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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융통성있는바나나알바 대타 못 구하면 제가 해야하나요??저는 주말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시작할때 사장님이 혹시나 못 나오는 날이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주 토요일에 못 나올 것 같아서 어제 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대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셔서 다른 알바분한테도 물어봤는데 시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해야 하는건가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추노하는노예퇴사 2개월 전이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 삭감근로계약서에 퇴사 2개월전 말하라고 되어 있었고그렇지 않으면 임금의 30%가 삭감된다고 계약서에 써져있었습니다싸인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다양한다람쥐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이번에 1년 계약직 계약만료가 됩니다. 저는 계약 연장없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너가 계약 연장을 안하고 싶어하는 거니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고 1년이 되면 계약만료라고만 멍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찬란한마요네즈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카페를 하고 있어 알바를 고용했는데요. 이아이가 일할의욕이 없고 알려주는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계속 같은것을 잘못해 해고 하고 싶습니다. 일한지 딱 3일됬습니다. 해고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작성해서 한부는 주었습니다그리고 제 아이를 알바로 고용해서 쓰고 싶은데 당연히 알바비는 주고요.그럼 그아이도 포함시켜서 상시근로자로 들어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와일드한아비52근로계약서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3개월 근무문의드립니다.상가 오피스텔 시설기사가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후 입원해 있고 뇌졸증으로 다시 입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소속 격일제 임시직으로 입사를 해서 10월말부터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써 왔는데 1월말까지가 딱 석달 근무잖아요~계속근무 할 생각이 있는데 교대하는 근무자(A씨)가 2월 설명절 3일을 연장 쉰다고 저한테 3일 근무를 요청해서 제가 싫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A씨(7년근무자)는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해라~ 저는 못한다. 정 그러면 대타를 알아서 세워라~그런식으로 서로 고집을 부리는 상태입니다.2월달에는 한 달 단위 아니고 새로 1년치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은데 혹시 A씨와의 마찰로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가능한 걸까요?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지만 그 곳에서 석달을 꼬박 일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그리고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라 안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조신한호아친242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계약직을하고있어요.올해 다시 계약서를 일년 계약서를 적었는데 만약 일년안에 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나 월차이런거는 어떻게 돼는건지 요현재 다니고있는회사에 2025년7월1일 입사하고 3개월 계약을 햇습니다.수습기간이라서 계약서를 적으라하더라구요.그후에10월달부터12월말까지 또 3개월적용해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올해2026년1월2일부터 2026년12월말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을햇는데요.만약 계약서내용대로일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게 돼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키별꽃요양원 주말근무 장기근속수당 문의 답주세요저는 요양원에서 주말 토일 근무만하고 있어요조리사로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2시간을 일하고 있어요한달에 총96시간을 근무합니다120시간이 되어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제가 찾아본걸로는 60시간 이상이면 된다고 나온걸 봤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협조하는도시락60세 아파트 미화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60세 아파트 여성 미화원 입니다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직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근무는 계속하고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재계약 기간이 얼마간인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전 직원도 수습 3개월 계약 기간에서 만료 2-3주전에 문자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고 퇴사하였기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소장님도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잘 모르시고 파견업체에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잘못 이야기하면 피해(재계약 거부)가 올까바 아무말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두번째공책직원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안 좋게 퇴사 하는것 도 아니고 사정상 퇴사를 해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퇴사 의견을 밝혀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일 도 열심히 했고, 안 좋게 퇴사하는게 아니라서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줄까 싶은데,퇴사가 처음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퇴사 같은걸 해주면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신비로운애플파이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갑자기 회사에서 휴게시간 반토막으로 줄인다고합니다근로자로서 회사측에 휴게시간 축소로 인한 권고사직요청해두 상관없겠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아니라요청입니다*법적으로도 문제없겠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