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1개월 미만 근로계약 만료처리는 불가한가요?근로자의 개인사정의사유로 3주만 단기계약을 했는데 계약만료 코드로는 상실신고처리는 불가한가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을 원치않는상황인데 무조건 일용직신고로 넣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월급제로 작성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였을때 직원이 챙겨야할 서류 질문합니다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됩니다.전환 과정에서 기존 개인사업자에서는 퇴사 처리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시 입사하는 방식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이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와 새 법인이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하여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개인사업자 ○○○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을 인정한다」와 같은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별도로 근속승계 확인서(또는 근속기간 승계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근속이 분리되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되어 미리 확인하고자 합니다.참고로 개인사업자 시절에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배고픈마카롱실업급여 일용직에서 상용직 또는 상용직 관련하여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1.호텔 일용직인데 1/1~2/1까지 한달 스케쥴을 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이럴땐 일용직 근무자인지 60시간이 넘어가서 4대보험을 받아서 상시근무자로 들어가서 되는지 궁금합니다2. 3주(26일~27일) 계약사원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1달 미만 근로자여서 비자발적 퇴사에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강렬한메밀소바실업 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절반만 처리해줬어요한 회사에서 1년 5개월 근무했고 계약 만료로 올해 퇴사했습니다.계약 기간이 1개월~3개월짜리인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근무했던지라 이직확인서도 1개월~3개월씩 조각난 모양입니다.회사에서 귀찮아서인지 이직확인서를 8개월치만 처리했어요. 고용 24에서 확인하니 마지막 이직확인서가 2025년 6월 30일 거입니다.이 상태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시 제 근로 기간은 8개월인 걸로 처리되나요?피보험자격신고현황에서 근로자격취득/상실 신고는 1년 5개월간 잘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 수급일이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나머지 이직확인서도 처리해달라고 해야겠죠?회사 일처리가 느려서 처리까지 오래 걸릴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D2비자 외국인 하루만 근무했을때 일용직 처리 가능한가요?d2(유학) 외국인근로자 한분을 취업허가서 받고 유효기간에 맞춰 파트타이머로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출근해서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셨습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경우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면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d2 외국인도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을때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될까요??상용직처럼 건강도 취득,상실신고를 다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명쾌한잡채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려야하나요?1년 계약직으로 알고 입사해서 오늘이 입사 3일차인데 다음주 부터 바로 파견 근무를 나가는 상황입니다. 파견근무관련 동의서? 계약서? 는 작성하였는데 본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가지구요..말씀드려봐야하는 걸까요??신입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남겨봅니다ㅏ..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들소8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당사의 한 직원분이 15녀 근무후 만 60세가 되어서 정년이 되었습니다.정년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1년 근무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현대적인수국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이 두회사는 C회사의 협력사입니다근데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C회사는 A회사랑은 재계약 하지않고 B회사랑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B회사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A회사 사람을 쓰고싶어합니다근데 A회사 노동자들은 회사를 옮기고싶지않아합니다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게 A, B회사에 둘다 소속이 되어서 100%로 나온 급여를 A, B회사에서 나눠서 예를 들어 70% 30% 급여가 나오는 식으로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사고가 났을때 산재처리 등에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건 아닌지 등등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보기좋은참나무이직확인서 반려가 되어 문의드립나다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아직확인서 반려 처리가 되었는데 사유가 2년초과 고용이라서 기간제법 때문에 반려되었다 하는데 담당자 연락은 다음주 월요일에 된다해서 혹시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 해 주면 아직확인서 승인이 될까요 ㅠ 이분 입사일은 23.12.14퇴사일은 25.12.31 휴직기간은 25.06월-12월인데 사정이 안좋다해서 계약만료일 코드로 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 상태입니다.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예쁜곰폐업 후 근무 경력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매장관리 관련 일을 주 40시간씩, 약 10개월 정도 근무해온 상태입니다.현재 매장이 가맹점에서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으로 바뀔 예정이라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그러면 가맹점에서 했었던 이전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같은 매장을 사용하고 브랜드도 같고 거래처 등의 요소들은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전 경력이 승계가 안되나요?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계속 근무한다고하면 이전 경력이 아예 끊겨버리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만약 확인해야할 다른 서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업한다는 말 자체는 1월 14일에 알려주셨고 1월 31일 날에 될 예정이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