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브미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공정증서를 토대로 1억1천의 돈을 갚지않은 채무자에 대해 여러 은행에 대해 압류를 했는데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고 변제할 돈은 미리 타인에 선압류가 되어있고요 혹시 이 상황에서 여러 은행을 압류하다보면 토탈 압류금액이 1억1천이 넘게 되어도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된다면법적으로 상관없는거 맞나요 과잉압류 이런게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브미신협의 출자금 관련하여 은행측 주장에 대하여신용협동조합법에 보면 출자금 항목에1.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상계)할 수 없다2.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출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5.01.21 [법률 제20715호, 시행 2025.4.22.] 금융위원회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의 출자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자 -> 1번의 항목이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상계)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조합인 해당지점 신협에서 당행대출채권과 상계를 한다면서 상계통지서를 집 주소등기로 보내왔습니다.본인들 주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출자금을 제 예금 기타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하여 압류명령이 발송되었으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당행대출과 상계한다는데 위의 협동조합법의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수 없다로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은행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상계가 될것같은데 라고 하셨고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질문에 답해주신 변호사분은 소송을 해볼만할것 같다고 하셨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저 위의 법과 약관중 어떤것이 더 상위이고 협동조합법에 표시된 저 내용이라면 신협측 대출당행채권을 상계한다 라는게 불가능한게 아닌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현재 금융감독원에 신협중앙회쪽으로 민원을 접수해 해당지점인 부산지점 신협중앙회로 민원이 이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10월28일까지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를 기다려보는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파산면책된지3년 지났는데 채권자 목록에 있는채권자가파산면책 받은지3년 지났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있는 개인 채권자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받고 은행통장 압류를 했습니다 종국:인용또한 재산명시 등기도 받았구요. 그래서10월13일 법원에가서서류4가지를두곳(재산명시.집행해제신청)에(채권자목록.확정증명서.선고결정.면책결정문) 신청서 제출 하고왔는데 한은행에서는 인출이 되었어요 다른은행1곳에는 서류4장을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10월15일자로 사건검색에 (불수리 통지서송달)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아직 받지는 않았구요..10월14일채권자추심 신고제출 이라고 사건검색에 기재되어있습니다개인채권자 그분은 면책결정문 못받았다고 하며 갈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문자도많이 오고 집도 찿아오고 그럽니다 문자로서류도보내드렸는데..면책된지 3년이 지나도 이렇게 할수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해 글 남김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법원등기 언제올까요? 나가지도못하고 등기번호도없고ㅠ 법원에서1. 등기 올게있는데 언제올까요?꼭받아야하는거라.. 나가지도못하고 답답.2. 등기는 평일 몇시부터 몇시까지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재산조회 후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하려 합니다재산 조회를 요청 한 상황이고아직 모든 은행의 회신이 오지는 않았지만 은행에 압류 할 자산이 없다면 채무자들의 명의로 부동산이 총 4채가 있다고 확인이 되어부동산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합니다부동산 총 4개가 있으면 중 어떤 물건이든 붙잡고 강제 경매 요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종종역동적인데이지장기 채무. 채권자 방문 예정 우편으로 통보된 상황채권자가 지정 날짜 방문 예정 우편을 보냈습니다 현재 채무 해결 능력 없습니다 … 이미 다른 채권자가 차량과 보증금 1500만원 월세 보증금 계좌들 압류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지 보증금 50만원인 월세방에 있고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 일당직으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만원 압류 진행이 될까요?(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저에 대한 신상(?) 알려서 보증금 압류 하나요??)-채권자 방문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황로56임금체불 공탁금 관령 뮨의드립니다 국고 귀속임금체불 당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했금니다원금은 국가기관에서 이체받고 이자는 압류를 통해 회슈 하였습니다근데 상대가 21년 7월경 공탁을 하였는데그냥 10년간. 나두어 압류 유지되게 해서 국고로 회수되게하면 가능한건지저는 별도 소송당할 리스크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이걸 받아버리면 도중에 부당이익 청구반환소송을 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어떤게 해결법인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젤하고싶은건 10년간 나두고 국고 귀속되고 아무일없이 지내는것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피해자 강제 경매시 배당순위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현재 경매가 끝났고 배당기일이 잡혔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3억6천인데 lh에서 낙찰을 받아준다고해서 낙찰했습니다 lh의 감정가는 3억1천이어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가 8차까지 진행되어서 5천5백에 lh에서낙찰을 받았고 나머지차액은 저한테 직접 전달받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2억5천 있는데 서울보증에서 대위변제로 20년간 무이자 상환을 채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배당순위는 제가 먼저인지 아님 서울보증이 먼저 인지 궁금하네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저 이외에 다른 근저당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겸손하고감사하며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늦게해주면 어떻게 되나요제목처럼 등기 해제를 늦게 해주면 법적으로 피해가 있을까요?마음대로 영수증도 없이 보증보험료다 하면서 금액을 빼고 전세금을 돌려주어서 납득이 안가서 해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피해를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현명한버팔로빌려간 물건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지인에게 헤드셋(약 40만원)을 빌려줬는데, 저희 집이 멀어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그 사람은 가끔 연락을 읽고 답을 안 하거나 “입원 중이라 못 보냈다”고 말하더니, 최근에 택배를 붙였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제가 송장번호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뒤로 연락을 차단하고 잠수 탔습니다.이럴 경우 헤드셋을 돌려받을 방법이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