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늘멋진불도그편의점 야간수당 미지급(근계서에는 지급한다고 적혀있음)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 신고시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의무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미교부하셨으며 저는 창고에서 근로계약서를 사진만 찍어놨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홈플러스 노동자분들의 체불임금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되나요?홈플러스가 본사에서도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하고,,실제 홈플러스 대표가 1~2주 내에 긴급 운영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까지 밝혔는데,그렇게 되면 현재 노동자분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회사가 없어지게 되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이상하게 합니다임금체불과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보호위반조치로 진정을 제기했어요 2시 10부터 4시 45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조사를 받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진정조서를 보니까 피해자 보호위반에 대한 내용은 답.문 하나만 그내용이 5줄정도 짧게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모두 직장내괴롭힘 내용이였어요 직장내괴롭힘은 이미 회사에서 조사를 거쳐 불인정을 나왔고 그후에 진정을 한건데요직장동료들 조사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거요 보호위반조치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제가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들도 안적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정조서가 이상하다고 이대로 제출이 되는거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한얘기가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로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하자 따로 의견서 내면 된다고 했어요 또 다음 예약이 되었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원래 6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었어요 4시반에 다음예약이 있다면서 간략하게 조사한다고 하지않았냐는등 . . 진정조서 내용도 틀린부분이 많았고 제생각을 그대로 적으시더라고요 임금체불도 저희와 같은지역의 저희와 같이 특수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야간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참고해주시라고 했는데 대기시간에 근무를 한 증거있냐. 주말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가 아니냐는 등 . . 먼가 비협조적으로 하는거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눈에띄게신비로운크랜베리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신고 방법.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주 2일, 총 9시간 근무하였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전 사안 검토 차원에서 문의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근무 전 2일간 각 1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해당 교육은 업무 관련 교육이었는데, 이 경우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 계산·진열 등 직접적인 업무를 해야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 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증거로는 첫 교육 날짜·시간을 문자로 약속한 내역이 있습니다.다음 날 교육은 구두로 요구받아 별도 기록이 없으며, 편의점 CCTV 또는 당시 교육을 진행한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3. 업무 외 시간의 잦은 연락 및 퇴사 통보 방식업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 및 전화로 지속적인 연락과 지시가 있었습니다.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톡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했고,답장이나 연락이 늦는다는 이유로,“내가 사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연락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이후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사업주라는 지위를 앞세워 근로자의 생활시간까지 통제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느껴졌으며,근무 외 시간에도 항상 연락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상시 대기 의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느껴졌으며,이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근무 중 지각·조퇴·결근은 없었습니다.이 통화가 사실상 마지막 통보였으나 통화 녹음은 없습니다.다만, 통화 직후 당시 상황과 내용을 지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카카오톡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이러한 자료도직장 내 괴롭힘 여부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간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퇴사 후 임금 미지급 문제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지급 기한은 오늘(27일)까지이나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내일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임금 체불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급만 하면 종료되는지지급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신고 시 노동청에서 미지급 임금 및 이자 금액을 산정해 주는지알고 싶습니다.5. 노동청 절차 및 증거 관련노동청에 진정서 제출로 진행하면 되는지,아래 자료 정도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통화 내역카카오톡 대화 내용근무 날짜·시간이 기록된 개인 캘린더급여 입금(또는 미입금) 내역실질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6. 사업주와의 대면 여부사업주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의사를 전달하면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원한고라니203회사에 체불임금이있습니다.아직 노동부 진정서제출전이구요.근로가 종료되었고 원청에서 제 명의통장으로 노무비를 입금해주었습니다. 체불임금은 2천만원 가량있는데 주변사람들이 지금 받은 노임을 보관만하되 정산해주면 풀어준다고 하라고합니다. 해당 노무비는 제 권리로 사용해도되는것아닌가요? 500만원가량 들어왔는데 체불임금에서 500만원 기지급금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1500만원만 체불임금으로 신고해도되는것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열렬한꽁치임금체불 인원서 제출 이후에 고용주에게 연락제목 그대로 제출했는데 고용주한테 연락이 갔는지 재정상태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한 날로부터 한 달간 그리고 약속한 날짜로부터 2주나 돈을 받지 못했던 것 때문이라도 그냥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그리고 혹시 제가 노동청에 직접 출석하게 되면 고용주와 마주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근사한붕장어임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스웨디시 마사지 실장으로 근무를 했고6일날이 월급인데 140만원을 지급 받았고 월급이 330만원인데 2주에 1회 휴무였고 7일부터 22일까지 휴무 없이 일 했습니다 근데 만근을 안 한 상태로 그만둬라 퇴직 통보를 받았고 너가 만근을 안 했으니 12만5천원이 아닌 11만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총 327만원을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도 들란 말이 없이 일을 한 상태이고 3댤에 나눠서 주겠다 얘길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 작성,4대보험 미등록으로 신고를 하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3달에 나눠서 돈을 받고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사장은 돈을 꼭 안 때먹고 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사정을 봐달라 하는 상태구요 이 상태에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아서 너무나도 현타가 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스라엘순두부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합니다제 얘기는 아니고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제 동생이 2024년 12월 16일에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2025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된 7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즉, 2026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12월 16일(근속 1년 시점)에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동생은 1년을 넘게 근무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우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상담 전에 사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도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얀거북이42인력사무소 운영중입니다.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인력사무소 운영중입니다.A:원청B:하청C:본인회사(인력사무소)C는 A가 주관한 현장에 B의 요청(주로 유선상)으로 인력을 보냈습니다.그런데 계속해서 B가 C(본인)에게 인력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어려워졌습니다.그래서 C는 A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런데 A소속 직원은기다려달라고 하다가 5% 제외하면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해주고 좀 있다가 10% 또 깎아달라고 하였습니다.(이 부분 음성파일 제출함)저는 이에 응해줄수없다고 답변 후 A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B는 연락이 어렵고 현재 폐업상태입니다.소송을 진행하자 A측은 이미 대금을 B측에 송금했고 그 돈에 C에게 줄 돈이 포함되어있어 더이상 C측에 줄 돈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심 패소하였습니다.A는 B에게 이미 돈을 다 줬다,B는 돈이없어 폐업까지했고 줄수있는 돈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제가 못받은 돈이 4500만원 가량됩니다.현재로썬 B가 A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B가 C(본인)의 돈을 가로챈건지 그 부분은 알수 없으나,영세한 사업자인 제가 왜이런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1심에서 방향을 잘못설정했던걸까요?항소를하게 된다면 어떤걸 수정해서 다시 진행을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개그넘치는순두부고용보험미지원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얼마전에 고용보험에 취득된 사실이 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고용보험 지원 여부에 미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4대보험은 고용주가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