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과 권고사직에 대한 질문입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9개월째 근무중사대보험은 8개월 12일째 유지중1인 사업장으로 파트타임 알바 한명 쓰고 운영중입니다저없으면 매장이 안돌아갑니다급여 저번달 미납분까지 포함 850만원가량 체불중이고아르바이트생도 90만원 체불중입니다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해주다가 터질게 터졌네요제가 돈 보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했는데 비꼬며 먼저 그만둔다고 하지않았냐 권고사직은 안해준다 이러더라구요1.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오늘당장 그만두면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3.먼저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는것도 있어서 권고사직을 받아 서로 좋게 협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밖에 없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실례지만 문×훈 님께서는 답변 자제 부탁드립니다 매번 너무 대충 답변달아주셔서 또 질문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읽어주시고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낭만적인커피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매월 10일이 급여날입니다.1월 10일 -> 미지급2월 10일 -> 미지급두 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한 달 더 밀려야, 즉 , 3번 체불이 발생하면 60일을 채우기 때문에 3월 급여날에 퇴사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시더라구요.또 한달동안 돈 못받고 버틸 생각에 너무 막막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힘찬도토리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25.05~ 26.02.05일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급여지연 및 임금체불과 추가수당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등 임금체불확인서에 대한 응답도 없네요.. 머리가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급여는 50퍼씩 밀렸다가 지급되어서 6개월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사전 1월급여는 제가 실업급여를 연락하고 재빠르게 행동하셔서, 퇴사 후 6일 이후에 지급을 하였고 추가수당은 아직 미지급입니다. 급여내역은 은행에서 뽑았는데,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12본인이 쉬고싶어서‘로 제출을 했더라구요.. 제가 요청한대로 안했고, 정정을 부탁드려도 말싸움을 하게될것같아서 다른방법이 있나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정리되지않은 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회사가 신고 안당할려고 급여를 빠르게 지급하였으나 2월 여분 및 추가수당 미지급과 지연지급으로 가능할지와 이직확인서 사유 때문에 두통이 너무 와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자유분방한농어정기상여금과 임금이 동시에 체불될경우정기상여금 받는 달에 상여금도 체불되고 월급도 동시에 체불될경우 연속 2개월로 볼수있나요?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일이 맞지않는 회사에서 퇴직을했는데 급여일날급여를 안주네요?일이맞지않는회사를 3주다니는중 나이많은사원이 인사안했다고 쌍욕을해서 퇴사결심하구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가지않았어요 급여일이 이틀전이었는데 전화를하니 퇴직처리가 안됬다구 회사와서 퇴직서를 쓰라네요? 이거 맞는거에요? 회사는 실질적으로 일주일 안나오면 자동 퇴직처리 아닌가요? 근데 저는 회사나온지15일이 넘어가는시점인데 회사가 맞는거에요?제가 맞는거에요? 제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이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덕망있는소쩍새182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출근을 하기로했는데사장님께서 면접 시 "근로계약서는 한달 후에 작성할거고, 4대보험 안되게 주 14시간 근무로 맞춰서 근무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앞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더라도, 저의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어떠한 자료를 모아놓으면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을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붉은쌍봉낙타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글 남깁니다.전에 일주일 다닌 직장에서 저는 문자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나왔고 10일 날 지급 해야 하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보니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근로자의 퇴사 경우 감봉10%가 있는데 대표는 알았다 라는 말 이후 아무 말 없었으며 저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서대로 지급 하겠답니다 월급 또한 퇴사 경우 감봉10%에 있는 거랑 같은 조항에 원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지급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싸인 했으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 직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마른푸들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노동청 진정후 사측과 세후금액으로 합의한 상태인데 이것에 관한 세금은 또 어떻게 되나요? 추후를 위해 영수증이나 증빙 같은게 또 필요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유능한닥스훈트임금체불진정서 취하후 재진정가능할까요?주휴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서 넣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와서 14일이 안지나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취하한 후에 지난다음에 재진정하라해서 취하했는데 이래도 되나요?인터넷보니깐 취하하면 재진정 못한다 하는 글도 많아서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친해지고싶은팥죽퇴직금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를 2022.05~2026.0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된 다고 알고 있는데,2023.01.01~2023.10.31까지, 2024.01.06~2025.12.28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2023.10.31~2024.01.06 기간 동안에는 퇴사하지 않고 시간을 줄여 일을 해서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근무를 했는데2023.01.01~2023.10.31까지의 10개월 정도의 기간도 퇴직금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