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럭저럭자극적인타조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위 진정서, 구제신청 여부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받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통화 녹취록은 가지고있고, 업무상 내용에 대해 “아 시발” 가해자 지칭없이 했습니다공공연하게 제가 욕을 하고 다니는사람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해당증거는 어떻게 취득해야할까요?)직장내 같은 직급, 업무상 적정범위로 루틴업무, 신체 정신적 고통여부는 주관적이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부분에 대해 제가 만약 징계를 받게 되거나 상대방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면노동위에 진정서나 구제신청을 할 생각인데받아들여질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럭저럭자극적인타조직장내 업무상 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통화 녹취록은 제가 가지고 있고대화중 화가나서 “아 시발” 이랬는데 공공연하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해당 내용에 어떠한 상대방 지칭없이 “아 시발” 이랬는데 문제가 될까요?더불어 해당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살짝쿵활기찬나팔꽃갑질 대표님 어떡해 신고하나요..?안녕하세요.다니는 회사 대표님 갑질이 너무 심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드려고 합니다.쉬는 날도 출근시키고 욕도 하도 하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점점 망가졌습니다.증거로 녹음 파일은 있지만 대표님을 신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더 어떤 증거,준비가 필요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견실한큰고래205제가 인력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의 폭언 전화로 욕설한것 법적으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저는 학교에서 취창업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단톡방에 담담자께서 인력사무실 알바 공고를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력사무실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날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근무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상태에서 일을 못마쳤다고 약속있는상태에서 약속을 취소하라고 하였습니다. 약속 끝나고 편의점 야간알바를 가야하는데 결국 야간알바 다녀와서 잠도 제대로 못잔상태에서 몸이 버티지못하여 앓는소리를 냈더니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더 나갔다가 본인의 행동에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었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독감때문에 출근하기로 한 날 출근 못할것 같다고 전날에 이야기 했는데 업무가 마비되는데 미리 얘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픈걸 미리 이야기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후에 그 사장님께서는 현장에 사람이 다쳤다고 출근두시간 전에 오지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저도 미리 이야기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미리 이야기 하냐고 내가 너한테 보고해야하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였고, 저에게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측에 연락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 사무실에서 나온 후 얼마 안지나서 사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전화로 너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 부모님보다도 나이를 더 먹었다며 무슨경우냐고 싸가지 없는 ㅅㄲ 이러고 니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인생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 했고 정신병원 다녀오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정신병원 가야하니 끊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였습니다 통화내용 및 사무실 대화내용 녹음 완료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임금 체불액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두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법에서는 조사 기간을 신속히 처리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규정상으로는 20일로 두고 필요한 경우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려고 합니다이에 총 40일까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금도따뜻함이넘치는시인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이미 지난 임원 회의(1)를 통해 의결 과정과 회사 대표의 결재를 거쳐 진행된직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3개월이 지난 후 급여 책정/지급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급여 인상 논의 당시 그렇게 책정하도록 발의한 당사자인 임원(갑)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며다시 임원 회의(2) 안건으로 올렸음은 물론이고 이 회의에서 업무 과다로 제가 진행하지 못한업무들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직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직원이 하나인 회사에서청문회 마냥 몰아붙이는 임원회의(2) 분위기에 속상했고 속도 많이 불편했습니다.)또한 업무 지연 상황에 대해 사업장의 여건 상 주요업무(A)와 단위사업업무(B) 둘 다제가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 과다를 사측 대표님도 인지하고 계셨고,저는 A업무에 할애할 시간을 더 늘리거나 B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으나,사업장 사정 상 인원 보충이 어려우니 A, B업무 둘 다를 하기를 바랐습니다.임원 회의(2) 이전과 회의 당시에도 임원(갑)은'직원은 언제든지 사업장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임원은 여길 지킬 사람이다'는 발언을 하셔서처음에는 직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책무에 대한 말씀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그러나 청문회와 다름없었던 임원 회의(2) 이후 다음 날 오전에도 조언을 빙자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oo씨가 좋은 자리 있어서 떠난다면 난 안 붙잡을 거고, 붙잡지 않을 거다, 하나도 안 서운하다.','일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고 재미있게 일하자.' 라는 말씀들을 하시니 전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이후 사측 대표와 해당 발언의 임원(갑)과 저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하신 말씀들이 저는 나가라는 소리로 들렸고, 퇴사 종용으로밖에 안 들렸다 말씀드리니당연하게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그렇게 들었다면 누가 문제일까' 라며 되레 저를 또 문제 삼는 가스라이팅까지 이어졌습니다.일련의 과정에서 사측 대표와 저는 여려 차례 협의를 통해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계약 종료로 마무리하자고 정리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이직신고서까지 처리된 이후다시금 연락이 와서 타 기관의 조사나 감사를 들먹이며 제 퇴사 사유와 근로계약서 기간을'자진퇴사' 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연락이 왔습니다.(제 퇴사가 자진퇴사라고 주장하신 분은 임원(갑)으로 대표님과 연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회사 사정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계속 이러니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직장 내 괴롭힘' 으로 신고 가능한지, 신고 절차와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직장내 괴롭힘이 상사가 아닌 후배도 성립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조금은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회사 내 3년정도 차이나는 나이의 후배가 있습니다. 친해지기도 많이 친해졌는데 저를 항상 놀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일반적으로호기심있는클로버안녕하세요 알바몬 후기에 올린 글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개월간 알바를 다녔는데 그 뷔페에서 수없이 많이 울고 뒤에서 제 뒷담화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점장님이 저한테 욕설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그만 두었습니다 주변에 저랑 같이 일한 동료들도 근로계약서 누락되고 하루 전날에 부당해고 당하고 2년 일한 언니도 퇴직금 안 받았습니다.그래서 알바몬 후기에 절대 오지 마세요 소문보다 더 합니다8개월 일하면서 25명이상 나감 +근무시간(10시간)계속 서 있기, 폰 잡담 금지 +서로 깍아내림,수많은 억까,텃새 +강도에 비해 보수 적음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8개월동안 일하면서 실습생들도 12명 왔었다가 거의 다 나가는 등 25명 이상 나간 것 등 제가 일일이 다 세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후기를 보고 현재 제가 없는 8개월간 다닌 곳의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신고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거기에 다니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었습니다25명 나간 것은 허위사실이다 주장하면서 말이죠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이 신고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마음 같아서는 너무 화나 역고소 하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검은오소리249단기알바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폭언신고3일 단기알바로 가기로했고 사장 와이프분께서 첫출근날 일한지 두시간도채 되지않던 시간에 식당경험이없냐 생각이없냐 , 기본적인 서비스개념이없냐 , 등등 인격모독을 하였고 그런말들을 듣고 참을수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일하겠다 하고 나오는순간 직원들과 손님앞에서 싸가지가 없다며 욕을 하였습니다 사장님과 문자로 이런상황이라 설명하니 죄송하다고 시급보다 더챙겨주셨지만 이런경우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문자와 사과문자가 증거인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받았던 시급에서도 돈이 따로 빠져나가나요 1. 모욕죄로 성립이가능한지 증거가되는지2. 3일일하기로 했다가 두시간만에 나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방적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회사에서 회식이 자주 있는 편이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달에 한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때문에 한잔~ 뭐하니까 한잔~ 참석안하면 핀잔을 주는데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괴롭힘이 성립할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