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흰제비갈매기공사대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민형사상으로 문의..남편명의 건물에 대해 아내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부의 재산은 모두 남편명의로 되어있고 아내는 위 건물에 대한 대출이 나오면 그 것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런대로밝은우럭채권 압류 해제 후 변제확인서가 의무인가요?지급명령을 걸었다가 채권 압류 (은행계좌)까지 하고 2년만에 드디어 오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별개로 형사사건과 민사가 남아있습니다 채무자이자 피고 부모측에서 계속 변제 확인서를 써달라고 안써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저는 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 포기 신청서 입금 받자마자 당일에 내고 왔고 법원 도장 찍혀서 접수 된거까지 보내줬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사도 같이 엮어버릴려고 써달라는거같은데 저는 써줄 의무 없다고 거절했더니 후회하지말아라 이런식으로 협박도 하는데 법적으로도 당연히 제가 써줄 의무가 없는게 맞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도움되는초밥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 가압류 했을 때 계좌 이용 내역도 파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채권자가 채무자 계좌를 가압류 했을 때, 그 계좌의 이용내역도 채권자가 파악 가능한가요?다른 사람과 돈을 주고 받은 내역을 안 보여주고 싶습니다.혹시 가압류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 이용내역을 파악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융통성있는동그랑땡떼인돈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만 있습니다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다 가게 앞에 불이나서 원래 잘 되신 가게가 주변 상권들이 다 죽어서 가게가 어려워지셔서 노가다에 나가셔서 일하시다 거푸집이 무너지셔 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되셨늘때 친구분에게 총 3700이라는 돈을 빌려주셨고 자식인 저희는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모는 저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두 알아줄만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고 장사 또한 잘되어 아들들에게 체인점을 내어주었다 아들들이 말아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던 큰아들은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돈을 빌렸고 그 부모는 이미 자신들도 포기했다며 자신들이 갚아줄 의사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를 했었고 잊으며 지내던 찰나 최근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그 아버지분은 연을 끊었다는 아들에게 금팔찌를 주며 일어나라 하였고 (이내용 녹음있음) 저 사람은 다시 저희 지역에 내려와 장사를 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야할까여 회생 파산 알아보는 중이라고 염병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실나는변호사선임비용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합니다 선임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공증사무실에서 받은것이있어 신청서를 냈었는데 보정받고 진전이없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긴급) 채권가압류 신청중 막히는게 있어요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중입니다.나홀로 소송이구요거의 다 썻는데막바지에 첨부서류 입력하는칸에-가압류신청진술서-진술최고신청서이렇게 두가지가 첨부파일로 첨부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1. 현재 본안 사건으로 소송중이긴하나, 이제 막 소장이 송달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위 두가지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하나요?2. 필수로 첨부해야한다면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라는 항목이 있던데, 저는 채권자와 한번도 대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이던 연락이던 뭐던 수취거부하고 전화도 차단해놨기 때문에요. 이런경우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가압류 신청에 대한 실무적 조언이 필요합니다.민사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상대방 초본을 떼보니 전입신고를 1년에 수차례나 하고최근에는 개명까지 한것이 확인 되었습니다.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제가 파악한바로 세입자이고 월세 입니다.집주인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이런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가압류라는 절차가 생소한데, 저의 소가액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담보명령이 통상 20~40%에 설정 된다고 알고있는데, 피고의 초본을 증거로 제시해서 (잦은 전입신고 이력 및 최근 개명까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해서"담보명령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수도 있나요? 또한, 일단 해당 취지로 가압류신청을 해보고 법원에서 담보명령 조건에 현금공탁이 들어가면 그냥 가압류신청을 취소해도 무방한가요 ? 한마디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보고 재판부의 온도차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취소해도 향후 소송상 판결등에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채권 가압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 입니다.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형사고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도주 우려가 있는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 되었는데요.상대방은 세입자(월세)로 확인 되었습니다.이제막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사실상 소장 부본이나 고소장도 전달이 안된 상태인데현 시점에서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해 볼 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반적으로다양한옻나무민사 승소후 채무자에게 집행비용 청구민사승소후 여러개의 압류 및 재산명시 재산조회까지 완료하고 이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신청하려고 합니다.송달료 인지액 법원보관금은 받을수 있다는데 그외 각종 서류 발급비용도 청구 가능하나요?어떤거 까지 받을수 있나요?법령 이라도 알려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채무자에게 신청하여 받아보신분은 조언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완벽한아르마딜로이체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a라는사람이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몇일 후에 돈을 준다고 이체해달라고하여 본인은 현재 사정이안됨으로 b라는 사람에게 몇일 후에 돈을 줄테니 미리 이체를 부탁하며 메모해둔 메모지를 주었습니다b는 수락했고 b에게 저(본인)에게 이체를 해달라고부탁하였는데 b는 메모에 적어져있는 본인과 다른계좌번호 중 다른 계좌로 오인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른계좌번호는 a라는 사람에 계좌가 아닌 c라는 사람에 계좌번호 였습니다)알고보니 a는 c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을 하였습니다a는 연락이 두절이되었고 은행에 애기를해 c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본인은 받을돈을 받았다며 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a는 현재 본인외 다른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재정 상태를 보니 재산및 현금이 없는상태c는 돈을 돌려주지않는 상태입니다c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