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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쿨한다람쥐283직장상사의 필터링없는 언행 어찌해야할까요?일년에 한두번 회의하는 단체에서 하는 일을 담당자인 제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단체관계자의 연락도 없었는데 단체가 하는일을 모른다고 대면자리서 언성을 높이네요 제가 그냥 미운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 내에서 성희롱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희롱 피해자가 어디로 연락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성희롱 신고 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굉장한노루291용역업체 성희롱 관련 대응 주체가 누구인지A회사(원청) 의 고객응대 용역업체 B회사(하청) 근로자가 업무(상담) 중 고객에게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들어이에 법률적 대응을 하고자할 때,법률대응의 주체가 A회사, B회사, 상담사 개인 중 누구인지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위대한매60성희롱 관련 가해자와의 공간분리 기간과 회사의 처리문제?안녕하세요. 성희롱 관련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발생 및 진행사항]1. 회사 동료 남직원(가해자)이 성인용품(콘돔)을 동일부서 여직원(피해자)을 수취인으로 회사로 배달 시킴.2.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성희롱이라고 주장.3. 가해자는 과거 2년전 피해자의 부탁으로 가해자 본인이 가입한 인터넷site에서 업무상 회사 물품을 대신 주문해 준 적이 있었고, 이에 금번 가해자가 사용할 성인용품을 주문할때 실수로 기본 배송지를 피해자로 지정했다고 주장.4. 사건 발생 후 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요구를 청취하여, 근무장소 공간분리 및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리.5.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와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다고 계속적인 근무장소 공간분리 및 회사에서 얼굴을 보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 (사무실, 외부 주차장, 구내식당 등)[문의사항]1.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부터 근무장소의 공간분리 및 정직 1개월을 징계한 상황에서 징계처리 이후에도 피해자의 요구대로 가해자를 무기한 계속해서 공간분리를 필히 해야 하나요? (타부서 전보발령 등은 현실상 어렵습니다)2. 회사는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후 타부서 전보발령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무장소의 공간분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나요?3. 피해자가 징계해고를 원하면 회사에서는 필히 피해자의 말대로 해야 하나요?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차분한생쥐46경력직 신입 거슬리는데 어떻게 할까요?말그대로 경력인데(남자)사람들이랑 얘기할때 반말을 너무 섞어요. 지랄을 할까 하기에는 심하다기 보다 거실리는 정도라고 판단 되눈대.. 지랄 하는게 맞을까요? 회사 분위기도 강압적인건 아닌데 저만 그런거 같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비슷하게 저랑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보단 나이가 적어 그냥저냥 지내요. 근데 전 그 사람보다 나이도 2살 많고요. 기분 안나쁘고 잘 타일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개인적으론 쌍욕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사람은 올해 전배 왔고 39살 입니다)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언어 습관인거 같고, 본인은 모르는거 같아요. 전에 비숫한 사례가 있었던적 있고 당시여자였는데 지랄해서 2달동안 말도 안섞은적 있어서요..그게..제가 그때 당시 "친근함에 표시로 반발하는거 같은데 알ㅣ난 기분 안좋아 반말 안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한 이후 그때 여성분이 따지듯이 말해서 "재수 없으니 반말하지마! "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2달 동안 쌩했죠....근대 지금은 그런 방법은 아닌거 같고 다른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위반 사례를 회사 내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순박한소쩍새284권고사직후 직장내괴롭힘신고되나요?직장내괴롭힘과 각종수당미지급문제로 회사에 사직서제출하였고,회사측에선 밀린수당지급과 권고사직처리를해준다며 사직서를 다시 써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대신,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할것)이렇게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도 고용보험상실사유가권고사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또한 그후 상사(사업주아님)의 직장내괴롭힘도별도로 신고할수있나요?상사를 신고하려는 목적은 성희롱과 부당한업무지시관련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활달한반딧불118괘씸한 직원! 해고수당 지급해야할까요?저희 엄마는 비영리단체이고 5인미만 사업장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직원 2명이 소장인 저희 엄마에게 월권을 한다느니 상담소가 개인의것이 아닌 국가의 것이라느니하며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명령불복종을 하며 저희 엄마를 가스라이팅과 협박을하고 괴롭혀서 스트레스로 쓰러지시기도 하셨습니다. 한달간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오늘 두 직원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사유에 대해 납득못하겠다면서 퇴거 불응을 하여 경찰을 불러 겨우 보냈습니다.너무 괘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직원에게 해고수당도 주고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만약 줘야한다면 어느시점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털털한딩고165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질문을 드립니다.1. 2023/08/30 1) 면담에 대한 참여 의사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면담 요청을 하며 2:1의 상황에서 다소 강압적이고 청문회 및 취조하는 형식의 면담을 진행함.2. 2023/09/01 1) 업무 지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 동료 앞에서 본인 업무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본인의 고유 업무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함. 고용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직무에 대하여 업무 수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로시간 외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내에 할 것을 강요: 초청 강사를 만나야 하는 일이고 초청 강사가 대면으로 미팅을 선호하며, 스케쥴이 주말밖에 안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근로 시간 내에 업무를 할 것을 강요하고, 온라인 미팅을 할 것을 강요. 2) 대화의 흐름이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하자 모두가 듣는 앞에서 본인에 대한 직장인으로서의 전문성 폄하 발언. 3)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말을 거는 행위. 4) 업무 스케쥴을 보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쥴을 공유할 것을 강요. 5) 사전적 고지가 되지 않은 스케쥴에 대해 업무상 큰 차질이 발생: 고용 계약서 상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3시임에도 14시까지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업무상 큰 차질이 빚어졌음. 고객 응대를 혼자서 하게 되자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었고 13시 40분 경 유선상 전화 및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장이 없고 14 시에 점심 식사 복귀를 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사전적으로 고지가 되지 않은 미팅이 있었다며 직장 내 따돌림 정황이 의심되는 듯한 발언을 함. 3. 2023/09/02 1) 오피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 뒤, 공유하지 않아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행위. 2) 바뀐 비밀번호에 대해 전체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장하지 않는 행위.질문드립니다. 위의 사항 중 어떠한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나요? 2023/09/01, 정신과 상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실제로 복용 약 용량을 늘리고 기존과는 다른 복용 지도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구체적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나요? 2023/08/30 이후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및 수면 부족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새벽에 깨어 지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구글 문서 수정 기록 추적을 통해 수면이 방해된 것을 객관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활달한반딧불118사업주가 역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직원해고할 수 있나요?저희 엄마는 5인이만 사업장 비영리단체 상담소 소장이십니다.엄마가 강의나 외근이 많아서 상담소를 비우는 일이 많으시는데다 엄마가 2년전 뇌경색으로 수술 후 한달넘게 병가들어가셨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자리를 비우는 일도 많다보니 상담소의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내근 관련해서 의지를 많이 하셨었는데요.어느순간 직원들을 선동해서 모든 보고를 팀장에게 하게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업무를 승인해주는겁니다(회의때 소장님이 자기에게 직접보고하라고 했던것도요). 그렇다고 최종보고를 소장에게 하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직원이대뜸 결제 해달라고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자신은 보고받은게 없어서 결제해줄수 없다고 반려했더니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를 쫒아다니면서 작년에는 그냥해주지 않았냐는 똑같은 말을 수십번 넘게 쫒아다니면서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엄마가 그만하라고하지 않았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올렸다가 정신차리고 손을 내렸었구요. 그와중에도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화를 돋우는 팀장에게 엄마가 제발 그만해달라서 사정하며 부탁했었다고해요.근데 그 당시에 엄마가 화가나서 소리지른것에 대해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며 팀장이란 사람이 지자체에 청원을 넣었고, 저희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지셔서 한달가량 입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우울증 진단에 자살생각까지 하셨어요. 이런 하극상인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알고보니 이전부터 해고하고싶었는데 업무적으로 엄마가 편법으로 처리한걸 고발하겠다며 계속 협박하고 있었다고해요....너무 괘씸해서 실업급여나 이런것도 못받게 하고싶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