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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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홀쭉한물총새230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에 통상임금 기재방법 문의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에 통상임금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이럴때 통상임금을 기간별로 적게되있는데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요?월급이 25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적으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아한개미새23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6개월 정도고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일은 월~금 야간 7시간 일 했습니다. 월평균 1,.600,000원정도 받았고, 4대보험은 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을때 업주는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업주가 없다고 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한미어캣17연봉협상 후 퇴직 의사를 밝혔던 연봉협상이 취소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it중견 기업을 다니고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저희회사가 매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합니다.그리고 2월 25일 월급날에 1월 급여에 대한 소급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올해 저는 2월 5일에 약 400만원가량의 연봉 증액을 협상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전직에 대한 꿈이 있어서연봉협상 후 2월 20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였고2월 23일에 퇴사가 확정되었으며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는데연봉협상으로 협의된 증액분에 대한소급분을 지급할 수없고, 연봉 조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봉 협상 후 다음 월급 지급일까지 재직되어 있어야한다는 규칙도 없었고연봉협상 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1월 소급분 뿐아니라 2월, 3월 월급 역시 모두 전년도 연봉을 그대로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현 상황이 맞는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많은 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악굿알바 2개 근무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 산정 방법 및 실업급여액 변화가 있는지 여부계약직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있습니다A근무지에서 일요일 23시 출근, 월요일 9시 퇴근 월요일 23시 출근 화요일 9시 퇴근B근무지에서 토요일 8시 출근 14시 퇴근, 일요일 8시 출근 14시 퇴근*B근무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약 1.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일요일이 겹치게 되는데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고용보험은 동시에 2개가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2.고용보험이 2개가 동시에 가입이 안 되면 먼저 근무를 시작한 A근무지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고 B근무지는 고용보험이 안 된 상태일텐데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된 B근무지는 실업급여액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건가요?(실업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었는데 B근무지 월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돼서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나요?)3.별개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액을 수급받으려 하는데A근무지는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로 구두로 계약기간를 정하지 않고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 최초 입사 및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서상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약) 3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7월까지는 아무 소식 없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구두로 계약 연장 후 근무(사용자 또는 근로자 요청으로 다시 구두 계약으로 근무 했음)이 때는 계약 연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계약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벌써 저렇게 몇 번 반복 되어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저렇게 다시 계약연장을 했을 때는 구두로만 언제까지 하겠다 ex) 이번에는 5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 때까지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구두로만 이렇게 다시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4.계약만료로 퇴사 할 때 어디를 먼저 퇴사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퇴사를 해야할까요?(A근무지는 구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 근무 중간에 이번에는 언제언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함. 이 때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 보는 겁니다.)5.여러 곳에서 쪼개서 근무를 해 왔는데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를 근무 한 곳 모두에서 받아내야 할까요?(ex.a에서 3개월 b에서 4개월 c에서 2개월 이런식)6.만약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직확인서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전직장 전전직장 이렇게 다 받아내서 제출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굳센물범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중간정산가능할까요?퇴직금 중간정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전세금목적)중요한건 퇴사 처리 없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퇴사 처리안하고 받을 수 있을까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쩍은족제비110계약서에는기본금이기재되어있는데2월달이28일로되어있다고했어날수로계산하여급여를지급하는것이맟나요?제계약서에는기본금이21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월달이28일밖에없다고했어 날수로계산하여기본금보다적게지급을 했어주든데이것은 계약위반이아닌가요? 그리고설 전날 공휴일에 주간부터야간까지근무를했는데 이것또한특근이아닌가요?급여 명세서에는특근이아닌휴일수당으로명시되어 있었어요?특근은1,5로지급해야되기때문에휴일수당으로했는것같은데요?궁금합니다자세히좀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HappyCat파견직 근무자 연차 미사용 연말결산은? 협력사 파견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본사 계약직 직원으로 2년차 근무중 입니다현재 연말 정상때 연차 미사용분에 관해 현금으로 정산해 주던데파견직때는 한번도 연차 미사용분에 관해 결산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떡게 전 회사에 문의를 드려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굳센물범퇴직 처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버팀목전세대출 실행중이라 퇴사처리가 되면 안되는데 퇴사처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전세 잔금 때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어린용사회사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현재 4대보험 적용중인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24년 9/1 입사해서 24년 12/1일부터 정규직 전환됐어요. 25년도 근무건을 올해 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다 전달 드리고 나서 2월 월급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안들어와서 물어보니근로소득세를 안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대신 그 소득세만큼 그동안 월급에 넣어줬었다고요.연말정산 서류 낼때도 그런 말 없으셨는데 말이죠..소득세 0원인걸 왜 몰랐냐면 급여명세서를 안주세요.달라고해도 바쁘셔서 그냥 월급만 정해진 날에 입금돼요. 매달 동일한 금액이요.소득세 0원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 동의 없었고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급여명세서 안주는건 불법인건 알고있고제가 궁금한건 소득세를 안내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장려금도 신청 대상 아니라고 해서 못받았는데 관련있는지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려는데 그때되면 괜찮은지요. 저에게 부당한건 없나요?부양가족 제 밑으로 엄마 계시고 소득 없으십니다.작년 연봉 3300실수령 입금액 2510210원 이었고원천징수 신고된거 보니 식대 20빼고 3060 소득세 0인거 확인했습니다.건보료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액 조회해보니 연봉 3000에 맞춰서 보험료 나가고 있긴 하더라고요.실제 연봉은 3300인데.. 이것도 물어보니 식대 비과세라 그렇게 원래 하는거라고 합니다.여기까지가 25년도 상황이고26년 연봉 3600에 실수령액 2683690원 입니다.25년도와 26년도 실수령액이 소득세 포함해서 맞게 들어온게 맞나요..?일단 급여명세서 소득세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달라고 하는데 그전에 여기서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ㅠㅠ아 그리고 구두로 연차를 25개 주셨고 사용중입니다. 혹시나 퇴사할때 사용 못한 연차는 처리해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5인 이상이긴한데 대부분 프리랜서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비싼향나무주휴수당을 다 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반만 달라고 했는데 저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이에요. 얼마전에 일하던 회사A를 그만두고 B라는 회사에 면접보게 되었어요. 면접도중에 주휴수당에 관한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전까기 주휴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B회사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주휴수당에 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서 봤어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꼭 줘야하고 일주을 15시간이상 일하고 그 주에 빠지지 않고 다 출근했으면 하루 일한돈을 그주에 준다는 거 였어요. 근데 저는 A회사 주6일 그리고 하루에 4시간 그리고 1년4개월 일을했어요. 15시간 이상인데 A회사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내가 잘못 이해한건가 해서 A회사 사장님께 전화해서 사장님 제 월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A회사 사장님 내가 면접 처음에 우리 회사는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쪽이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잘챙겨주고 세금도 대신 내줬잖아 원래 일하면 그쪽이 신고해서 세금을내야한다 명절이나 그때 돈 줬잖아 잘 끝내 놓고 갑자기 이러면 나 남감하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주휴수당의 대해서도 몰랐고 가족과 제꿈을 위해서 돈을 꼭 벌어야 했어고 또 외국인을 받아주는데가 잘 없어서 제가 만약 이 A회사에 못들어가면 도 한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것도 있어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과 이야기한 후로 A회사 사장님이 전화를 좋게하다가 제가 주휴수당의 반이라도 줘라 이랬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말이 안통하네라는 식으로 날 노동청에 신고하고 난 널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할게 니가 우리 회사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잖아 교도소 가자 이런 이런 등의 말을 했어요. 저는 A회사에 일할때 그 사장님이 간식을 사다 뒀었는데 같이 일하던 동류분이 먹어도 돤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집에 가는 길에 먹을려고 간식 몇게를 챙겼어요. 그리고 그거로 약간 직장동료와 다툼이 있었어요. 직장 동류가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가라는거에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것 도 포함되서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A회사가요 죽집이거든요 거기서 냄비을 설고지하기전에 냄비에 남는 죽들은 제가 버리지 않고 죽집 통에 담아서 먹으려고 집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걸 직장동류와 사모님도 알았는데 저한테 아무말도 안했어요 사장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남으면 가져갔고 가져가도 된다그래서 저는 가져가도 뭐라 안해서 괞찮은줄 알아서 남을대마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걸로 절도죄라면서 신고한다는거에요 이건 어떻게요 절도죄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