안녕하세요~ ○○○회사 ○○○대리입니다◇마트 □□점/●●●●브랜드12/19.20.21.26.27금토일/금토근무시간: 11~20시페이: 10만원"이라는 문자를받아 12월19일부터 20,21,26,27일. 5일간 판촉행사알바를 하기로하고 12월4일에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2월17일에 면접을 보기로해서 12월15일에 몇시에 가면되는지 문자를 보냈더니 그제서야 행사가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출근 4일남았는데 이제서야 알려주는거냐고. 왜, 언제 취소된건지 문자를보냈는데 읽고도 답이없네요.12월12일에 다른 브랜드 6일짜리 판촉행사를 해당회사와 먼저 계약해서 거절했었습니다. 거절한 알바자리는 날짜가 일부 지나버렸고 저는 일할 수 있던 알바2개를 못하게되었습니다.회사담당자가 보낸 문자랑 다른행사자들까지 초대한 카톡단체방도 있습니다. 단체방에 업무방법이랑 브랜드설명을한 내용이있고 다른 행사자분들이 출퇴근보고한 카톡들도 있습니다.이런경우 업무위탁계약서 더라도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는내용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미소짓는감자수습 계약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통보 가능 여부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입사 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습 계약 만료일은 11월 14일입니다.수습 계약 종료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 중입니다.원장님은 제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1월 급여가 전체 기간 수습 급여로 산정되어 지급되어 문의했고,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의 80퍼센트만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며 수정된 급여 명세서를 다시 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도 작성이나 합의는 없었습니다.현재 저는 여러가지 원 내 상황들로 근무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할 마음이 없어 다음 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다만, 기존 수습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1개월 전 사전 고지’ 조항이 있습니다.현재 제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만약 계약서에 “계약 만료 후 별도 합의가 없거나 새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본 계약이 암묵적으로 연장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와 같은 암묵적 연장 조항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드립니다. 1. 수습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수습 계약서의 조항(1개월 전 사전 고지 의무)이 계속 적용되는지요? 2. 만약 수습 계약서에 암묵적 연장 또는 계약 효력 유지 조항이 있다면,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주까지 근무 후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법적 문제나 손해배상 책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7근로계약서 수습기간 2개월 만료로 인한 안내안녕하세요. 법인 5이상 사업장입니다.수습기간 2개월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아래 내용으로 작성했고, 12.19 일자에 수습기간 2개월 종료입니다.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관련해서 전달할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거나 종료 전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혹은 아래 계약서로 수습기간종료 자체가 어려울까요?ㅇㅇㅇ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ㅇㅇㅇ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개시일 :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 (수습2개월)- 본 계약은 전항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 체결에 대한 사업주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2. 근 무 장 소 : 회사 사업장3. 업무의 내용 : 회사가 정한 업무4.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일6. 임 금- 연봉 : 원 (세금 공제 전 기준. 식대 200,000 원 포함)- 상여금 : (내규에 준함)- 임금지급일 : 매월 일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9. 근로계약서 교부-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10.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되,퇴직금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1. 기 타- 근로자 본인은 연봉 계약에 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마도세심한짬뽕이직확인서 계약기간만료 코드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2/31까지라고 되어있는데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표시해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화려한유자나무신입사원(계약직) 연차소진과 연속근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4월1일 입사(계약직) 2025년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현재 2026년 8월31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구요여기서 연차와 연속근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1. 연차에 관한 문의2025년 4월~12월말일까지 생긴 연차와 재계약후 생긴 연차(2026년1월부터 3월31일까지 생긴)를2026년 3월 31일까지만 소진하면 되는게 맞을까요??회사측에서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모두 소진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일단 저는 3월 31일까지 소진해야 되는게 근로기준법상 맞으니 회사 노무사님과 얘기 해보고 말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그리고 2026년 4월 1일이 되면 1년이 되기때문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걸로 아는데제가 위에 말했듯이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까지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소진 못했을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이위 사항이 모두 맞다면 2026년 3월 만근시 생기는 연차 1개는 소멸(?) 되고 4월에 연차 15개로 받는건지아님 1년 근무후 받는 15개 + 3월만근 1개를 받아서 16개가 되는건지 궁금합닌다두번째 연속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계약서상 2026년 1월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1월1일부터 아닌게 영 찝찝합니다.회사에서는 전혀 신경안서도 될문제이고 퇴직금도 다 지급되니 걱정말라는데혹시나 이 하루 차이때문에 연속근로가 해당 안될수도 있나요?근무지, 담당일 근무시간 모두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근무합니다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