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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공정한쌍봉낙타63보험 기간내에 해지시 담당 RC 환수기준보험사에 다녀다가 그만 뒀어요. 다닌동안 자기 계약도 몇개를 가입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보험 해지 하려고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기준 고객들 15개월안에 해약하면 담당RC님이 환수금 책임 지는것 알고있지만. RC 본인 계약도 15개월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막상 해지하려고하니까. 본인 계약 25개월이라고 말이 바꾸더라도요. 첨에 가입할때 코치님들도 한결같이 15개월로 얘기하고. 실적 앖을때도 본이계약 계속 유도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25개월이라고하니까 너무 당황 했어요. 그리고 해지시에 전에 받은 수수료 전부 환금 해야된다고도 하더라고요...솔직히 이런 얘기 첨 들었구요. 그리고 계약위촉서에 안내도 없고 싸인도 한 적이 없는데. 25개월 미 유지시 환수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챙칙스변호사분들 규정 해석좀 문의드립니다. 급급!!자격상실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현재 청년수당 수혜자입니다.이렇게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될경우 자격이상실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렇다면 주에 14시간 즉 주에 30시간미만으로 그리고 6개월 근로계약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경우에 자격상실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너무 애매합니다. "그리고"라고 한다면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하니주 30시간 미만 그리고 3개월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우수빈파파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은행에 가서 계좌 및 명의자 확인이 안된다고 하고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으니 기다리라고 하고2년이 다되어도 연락도 없고많이 힘드네요.5천만원이라는 돈은 누구한테는 가볍겠지만저한테는 아주 무거운 돈이거든요.해답은 없는지 도움 아하러들에게 도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불같은스컹크89보이스피싱 연류로 인해 전자거래 정지 이후 문의안녕하세요, 올해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전자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경찰 조사를 받고 계좌정보를 전달한 부분으로 검찰로 넘어가 조사중인 상태인데 오늘 한국투자로부터 [한국투자]고객님께서 거래하는 타 금융사 계좌가 금융사기로 이용되어 차단되었던 전자금융 출금(고) 거래가 해제되었습니다.라는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전자금융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말인걸까요?검찰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으며, 킥스 조회상 아직 조사중으로 나와있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성숙한몽구스175판결문 받은이후 주거래 은행을 아는 상태라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현재 판결문을 받은상태이구요 주거래 은행은 첫 거래대금 송금받았던 은행을 알고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호한다슬기166불법대출수수료 피해 대응방안으로..불법대출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 계좌를 정지시킬수있나요?? 금감원? 이랑 경찰서에 신고하면 지급정지 바로 시켜주나요?? 근데 상대그 이미 대포통장에 돈을 빼돌려놓았다면 의미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우아한담비39보이스피싱 연루계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신라면세점 알바 구인광고 보고 홈페이지 가서 알바 신청하고 얼마 있다가 담당자 한테 연락이 와서, 업무 내용듣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연말 목표 매출을 맞추기 위해 저한테 돈을 입금 해주면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주고, 그 사람이 상품 구매하는거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및 업무서약서 까지 작성하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1주일 정도 지났을때 주거래 은행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연루 되었다고 해서 제 모든 계좌가 비대면거래가 다 정지 되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질문 작성합니다. 우선 은행에서는 3개월 이 후에 소비자보호원에 판결이 나야 은행 정상이용 가능하다고만 하는데, 그 전까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차명통장이나 현금으로는 급여지급이 어렵다고 월급도 못받고 있어 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안녕히변호사 진행을 비대면으로 하자고하는데변호사 진행을 변호사가 비대면으로 하자는데안심해도 되는건가여??사무실 간다니까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해서요 여쭤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근면한상사조20외환이동이 없는 김프 차익거래가 어떻게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수있나요?외환이동 없이 국내 거래소 입금 코인구매 후 해외거래소로 출금 > 해외거래소에서 비싸게팔고 다른코인 국내보다 싸게 구매하여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입금 후 거래소 판매이 과정에 외환 송금과정이 없는데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다른 법이 적용되어 불법으로 볼수있나요?그냥 거래소간 이동이랑 별차이 없는듯한데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깜찍한코요테226사기 진정사건 참고인 출석요구서 질문입니다. 이렇게 출석요구서가 집에 일반 우편으로 왔습니다.저는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안한지 2년이 넘어가고, 토스뱅크로 모든 입출금내역을 뒤져봐도 저 12만원과 피해 명의인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최근에 계좌들이 영문도 모르게 잠겼는데 저거 때문인 것 같네요...제가 9월부터 11월초까지 코인을 했었는데 저 돈이 코인거래 하는 도중에 흘러들어간건가요...번개장터나 거래한 내역 자체가 없어서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회사 면접도 봐야하는 입장이라 빨리 풀고싶습니다.제가 그냥 피해를 보더라도 저 피해 명의인분의 12만원에 대한 합의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계좌 잠긴 것 때문에 답답합니다.어떻게 하면 저 피해 명의인분과 합의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