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팔팔한황로81임금체불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주 28시간 1년1개월 근무한 편의점 알바입니다주휴수당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고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저는 월 130정도 받았는데실제 세금 신고는 일용직으로 1년중 3개월정도만50만원으로 신고 되있네요;당연히 4대보험 가입도 안되있고..증거랄게 좀 없는게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13개월치 꼬박꼬박 사업주 명의로 입금받은 급여내역과 매일매일은 아니고 종종 업무지시 문자예)오늘은 몇시에 나와라, 늦는다채용공고 캡쳐본근무일지 (제가 임의로 작성한건데 엄청 정확하진 않음)근로계약서는 일 시작한지 8개월뒤에 처음 작성했는데 사장이랑 한장씩 나눠가지고 저는 잃어버렸습니다ㅠ도보로 출퇴근해서 따로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은 없어요정도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까요?뒤통수 치는거 아니고 준다고 했는데 안줬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사대보험 안하고 프리랜서 3.3소득공제로 근무하다 급여가 많이밀려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헸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3.3소득공제 함에있어서 근로자와 고용주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완 상관없이 단순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만 처리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열렬한꽁치노동청 소액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10만원 이하의 소액도 지급 안해주는 고용주 때문에 노동청에 신거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소액가지고도 신고하면 고용주 처벌이 되나요?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노동청 쪽에서는 돈 받으면 취소하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소액도 지불해주지 않고 몇달 째 질질 끄는 고용주가 너무 답답해서 끝을 보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임금체불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임금체불은 정확히 어떤것을 의미하는가여?그리고 월급날에도 월급이 안들어온다면이것이 임금체불이 맞는거죠?맞다면 언제까지 돈을 받아야하고신고할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편의점 주 5인 미만 야간수당 민사 청구 시 야간수당 약 2,381만원 민사 청구 가능한가요?야간수당 약 2,381만원 편의점 2년 근무인데 야간 수당만 따로 떼서 민사소송 할껀대3-4인 근무 체제인데 5인미만인데민사 청구 가능한가요?주휴수당은 노동청 통해 진행 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창의적인아몬드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하고나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요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주휴수당 포함 등 말이 없었는데 포괄임금제라며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 위법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1년 채우고 그만둘 예정인데 위법으로 인한 퇴사는 사직서를써도 실업 급여가 인정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눈부신천사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 작성후 고용주 협박안녕하세요.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저는 근로기간 중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협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며, 신고하겠다고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가 주휴수당을 요청했을 때 고용주는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대신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카톡을 보내셨고, 저는 감사하다는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구두 협의가 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이 경우 제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진정서 작성 자체에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퇴사 개념이 궁금합니다구두로 (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진퇴사 효력이 있는건가요?임금체불은 약 850만원이고 이번달이 지나면 1150정도 됩니다 해당 파트타임 알바도 90만원가량 체불중입니다저와 알바 모두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저는 사대보험 8개월째 드는중이고알바는 사대보험이나 3.3 소득공제없이 계좌로 보내주는 상황입니다업장이 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했지만 너무 상황이 심각하여 퇴사하려고합니다그만두겠다고 구두나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고 출근안해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알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 이렇게 사업주에게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임금체불과 권고사직에 대한 질문입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9개월째 근무중사대보험은 8개월 12일째 유지중1인 사업장으로 파트타임 알바 한명 쓰고 운영중입니다저없으면 매장이 안돌아갑니다급여 저번달 미납분까지 포함 850만원가량 체불중이고아르바이트생도 90만원 체불중입니다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해주다가 터질게 터졌네요제가 돈 보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했는데 비꼬며 먼저 그만둔다고 하지않았냐 권고사직은 안해준다 이러더라구요1.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오늘당장 그만두면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3.먼저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는것도 있어서 권고사직을 받아 서로 좋게 협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밖에 없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실례지만 문×훈 님께서는 답변 자제 부탁드립니다 매번 너무 대충 답변달아주셔서 또 질문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읽어주시고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확실히낭만적인커피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입니다.매월 10일이 급여날입니다.1월 10일 -> 미지급2월 10일 -> 미지급두 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한 달 더 밀려야, 즉 , 3번 체불이 발생하면 60일을 채우기 때문에 3월 급여날에 퇴사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시더라구요.또 한달동안 돈 못받고 버틸 생각에 너무 막막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