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많이확신하는돌하르방안녕하세요..양육비 이행명령이나왔습니다.재판잡혔는데 제가 일때문에 참석못하고 불참석 사유와.답변서 작성을해야되는데 답변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기존적인걸 알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나아가는고기만두언제까지 희생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친정에 6남매 입니다 부모 근처에 살아서 언제나 모든 심부름은 제가 해야하지요 형제들이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저를 가스라이팅 하는거 같습니다 옛날에는 뭣 모르고 부모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밖에 모르시고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러면서 일만 있으면 부르네요이제는 많이 지칩니다 형제들도 뻔뻔 스럽구요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요즘 몸과 마음이 힘드네요시댁도 뭐 하나 다를거없습니다 다 제가 아니면 안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반복 되어야할지 막막하네요현명하게 처신 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조건활기있는팥죽대위상속등기 말소, 상속등기 가능한가요2008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였으나자녀3명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할머니가 한정상속을 받았고사망하셨습니다할머니 자녀로는 이모 한분과 삼촌 세분이 있습니다이모는 할머니 이후에 사망하셨고자녀가 3명 있습니다큰삼촌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셨고자녀가 2명 있습니다둘째 삼촌은 할머니 이후에 사망하셨고 자녀가 없습니다셋째 삼촌은 살아계십니다대위등기를 말소하고 셋째 삼촌에게상속등기를 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특한바다표범148미성년자도 집에서 못 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동생이 본인 기분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화를 내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생각나는 걸로는 칼들고 찌른다고 협박, 16층인 집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창문열기, 깨트릴 목적으로 유리창 발로 차기, 벽 뚫릴 걸 알고도 계속해서 벽을 가격하여 벽 망가트리기,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지르기, 살려달라고 소리지르기(진심으로 정말 가족 중 단 한 명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털 끝 하나 안 건드려요)이런 일을 하는 이유도 그냥 본인 인형 잘못 건드렸다고입니다..가족 중 전날 수술하고 회복 중인 사람이 있어도 그런 걸로 보아 그냥 제가 보기엔 진짜 미친 사람같기도 하고.. 솔직히 가족으로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상속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어느 기한 내에 해야 하나요?먼저 물어본 상속의 종류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상속에는 단순, 한정, 특별 한정, 그리고 상속 포기가 있다고 하셨는데그렇다면 이런 상속의 종류는 상속인이 언제까지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상속에 관련된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상속 관련된 내용을 보니깐일반적인 상속 외에도 한정상속 등이 있고다른 종류의 상속도 있다고 하던데어떤 종류의 상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조건활기있는팥죽상속포기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2008년도에 부모님이 함께 돌아가셨고부친이 채무가 많았고 어머니도 약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어머니 채권자가 어머니명의 집에 대위상속등기를 해서 대위상속이 남아있고 부채는 변제가 되었습니다 상속포기했으니 무주택자라고 생각해서 임대주택에 신청했는데 대위상속등기된걸 문제삼고 있습니다상속포기를 취소하고 상속을 받아서 처분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친권이 상실되면 법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도 사라지는 것인가요?가끔 보면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들이 있던데친권이 박탈되면 법적으로도 부모, 자식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아니면 박탈이 되더라도 박탈되는 범위가 있고 여전히 부모, 자식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주설레는친구상간소 진행히 이런 조정조항이 있으면 많이 곤란해지나요?A - 기혼남B - 기혼녀C - B의 직장동료 ( = 상간남 )A와 B는 약 7년간의 부부로 지내며 자녀 2명이 있었다.B는 부부생활중 C와 가끔 만나서 밥,술을 먹고 친하게 지냈고 신체접촉등은 없었다.A는 이것을 문제삼고 결국 이혼하였다.A와 B의 이혼조정조항에는 이런 문구가있다.B와 A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후 상대방에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 기타 손해배상금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대한 일체의 분쟁 ( 민사,형사,가사등을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않는다. (부제소합의)A는 C에게 상간소를 진행하였으나 C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중배상이라고 주장하는데 합리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적인호아친27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부부로 맺어진지 6년가량 되었고 이혼을 할시 제 재산이 대략 2억초반이고 아내쪽이 6억+아파트아내로명의되었을시 분할과정에서 일부라도 아내의 재산을 받을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