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행운의잉어293퇴사는 아무날이나 할 수 있는것인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퇴사는 어느날에 해도 상관없는거죠? 임의의 날에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거같은데 무시하고 퇴사하면 문제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기분좋은석류촉탁계약시 그동안의 연차 없어지는거 맞나요나이가 많아 25년말에 퇴직금정산하고 촉탁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계약을 햇습니다25년도 근무로 26년도에 발생할 연차(18개)도 없어지고 앞으로 1달만근하면 월차 1개를 준답니다 27년 연장계약을해도 또 연차가 없다.. 연속근무인데 이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얀여새2183.3 프리랜서 계약서 연장수당에 대한 표기가 의문이에요.1개월 계약서를 받았는데, 일급으로 책정해서 출근한 일수만큼 돈을 받고일 8시간 초과근무분에 대해서는 1.5배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계약서를 받았는데실입금은 그대로 연장근무 시급 1.5배 해서 받을건데계약서에는 연장수당을 일급에 포함해서 받는것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받는 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이 경우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협동적인아이스크림안녕하세요. 편의점 직영점에서 근무중입니다.야간조다보니 00시 금고보관을 제가 하는데일반적으로 00시에 금고보관을 하게되면 잔돈이 많이 부족하게되어 최대한 늦은 시간에 처리를 하곤합니다.어쩌다 1일차 금고에 금고보관액이 없어져서 시시티비를 돌려보았는데 금고보관봉투에 금고보관액을 넣은 것은 확인되나실수로 금고에 그 봉투를 넣은 것은 확인되지않습니다.매니저님께서 분실에 책임이 있기에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배상을 하고 도난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씨씨비티 상으로도 제가 금고보관액을 들고 잠시라도 카운터밖으로 나간적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특한말81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월 31일이에 권고퇴사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이직확인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되어있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협동적인아이스크림안녕하세요. 편의점 관리자님께서 금고보관액 1일치 봉투라사라졌다고 합니다.금액은 대략 70만원이고저는 넣은 기억이 있는데매일 금고보관액을 금고에 넣는 시간이 상이해 아직 매장이 분주해 시시티비는 돌려보지못했다고 합니다.배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배상을 하고 도난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말쑥한자작나무채용내정 후 취소 사안 질문드립니다.최종합격 후 처우 협의, 출근 날 확정 받은 상태에서 채용취소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안되서 민사 손해배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합의를 본다면 1개월치 급여가 적당할까요? 이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다른 최종합격된 회사에게 거절의사를 전달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까다로운짬뽕말레이시아 취업비자 신청관련 문의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거래처대표님께서 말레이시아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비자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말레이시아분의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근데 전에 근무하던 말레이시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서류를 보내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계속 받는다고 하시는데저희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저희가 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호감있는참치김밥이직확인서 사유 변경하면 실업급여 신청서 사유와 관계 있나요??안녕하세요.퇴사 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다만 이직확인서 접수가 지연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2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어 공단에서 보류(홀딩) 중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현재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사유 재확인 및 정정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이미 실업급여 신청(접수) 당시에는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상태인데,질문드리고 싶은 점은만약 전 직장에서 이직 확인서 의 이직 사유를 변경·정정하여 제출할 경우,기존에 접수한 실업급여 신청서에 기재한 사유와는 무관하게이직확인서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실무 경험이나 관련 행정 처리 기준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반짝이는자두구두로만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이 되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회사 경영이 힘드니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통보를 회사가 지정한 날 보다 보름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에대한 배려로 회사가 한달치 급여를 더 주겠다 라고 했구요저는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통보한 날이 되었을때 어차피 회사가 한달 급여를 더 주기로 했으니 그거받는동안은 편하게 출근하면서 이직준비도 하고 해라 라고 제안하더군요저는 퇴사 의사가 없을을 다시 한번 밝혔고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회사 인사담당자는 직접적으로 해고다 이런 말으 하지 않고 정리 하려도 한다 는 식으로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이후 몇번 더 면담을 요청했지만니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남으려는거 같은데 그거 까진 묻지 않겠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정리 할 수밖에 없다고만 합니다회사가 말한 기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회사는 해고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고 권고사직 으로 정리 하자는 말만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해고통지서 같은걸 받지 못하고 저도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 통보한날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해냐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트집 잡을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