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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보통은훌륭한라쿤황색불 신호위반 쌍방일경우 인피 없을때 형사처벌 피할수있나요?어제 저녁 황색불에 서로 진입으로 인한 사고인데 쌍방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가 되서 블박을 제출하고 온상태인데요 이상황에서 서로 인명피해가 없고 진단서를 제출하지않는다면 형사처벌은 피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가로운오후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한걸까요?최근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왜 한국은 유독 음주운전에 관대한지 이해가 안됩니다.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다정한수양버들불법주정차 사고 후 미조치 적용 가능 여부?그림과 같이 빨간차가 한개 밖에 없는 좌회전 차선을 막고 있었고, 초행길이라 그 옆으로 좌회전 하려다 교통섬을 보지 못하고 받아버렸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교통섬을 볼 수 있지만, 운전자 시야에서는 가까운 거리여서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 중, 주차차량의 운전자가 와서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옮겨버렸습니다.운전자가 사고 유발 한 것을 인지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고 현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도주한것으로 판단하고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현재 번호판도 확보를 못해서 구상권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가해차량은 경찰에게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이라 주장한것으로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김기표사이드 브레이크 푼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면사이드 풀고 이중주차를 했는데 이 자동차를 누군가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딱 넣어놓는다묜이때 차주가 벌금을 내나요?밀어넣은 사람이 벌금을 내나요?아무도 안내나요?일단 차주는 잘못을 했다 보기 어려우니 아닐거 같은데손으로 밀어서 넣은것도 "주차"라고 부를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즈차가 아니면 장애인구역 "주차"가 아니게 되니 처벌 조항이 없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검붉은테리어12교통사고 100대 0 현장 직원출동에신호 대기 중 뒤에서 박았습니다. 사고가 처음인데 보통 방송에서 사고 나면 현장 사진과 영상 찍으라 해서 전 아무 생각 없이 밖에 차가 씽씽 달리는데 사고 영상을 찍고 했습니다.저는 사고가 처음이라 제 보험을 불렀고 가해자분에게 보험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제 보험담당자가 먼저 왔으며 가해자분에게 물어보니 10분이면 온다 해서 저는 당연히 보험회사 직원분이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10분 뒤 견인차를 끌고 오신 분이 조끼 입고 명찰도 차고 있어서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나왔는지 알았습니다.제가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다 제 보험 직원에게 견인하고 서비스센터로 수리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조끼 입은 분과 제 보험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길래 당연히 보험 직원끼리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했고요제가 있는 곳이 택시가 잘 잡히지 않으니 택시 잘 잡히는 곳까지 본인 차를 타고 내려서 택시 타라고 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택시 타고 갔습니다.그리고 저는 공식 서비스센터로 넣어주세요했지만 저도 어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 멀리해둬서 또 한 번 집 근처로 견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 차 하단부 긁혀있더라고요 저는 불박 영상 지워질까 봐 불박 꺼달라고 했습니다.1. 저는 제 보험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안내도 듣지 않았고 어디 서비스센터로 보낸다고 듣지 않았는데 본인은 다 안내했다고 해버리네요2. 상대 보험에서 직원이 현장 출동 안 하기도 하나요? 3. 그 견인차 가지고 온 분이 제 차사고 난 사진 다 찍어갔는데 일반 견인차 하는 사람이 왜 견인도 해가지 않는데 사진 찍어가나요? 본네트도 열어두고 가버리고 제 보험담당자와 그 견인차 사람이랑 했던 행동이 너무 황당해서 보통 이렇게 일처리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멋진부릉카100운전 중 우회전을 할려다가 앞차에 부딪쳤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여서 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뀔줄 알고 가다가 앞차에 부딪쳤습니다. 이럴땐 제가 100% 과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갈수록꿈많은여우가로등 긁고 지나갔는데 그냥 가도 문제없나요?13km 정도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뒷바퀴가 연석을 올라타 가로등을 긁으면서 지나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차에는 다행히 손상이 없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단순히 가로등 긁은 정도로는 지자체에 신고 안해도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반가운숲제비27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는중 돌파한 차량 번호만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초등학교 앞에있는 건널목에 파란불로 바뀌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승용차 한대가 속도를 더 내서 횡단보도를 빠르게 돌파했습니다.차량번호를 바로 메모했고 장소와 시간도 알고 있는데 사진을 찍지 못하고 눈에띄는 색깔이라 차량의 색깔을 알고 있는데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강원도의빠워법이 개정되어서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걸린사람이 자기차에 음주운전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된다던데 만일 차가 없는 음주운전자는 어떻게되나요?법이 개정되어서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걸린사람이 자기차에 음주운전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된다던데 만일 차가 없는 음주운전자는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마도능력있는시인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차대사람 사고시 12대중과실 여부는?안녕하세요 카센터에서 차 수리 후 차도로 진입하던 중에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고 표지판에는 자전거 보행자 구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사고도 자전거도로쪽에서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2대중과실 중에 보도침범이 있는데 이 사고도 해당이 될까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보도는 아니니까 해당이 안되지 않나여?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