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결정이 되나요?이번 대기업 총수의 이혼 소송 중에서 위자료는 결정이 되었다고 하던데이런 이혼 소송 과정 중에서 위자료는어느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오늘 세기의이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오늘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의 위자료 소송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그런데오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소송은 어떤식으로 끝났는지요 결과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단한잠자리171이혼에 대한 자산분배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현재 생후 50일 된 자녀가 있으며,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양육을 분담해 왔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에 임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저 혼자만이 소득 활동을 해왔으며, 아내는 별다른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 당시 아내는 상당한 채무를 지닌 상태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혼인 기간 동안 아내는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갈등 발생 시 정서적 압박(가스라이팅) 및 반복적인 욕설, 고성방가 등의 언행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내가 거주하던 지역으로 일방적인 이주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기존 사회적 관계와 지인들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입니다.이주 후에는 아내가 자신의 지인 및 가족들을 빈번하게 집으로 초대하여, 신생아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육아에 있어서는 책임을 공유하긴 했으나, 아내는 자주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외출을 원하거나 실제 외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자녀가 생후 불과 수 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부 활동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실제로 자녀를 저에게 맡기고 외출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이는 자녀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질적 공동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 자녀의 복지와 안정을 위해 저에게 양육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아내는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를 안고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 그 기여도는 낮게 산정되어야 타당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양육비 미지급 상황, 소송 청구의 비용이 부담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상황, 하지만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도생동감있는비빔밥미성년자 임신중절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오늘 임신 검사하러 병원에 갑니다 어제 임테기에 두줄이떠서 그래요 만약에 임신결과가 확정나고 저희 중절을 할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찾아보다 부모님의 협박이나 학대가 있으면 보건소나 기관가서 상담확인증 받고 가면 뭐라고 하던데 지금 현행법상 제가 위에 말한것 처럼 할수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함박눈속의꽃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이번 노소용- 최태원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대해,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 화송했는데요. 이를 심리할 고등법원은 종전의 재판부가 담당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재판부가 처음부터 심리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레도확신에찬농어현재 이혼원하는데 귀책사유 없을 시 귀책사유인 [별거] 요건 충족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일단 자녀가 아직 둘째가 미성년자라 둘째 미성년자딱지만 띠면 이혼 생각중인데 이게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귀책사유 부분을 증명하는 거로 알고있는데시댁 부모님들이 명절이나 기타 등등에 찾아되면 저를 사람취급도 안 한다?는 부분도 증명할 길이 없고(내 자식이랑 시는 걸 감사히 여겨라? 머 그런 분위기임)과거 몇번 이혼 시도를 했었으나 그 때마다~"얘가 저랑 이혼한데요~"라며 저희 처가 식구들(같은 지역에 거주) 싹다 집에 불르는 어이없는 짓이나 하고..하는 통에 지금까지 왔습니다.(얘기하면 더 많지만 증명이..)현재 계획은일단 협의는 아니 해줄 하고, 둘째 미성년자 띠면~집에서 출가하고, 따로 살 생각이며~현재는 수입이 있어야 하기에(결혼 시 자기가 먹여살리겟다고 일을 못 하게 했음..이게 늪에 빠지는 건 줄을 너무 늦게 암)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별거]도 귀책사유로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따로 살고 몇년이 충족되어야 이혼재판에서 말하는 [별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파혼을 하면 프로포즈 반지도 반환해야하나요파혼하면 선물이랑 프로포즈 반지도 반환하는건가요?그리고 결혼반지는 돈수로 따지면 제가 더 많이 냈는데 상관없는거죠? ㅇㅇ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자극적인오소리채무자 사망후 채무자 상속자는 누구인가요안녕하세요~재혼한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사망후에 몰랐던 빚을 알게되었습니다.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재혼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망한 여동생의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빚은 누구까지 상속이 되나요.재혼전 자녀까지도 빚이 넘어가나요? 재혼전의 자녀들은 재혼한 배우자의 호적에는 올라가있지 않았습니다/재혼전의 자녀들은 따로 떨어져 둘이 의지하며 살고있는데 빚이 결혼전 자녀에게까지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빚이 사망자의 오빠에게도 넘어가는지 걱정입니다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니아ㅏ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상속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글을 씁니다.저는 현재 20대초 여성입니다. 2024년 1월 10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주민센터 행정관님이 계속 문자보내고 전화를 주셔서 사망신고는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랑 살고아버지와 따로 지내왔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저는 아버지께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10.14(화) 제 앞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양수금' 관련 우편물이 왔고, 내용을 보니 대부업체에 아버지가 진 빚이 저에게 상속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어제 그 우편을 받고 알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1.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미 법원에서 우편이 온 상황인데, **제가 취해야 할 조치나 대응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상속채무에 대한 몰랐던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