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둥이를찬양하자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하려합니다6월 18일 저녁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19일에 회사를 출근해서 여쭤보니 대표욕을 했단걸 걸린게 다였고; 그게 기분나쁘셨다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회사에 회계,돈,재물손괴 등 막대한피해 등등 그런문제는 없습니다) 2023년1월9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회사를 다녔고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회계담당 이사님과 대표님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하여 3주뒤쯤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않고 계십니다.노동청에 말해보려하는데 현재 연락이 안되니 작성해서 드렸던 근로계약서도 받을 수가 없고, 증거될만한게 카톡하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게 다 인 상황입니다. 18일에 카톡이 온거고, 19일에 바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 이후 회사와 연락이 닫지않아서 증거될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필요서류들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연락이 되질 않으니 서류준비할만한 것들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창백한땅돼지부당해고 심문회의 직전 노무사 변경?현재 심문회의가 3일가량 남았는데 국선노무사 변경이 가능할까요?? 초심사건이고 노무사님과 통화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국선노무사가 제 사건을 즉 대리인을 사임하겠다고 하셔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쿵과식하는진돗개회사직원을 권고사직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노동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정기정검이라는 명목하에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직원짜르고 한두달뒤에 노동청에서 나온거라타이밍이 예술이에요그 직원이 신고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신고했다면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보오트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 판결 계산은 ?질문 제목과 같이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하는 법은 나오긴하나 제가 계산한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초심 노동위원회에서 얼마를 받는게 마땅하다 알려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을 구하라고 하는것이 해고가 아닐까요 ? 부당해고 처리방법 ?6/1. 13시에. 사장이 저에게 직장을 구하라고만 했다면서 해고가 아니라고 납득불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해고아닙니까. ? 오늘도. 이유를 물으니제가 회사와 맞지 않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지 않냐고 물어도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합니다.6/1. 전후로. 지금까지 갖은 괴롭힘과 차별대우로 여기서 근무하고싶지 않고,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퇴사 시점과 방법 구제신청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쓰지않고 퇴사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둥이를찬양하자대표님욕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 당하였습니다지난 6월18일 직원들 카톡방에 대표 욕을 했고 그날 저녁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고용보험 상실된게 6월19일 날짜로 날아왔습니다 코드는 23번 코드로 해고 된걸로 상실되었다 메세지 받았습니다 . 7월10일 월급날이 되어 월급을 받아보니 근무한만큼의 월급만 들어와있고, 해고수당과 퇴직금이 안들어와있습니다 .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해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것으로 네이버에 나와있는데 , 제가 당당하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멋진두루치기내용을 보시고 해고사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법원으로 온 회사 등기를 상사가 전달받아서 보고하지 않아서 회사로 소송이 제기가 됨소송제기된 건이 대표이사가 모르게 됐고 상사가 일자가 다 되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을 함회사 이건으로 법원으로 온 우편등기를 중간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자애로운치즈불닭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근로계약서제가 작년 4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약 12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본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저의 근무 시간을 기존에 근무하던 19시 30분부터 23시 00분에서 1시간 앞당긴 18시 30분부터 22시 00분으로 변경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이라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대답 했습니다.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공정한말똥구리42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 시에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만일 취업 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소명의 기회를 안 줘도 되는건가요?말에 어패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상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라고 나와있다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줘야한다라고 나와있으니 궁금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난때까치47사립학교 행정사무원 1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6개월만에 해고를 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립학교 행정사무원으로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정식 공고문을 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채용 됬습니다.그런데 6개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해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사유는 이번 행정사무원 채용 시 전임자가 나가서 채용하는 것이더라도 교육청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데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행정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측에 교부해줄 수 없다고 하고학교측에서는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받은 운영비에서라도 지급해보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도 사용범위가 정해진 채 내려주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행정사무원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결국 학교에서는 저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고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은 1년인데 6개월밖에 일을 못하게 되는건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나요?경영상의 어려움인가 뭔가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